체납·징수
압류 해제 통지가 없어도 보험 실효일부터 체납 세금 시효를 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압류된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압류할 채권이 없어졌다면 그때 시효 중단이 끝나고 국세 징수권의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압류 해제가 없어도 피압류채권이 소멸해 압류가 실효되면 그날부터 시효를 다시 센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회사에서 계약 실효일을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압류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국세 징수권의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5억원 미만 국세라면 그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보험계약 실효일을 보험회사에서 확인해 두십시오.
세무서가 압류 해제 통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시효가 계속 멈춰 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 대상이 사라지면 압류 해제가 없어도 시효 중단이 끝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19년 종신보험에 가입했고, 종합소득세 3,000만원을 내지 못해 2020년 3월 세무서가 그 보험의 보험금청구권과 해지환급금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F씨가 보험료를 계속 내지 못하자 보험계약은 2020년 11월 실효되었습니다. 2026년 세무서가 다시 체납액 납부를 독촉하자, F씨는 압류가 풀린 적이 없는데도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로 중단된 국세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나요?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중단된 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중단까지 지난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압류된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시효 중단도 끝나나요?
끝납니다. 보험금 채권이 압류되어도 보험계약자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금 채권이 소멸해 압류명령도 효력을 잃습니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은 피압류채권이 해지·실효·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해 압류 자체가 실효되면 체납처분 절차가 더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3월
보험금청구권 압류, 시효 중단
2020년 11월
보험계약 실효, 압류 실효, 시효 새로 진행
2025년 11월
5년 경과, 시효 완성
2026년
독촉 받음, 시효 완성 주장
이 사건에서 원심은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으니 시효 중단이 계속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보험계약 실효일부터 5년이 지나 조세채권 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식상 압류 기록이 남아 있어도 압류할 대상이 없어졌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해지환급금까지 모두 소멸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국세 징수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2026. 9. 30.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가산세를 뺀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입니다. 시효는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신고 세액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고지 세액은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국세 납부의무 자체가 소멸합니다. 다만 새로 진행하던 시효도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다른 재산 압류가 있으면 다시 중단되므로 그 사이 세무서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 실효 후 국세 시효 완성 대응 순서
- 압류 기록 확인 - 세무서의 압류 통지서에서 압류 대상 채권과 압류일을 확인합니다. 어떤 채권이 묶였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피압류채권 소멸일 확인 -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실효일이나 해지일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이 날이 시효 재진행일입니다.
- 다른 중단 사유 점검 - 실효 뒤 독촉장, 납부고지서, 다른 재산 압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그날부터 다시 셉니다.
- 시효 완성일 계산 - 체납액이 5억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이면 10년으로 완성일을 계산합니다.
- 완성 주장 - 세무서에 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나 압류 해제 신청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된 재산이 여러 개이거나 보험계약이 부활되었다면 재산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 체납과 강제징수에 관한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납자들은 세무서 압류가 한 번 걸리면 해제될 때까지 시효가 영원히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서도 압류 기록이 남아 있으면 시효가 중단된 상태라고 보고 독촉을 이어 갑니다. 판례는 압류 대상 채권이 사라지면 해제 절차와 관계없이 중단이 끝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압류 대상 채권이 언제 소멸했는지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보험계약 실효일, 해지일, 해지환급금 지급일은 보험회사가 가진 기록이어서 체납자가 직접 요청해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실효 뒤 세무서가 보낸 독촉장이나 다른 압류 통지의 날짜도 함께 모아야 중간 중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 기록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나 압류 해제 신청에서 시효 완성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다른 재산이 압류되었다면 그 압류의 효력을 다투는 근거로도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 체납과 강제징수에 관한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 대상 채권의 소멸일과 이후 중단 사유를 날짜별로 정리한 뒤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국세 체납자 감치 재판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세무서 압류 통지서·보험계약 실효 확인서·체납 이후 받은 독촉장과 납부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재진행일·중간 중단 사유·시효 완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4호
- 민법 제17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