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증여세

아버지가 배당을 포기해 더 받은 배당금, 예전 증여와 합쳐 증여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최대주주인 아버지가 배당을 포기해 지분보다 더 받은 초과배당금액은 10년 안에 아버지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와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초과배당 증여재산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이 아니며, 대법원 2022두32931 판결도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10년 합산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 내역부터 모으십시오.

기한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는 다음 해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해 다시 정산합니다.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이 생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배당소득세를 냈다고 초과배당 증여세 신고를 건너뛸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할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아버지는 가족회사 지분 70%를 가진 최대주주이고, D씨와 동생은 각각 15%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회사가 배당을 하면서 아버지가 자기 몫을 포기해, D씨는 지분 비율대로라면 받았을 금액보다 2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D씨는 배당소득세를 냈으니 끝난 줄 알았는데, 세무사는 아버지에게서 2018년에 받은 아파트 증여분까지 합쳐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D씨는 배당금은 이미 소득세를 냈는데 예전 증여까지 더하는 것이 맞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면 왜 증여세가 나오나요?

최대주주가 자기 배당을 포기하거나 지분 비율과 다르게 배당을 받아 특수관계인이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으면, 그 초과분은 최대주주에게서 증여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초과배당금액에서 그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합니다.

그 뒤 실제 소득세를 낼 때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정산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처음 낸 증여세보다 정산 세액이 많으면 차액을 더 내고, 적으면 환급받습니다.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도 초과배당과 합산하나요?

네, 합산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재산은 합산에서 빼 주는 합산배제증여재산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도 같은 이유로 초과배당금액이 합산배제증여재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이어서, 합산을 피하려 여러 번 나눠 증여하는 것을 막는 10년 합산 취지가 초과배당에도 그대로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례의 D씨도 2018년 아파트 증여분이 10년 안에 있으므로 이를 합쳐 세율을 정하게 됩니다.

2020년까지 받은 초과배당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0. 12. 22.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증여를 받은 분, 즉 2020년까지 받은 초과배당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전 규정은 초과배당금액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아예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초과배당 증여세 적용 법령 비교
구분2020년까지 받은 분2021년 이후 받은 분
증여재산가액초과배당금액 전액초과배당금액 - 소득세 상당액
과세 여부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 이상일 때만항상 과세
10년 합산적용(2022두32931)적용(제47조)
정산 신고없음다음 해 5월 31일까지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부칙(법률 제17654호) 제6조

대법원 2022두32931 판결은 이 비교에 쓰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을 적용해 산출한 증여세액이라고 보았습니다. 합산하지 않고 계산하면 여러 번 나눠 초과배당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쉽게 피할 수 있어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초과배당만 떼어 보면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도, 앞선 증여를 합산해 세액이 커지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세법 해석이 어려웠다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의 사안처럼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은 뒤에 과세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가산세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부과하지 않습니다.

초과배당 증여세 대응 순서

  • 지분과 배당 내역 확인 - 배당 결의서와 주주명부로 최대주주의 포기 여부와 각자의 초과배당금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일은 배당금 지급일입니다.
  • 10년 증여 이력 정리 - 같은 증여자와 그 배우자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모두 찾습니다. 합산 여부가 세율을 바꿉니다.
  • 적용 법령 시점 확인 - 2020년까지 받은 분인지 2021년 이후 받은 분인지 나눕니다. 과세 여부 판단 방식이 다릅니다.
  • 정산 신고 준비 -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실제 소득세액으로 정산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5월 31일 신고기한을 지킵니다.
  • 불복 검토 - 고지를 받았다면 합산 범위와 소득세 상당액 계산이 맞는지 따집니다. 가산세 정당한 사유는 별도로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최대주주 판정이나 특수관계 여부가 다투어지거나 배당이 여러 차례 나뉘어 있으면 주주명부와 배당 결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회사 주주들은 차등배당을 하면 배당소득세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증여세를 내더라도 그 배당만 떼어 계산하면 된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10년 안의 다른 증여가 합산되면서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과배당 한 번의 금액보다 그 사람이 받은 증여 이력이 세금을 정합니다.

그래서 기록은 두 갈래로 남겨야 합니다. 배당 결의서·주주명부·배당금 지급일로 초과배당금액과 증여일을 확정하고, 증여세 신고서와 등기부로 10년 안의 증여 이력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정산 신고의 기준이 됩니다.

이 자료는 세무조사에서 합산 범위를 소명하는 근거가 되고, 고지를 받은 뒤에는 소득세 상당액 공제와 정산 계산이 맞는지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2020년 이전 배당이 섞여 있으면 적용 법령이 달라지므로 배당 지급일 하나하나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회사 주주의 초과배당·주식 관련 증여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 지급일과 10년 증여 이력을 먼저 확정한 뒤 적용 법령 시점과 합산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