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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체납 몇 년 뒤에도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에는 회사 세금과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입니다. 성립일은 적어도 회사 세금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이므로, 회사 세금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회사 세금의 납부기한과 회사 재산 강제징수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에는 회사 세금과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입니다. 성립일은 적어도 회사 세금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이므로, 회사 세금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에도 따로 제척기간이 있나요?

네, 제2차 납세의무에는 회사 세금과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합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이 이를 밝혔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과 독립된 부과처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척기간도 따로 계산합니다. 회사 세금에 부정행위로 10년이 적용됐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는 5년으로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 제척기간은 납세자 본인이나 그 사용인의 부정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주된 납세의무의 기간을 따라야 한다는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입니다. 그리고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별도 기산일 규정이 없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12조의3도 제2차 납세의무의 기산일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 주식 전부를 가진 단체 주주의 과점주주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라고 봤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요건 사실이 생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다는 사정도 요건입니다.

회사 세금과 제2차 납세의무 기간 비교
구분기산점기간
회사 세금 부과제척기간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기한 다음 날 등)원칙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
회사 세금 소멸시효신고납부기한·고지 납부기한 다음 날본세 5억원 이상 10년, 그 밖 5년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회사 납부기한 경과 후)특별한 사정 없으면 5년(판례)
제2차 납세의무 소멸시효제2차 고지 납부기한 다음 날고지 금액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제27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예를 들어 회사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세무서가 2021년에 고지했고 납부기한이 2021. 6. 30.이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내지 않아 그 뒤 재산이 부족해졌다면 제2차 납세의무는 빨라도 2021. 6. 30. 이후에 성립합니다. 그날부터 5년이면 2026년 하반기까지 지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세금의 성립일이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간이 지났다고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관청이 성립 시점을 어떻게 잡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재산이 부족해진 시점을 언제로 봤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 세금이 시효로 없어졌다면요?

회사 세금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없어졌다면 제2차 납세의무도 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는 부종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은 주된 납세의무에 생긴 사유가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세금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를 따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세금의 시효는 본세 5억원 이상이면 10년, 그 밖에는 5년입니다. 다만 회사에 대한 압류가 남아 있으면 시효가 새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압류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나 환가유예를 받은 기간도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회생을 거친 회사라면 인가된 회생계획의 유예 기간을 빼고 계산하십시오.

회사 세금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회사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었다면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는 자신에 대한 처분을 다투면서 그 하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된 뒤의 시효는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된 세액은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납부고지, 독촉, 압류가 있으면 중단되고 분납이나 유예 기간에는 멈춥니다. 회사에 대한 시효와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시효 기간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된 금액을 기준으로 따로 정합니다. 회사 체납액이 5억원 이상이어도 고지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년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회사 세금의 납부기한이 지난 지 5년이 넘었나요?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을 따져 제척기간 경과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2. 회사 세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있나요?

    회사 압류 기록을 확인하고 부종성을 들어 다투십시오.

    국세기본법 제27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3. 회사 세금이 회사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부과됐나요?

    원래 처분의 위법을 함께 주장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4. 제2차 납세의무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불복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안에서 정해집니다. 고지서에는 회사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산출 근거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기재로 회사 세금의 납부기한과 성립 시점을 거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만 받고 오랫동안 아무 절차가 없었다면 시효 완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재산에 압류가 걸려 있다면 압류가 풀릴 때까지 시효가 새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체납의 제2차 납세의무 대응 순서

  • 회사 세금 확인 - 회사 세금의 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 성립일 추정 - 납부기한 경과와 회사 재산 부족 시점으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을 정합니다.
  • 기간 계산 -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회사 세금 시효가 완성됐는지 계산합니다.
  • 요건 검토 - 과점주주 요건과 한도를 함께 다시 확인합니다.
  • 불복 제기 - 기간 경과나 요건 흠결이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세금의 납부기한과 회사 재산이 부족해진 시점, 압류 기록에 따라 지정 가능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된 회사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기간과 요건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2차 납세의무 기간 계산에서 흔한 오해는 회사 세금의 신고기한부터 5년을 세는 것입니다. 기산점은 그보다 늦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입니다.

그렇다고 기간 주장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가 회사 재산 부족을 한참 뒤에야 확인했다는 이유로 성립일을 늦게 잡는다면 그 판단의 근거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세금 쪽 시효와 제척기간도 함께 보십시오. 회사 쪽에서 기간이 지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세금이 소멸했다면 그 결과가 제2차 납세의무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된 회사 체납으로 뒤늦게 지정된 제2차 납세의무의 기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회사 세금과 개인 고지의 제척기간·시효를 함께 계산해 다툽니다.

  • 제2차 납세의무 불복
  • 부과제척기간 검토
  • 국세 소멸시효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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