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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해에 아파트 공시가격이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취득한 해의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지 않았다면 직전 해 가격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보고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은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득한 해에 가격이 고시 대상에서 빠진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아파트를 팔았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을 쓰려면 이 신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잡았는지 근거를 함께 갖춰 두어야 합니다.

1994년 가격처럼 가까운 해의 공시가격을 골라 직접 끼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취득한 해의 가격이 고시되지 않았다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6년에 산 아파트를 2026년 8월 21억원에 팔았습니다. 다른 집도 있어 비과세 대상은 아니었고, 30년 전 매매계약서가 남아 있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가격 열람에서 1994년과 1997년 가격만 나오고 취득한 1996년 가격은 비어 있었습니다. A씨는 1994년 가격을 써도 되는지, 집을 팔 때 낸 중개수수료 1,500만원은 따로 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취득한 해의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한 해의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지 않았다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보고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래서 분자에 들어갈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으면 계산 자체가 막힙니다. 소득세법은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은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임대료, 건설비용 추정액 등을 참작해 평가한 금액으로 기준시가를 정하도록 합니다. 세무서장은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쓰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하는 순서
  1. 1

    그해 공시가격 확인

    취득한 해에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었는지 봅니다

  2. 2

    고시일 전 취득

    그해 고시가 있었고 고시일 전에 샀다면 직전 기준시가를 씁니다

  3. 3

    고시 누락

    그해 고시 자체가 없었다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씁니다

  4. 4

    환산취득가액 계산

    양도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직전 해의 가격을 대신 쓰면 안 되나요?

매년 고시되어야 할 가격이 그해에 아예 고시되지 않았다면 직전 해 가격을 쓰지 않고 세무서장 평가액을 씁니다. 시행령에는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의 기준시가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매년 가격이 고시되는 중에 그해 고시일보다 먼저 사고판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취득한 해에 해당 아파트가 고시 대상에서 빠져 가격이 없었던 사안을 고시가 누락된 경우로 보고, 직전 가격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써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누락됐다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환산하고, 그 밖의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뺀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59, 2017. 5. 22.). 질의자는 1996. 8. 21. 산 아파트를 2016. 10. 12. 15억 8천만원에 팔았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1994. 7. 1., 1997. 5. 1., 2016. 1. 1.에만 고시되었고 1995년과 1996년 가격은 없었습니다. 국세청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경우와 같은 구조로 판단했습니다. 매년 고시돼야 할 가격이 빠졌다면 새로 평가해야 하고, 주택도 토지에 준해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 회신은 질의자가 밝힌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사전답변이므로, 취득한 해에 다른 방식의 기준시가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면 중개수수료는 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뺄 수 없고, 실제 비용 대신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3인 개산공제액을 뺍니다.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면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다만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가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보다 적으면,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합계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 21억원, 양도 당시 기준시가 13억원, 세무서장 평가액 3억원이면 환산취득가액은 약 4억 8,461만원이고 개산공제액은 900만원입니다. 이 합계가 중개수수료 1,500만원보다 훨씬 크므로 개산공제를 적용하고, 양도차익은 약 16억 638만원이 됩니다.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 예시
항목금액
양도가액21억원
양도 당시 기준시가13억원
취득 당시 기준시가(세무서장 평가액)3억원
환산취득가액약 4억 8,461만원
개산공제액(100분의 3)900만원
실제 중개수수료1,500만원(공제 안 함)
양도차익약 16억 638만원

단순 예시 계산(세무서장 평가액 3억원 가정)

공동주택가격 누락 시 환산취득가액 대응 순서

  • 가격 공시 이력 확인 - 취득한 해와 앞뒤 해의 공동주택가격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지 연도별로 확인합니다. 그해 가격이 고시 대상에서 빠졌는지, 고시일 전에 산 것인지가 계산 방식을 가릅니다.
  • 실지거래가액 자료 찾기 - 계약서가 없어도 당시 통장 출금 내역, 대출 서류, 분양 대금 영수증이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먼저 주장합니다. 환산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만 씁니다.
  • 매매사례·감정가액 검토 -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같은 단지 매매사례나 감정가액이 있으면 환산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이 가액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 세무서장 평가 요청 - 취득 당시 가격이 누락됐다면 관할 세무서에 평가 가액을 문의하고, 인근 유사 아파트 가격 자료를 함께 냅니다. 평가 방식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신고 후 다툼 - 신고 뒤 환산 방식이 부인되어 세금이 고지되면 고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검토하고, 이미 많이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득 당시 가격이 왜 없는지,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공시 이력과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전에 산 아파트를 팔면서 계약서가 없으면 대부분 환산취득가액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취득한 해의 공시가격이 비어 있으면 가까운 해 가격을 골라 넣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나중에 경정 사유가 됩니다. 국세청은 이런 경우 세무서장 평가액을 쓰라고 봅니다.

판단은 공시 이력으로 갈립니다. 그해에 고시 자체가 없었는지, 고시일 전에 산 것인지에 따라 직전 가격을 쓸지 평가액을 쓸지가 달라집니다. 연도별 공시가격 열람 화면과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 내역을 출력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무서와 계산 방식을 두고 다툴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분모와 분자 하나만 바뀌어도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어느 가격을 왜 썼는지 연도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설득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환산취득가액 산정 다툼은 연도별 공시 이력과 인근 거래 자료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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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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