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몰라 환산할 땅, 공시지가 발표 전에 팔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공시지가가 오르는 해라면 줄어듭니다.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면 직전 공시지가로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므로, 나누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작아져 취득가액이 커집니다. 기준은 실제 공시일과 잔금일이고, 실지거래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면 환산 자체를 쓸 수 없어 차액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됩니다.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할 땅이라면 그해 실제 공시일과 잔금일을 먼저 맞춰 봐야 합니다.
오래전에 산 땅은 계약서가 없어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해 취득가액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는 해라면 새 공시지가가 나오기 전에 파는 쪽이 취득가액이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03년에 산 땅을 주차장으로 임대해 왔는데, 당시 계약서와 송금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2026. 10. 매수인과 10억원에 팔기로 이야기가 되었고, 매수인은 내년 6월에 잔금을 치르고 싶어 합니다. 이 땅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1억원, 올해 공시지가는 4억원이며, 주변 시세로 보아 내년에도 오를 것 같다고 합니다. E씨는 잔금을 내년 공시지가 발표 전으로 당기면 세금이 달라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차례로 씁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입니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단위 원
| 양도가액 | 1,000,000,000 | |
|---|---|---|
| 나누기 |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직전 공시분) | 400,000,000 |
| 곱하기 |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 100,000,000 |
| 합계 | 환산취득가액 | 250,000,000 |
개산공제는 취득 당시 공시지가의 3%인 300만원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환산취득가액을 쓰면 실제 쓴 경비 대신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를 필요경비로 더합니다. 다만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의 합계보다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합계가 더 크면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으면 환산을 못 쓰나요?
못 씁니다.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안에 같은 자산이나 비슷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것을, 없으면 같은 기간의 감정가액을 먼저 씁니다. 환산취득가액은 그다음 순서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처럼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은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지 거래가 많은 아파트는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어 환산까지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산은 공시가격 발표 시기를 따져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례의 E씨 땅처럼 개별성이 큰 토지에서 주로 환산이 쓰입니다.
공시지가 발표 전에 팔면 왜 취득가액이 커지나요?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면 직전 기준시가를 씁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는 땅이라면 새 공시 전에 팔아야 나누는 분모인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작아지고, 그만큼 환산취득가액이 커집니다. 반대로 공시지가가 내리는 해라면 새 공시 뒤에 파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준은 법정 기한이 아니라 실제 공시일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시·군·구마다 공시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의 공고를 확인합니다. 양도일은 잔금일이고, 잔금 전에 등기를 넘기면 등기접수일입니다.
땅 위에 건물도 함께 판다면 건물은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따로 씁니다. 땅과 건물의 고시 시기가 다르므로 각각의 고시일을 확인해야 하고, 건물 기준시가가 해마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땅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E씨가 내년 공시 전에 팔면 환산취득가액은 10억원 × 1억원 ÷ 4억원으로 2억 5천만원입니다. 내년 공시지가가 10% 올라 4억 4천만원이 된 뒤에 팔면 2억 2,727만원으로 약 2,273만원 줄어듭니다.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반영하면 산출세액은 1억 8,263만원에서 1억 8,931만원으로 약 668만원 늘어납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잔금을 공시 전으로 당기려면 매수인과 대금 지급 일정과 인도 시기를 다시 협의해야 하고, 그 비용이 세액 차이보다 크지 않은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 항목 | 새 공시 전 양도 | 새 공시 후 양도(10% 상승) |
|---|---|---|
| 양도 당시 공시지가 | 4억원 | 4억 4천만원 |
| 환산취득가액 | 2억 5,000만원 | 2억 2,727만원 |
| 과세표준 | 5억 2,040만원 | 5억 3,631만원 |
| 산출세액 (핵심 행) | 1억 8,263만원 | 1억 8,931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30%와 개산공제를 반영했고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제176조의2 제2항
환산으로 신고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환산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전 소유자의 양도 신고가액이나 취득 당시 대출·등기 자료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면 그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고, 차액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붙입니다. 실제 취득가액이 환산액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면 환산을 고르기 전에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직접 지은 건물을 지은 날부터 5년 안에 팔면서 환산취득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쓰면 건물분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붙고, 낼 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땅과 함께 파는 경우 건물 부분만 대상입니다.
환산취득가액 신고 대응 순서
- 취득 자료 찾기 - 옛 계약서, 송금·대출 기록, 취득세 신고 자료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기준시가 확인 - 취득 당시와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올해 공시일과 내년 공시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 잔금일 설계 - 공시지가 추세에 맞춰 잔금과 등기를 공시 전 또는 공시 뒤로 정합니다.
- 신고서 작성 - 환산 계산 근거와 개산공제를 신고서에 적고 자료를 보관합니다.
- 해명과 불복 - 세무서가 다른 취득가액을 제시하며 해명을 요구하면 변호사와 자료를 대조해 소명서와 과세전적부심사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취득가액 자료가 남아 있는지와 공시지가 추세, 실제 공시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과 양도소득세 신고 검토, 해명과 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취득 계약서가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나요?
전 소유자 신고가액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팔려는 땅의 공시지가가 해마다 오르고 있나요?
새 공시 전 양도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공시일과 잔금일을 맞춰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직접 지은 건물을 지은 지 5년 안에 팔려고 하나요?
환산취득가액을 쓰면 건물분 5% 가산세가 붙으므로 실제 공사비 자료를 찾아봅니다.
소득세법 제114조의2
옛 송금·대출 기록이나 취득세 신고 자료가 남아 있나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환산을 쓸 수 없으므로 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실무상 착안점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어서, 분모가 되는 양도 당시 공시지가가 언제 바뀌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시지가가 꾸준히 오르는 땅이라면 잔금일을 몇 주 당기는 것만으로 취득가액이 수천만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일은 법정 기한이 아니라 해당 시·군·구의 실제 공시일입니다. 계약 협상 때 공시 예정일을 확인하지 않고 잔금일을 정하면 의도와 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더 큰 위험은 환산 자체가 부인되는 경우입니다.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이나 대출 기록으로 실제 취득가액이 드러나면 환산은 쓸 수 없으므로, 남은 자료를 먼저 찾아보고 환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 보유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산정과 환산취득가액 적정성 검토,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작성과 과세전적부심사를 수행해 왔으며, 잔금 시기와 공시 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 취득가액 산정·환산 검토
- 양도 시기 설계
-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소명서 작성
-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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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제1호 나목·제1호 단서·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제1호 나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제6항 제1호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03조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소득세법 제114조의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