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세금

초과배당을 받은 가족의 증여세는 2026년부터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처음에는 법령이 정한 율로 소득세 상당액을 계산하고, 다음 해 실제 소득세가 확정되면 다시 정산합니다. 2026. 2. 27. 개정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실제 소득세액 기준일이 7월 1일로 늦춰졌습니다.

기한

증여세는 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정산신고는 다음 해 5. 1.부터 5. 31.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 30.까지입니다.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처음에는 법령이 정한 율로 소득세 상당액을 계산하고, 다음 해 실제 소득세가 확정되면 다시 정산합니다. 2026. 2. 27. 개정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실제 소득세액 기준일이 7월 1일로 늦춰졌습니다.

아버지가 배당을 포기하면 자녀 배당에 증여세가 붙나요?

네,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지분보다 적게 받아 특수관계인이 지분보다 많이 받으면 그 초과분은 증여로 봅니다.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초과배당을 받은 자녀나 배우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초과배당금액은 두 단계로 계산합니다. 먼저 특수관계인이 실제 받은 배당에서 지분대로 받았을 배당을 뺍니다. 여기에 덜 받은 주주들의 과소배당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합니다. 남남인 다른 주주가 덜 받은 부분은 증여에서 빠집니다.

초과배당에는 소득세와 증여세가 함께 붙습니다. 그래서 법은 이중 부담을 줄이려고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빼고 증여세를 매깁니다. 이 소득세 상당액을 언제, 어떻게 정하느냐가 계산의 핵심입니다. 같은 초과배당이라도 수증자의 다른 소득에 따라 최종 증여세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처음 신고할 때 소득세 상당액은 얼마로 보나요?

처음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대부분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율로 소득세 상당액을 계산합니다. 초과배당금액이 5,760만원 이하면 14%이고, 구간이 오를수록 율이 올라 10억원을 넘는 부분은 45%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구조와 비슷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초과배당금액 1억원의 소득세 상당액 예시
구분금액계산
초과배당금액1억원예시
8,800만원까지 고정액1,536만원시행규칙 표
8,800만원 초과분420만원1,200만원 × 35%
소득세 상당액1,956만원1,536만원 + 420만원
최초 증여재산가액8,044만원1억원 - 1,956만원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초과배당금액이 1억원이면 1,536만원에 8,800만원 초과분 1,200만원의 35%를 더합니다. 소득세 상당액은 1,956만원이고 증여재산가액은 8,044만원입니다. 이 금액에 다른 증여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합산은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까지 미칩니다. 대법원은 2017. 12. 19. 개정 전 규정 사안에서 초과배당 증여세액도 10년 이내 재차증여 합산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고 봤습니다. 납세자들이 합산하지 않고 신고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최대주주에게서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처음 신고부터 합산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세액으로 바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초과배당이 생긴 다음 해 6월 1일 이후라면 처음부터 실제 소득세액을 씁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이 기준일이 2026. 2. 27. 개정으로 7월 1일이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해 정산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이 신고기한이어서 통상은 율을 적용한 뒤 정산하는 구조가 됩니다.

다음 해 정산신고는 왜 해야 하나요?

율로 계산한 소득세 상당액은 추정치이므로 실제 소득세가 확정되면 증여세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실제 소득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처음 증여세보다 정산 증여세가 크면 차액을 내고, 작으면 환급받습니다.

실제 소득세액은 과세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과세됐다면 초과배당을 넣은 산출세액과 뺀 산출세액의 차이와 초과배당금액의 14% 중 큰 금액입니다. 분리과세됐다면 그 분리과세 세액이고, 비과세라면 0원입니다.

정산신고 기한은 다음 해 5. 1.부터 5. 31.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 30.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과 같으므로 두 신고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편합니다. 그 해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지에 따라 종합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금융소득 내역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2026년 개정은 누구에게 영향을 주나요?

이번 개정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수증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 30.이어서 실제 소득세액이 5월 말에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을 쓰는 기준일을 7월 1일로 맞춰 정산신고 기한과 일치시킨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최대주주인 부모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지분보다 적게 받았나요?

    자녀 등이 더 받은 배당은 증여로 보므로 지급일 기준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2. 최초 증여세 신고를 시행규칙 율로 계산했나요?

    다음 해 5. 31.까지 실제 소득세액으로 정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제3항

  3. 초과배당을 받은 사람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가요?

    정산신고 기한이 6. 30.이고 실제 세액 기준일이 7월 1일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제1호

  4. 초과배당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거의 없나요?

    실제 소득세가 율보다 적게 나와 정산 증여세가 늘 수 있으니 납부 자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

개정 시행령 부칙은 2026. 2. 27.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신고한 초과배당은 종전 규정으로 정산합니다. 증여일과 소득 귀속 연도가 2025년이라도 신고를 2026. 2. 27. 이후에 했다면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초과배당의 증여일과 10년 합산 문제는 「2020년까지 받은 초과배당에 소득세만 냈다면 10년 증여 합산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초과배당 증여세 대응 순서

  • 초과배당금액 산정 - 주주별 지분비례 배당과 실제 배당, 최대주주등 과소배당 비율을 표로 정리합니다.
  • 최초 신고 - 배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율 기준 소득세 상당액을 빼고 신고합니다.
  • 소득세 확정 -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초과배당분의 실제 증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 정산신고 - 5. 31.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 30.까지 차액을 내거나 환급을 신청합니다.
  • 배당 결의 점검 - 다음 배당부터는 불균등 배당의 상법상 근거와 증여세 부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주 구성과 수증자의 다른 소득, 신고 시점에 따라 증여세와 정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법인 초과배당의 증여세 신고·정산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초과배당 증여세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다음 해 정산까지 이어집니다. 정산신고를 빠뜨리면 차액 증여세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의 다른 종합소득이 적으면 실제 소득세가 율보다 낮게 나옵니다. 이때는 정산 증여세가 늘어나므로 미리 자금을 마련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불균등 배당은 정관 근거나 주주 전원 동의 같은 상법상 요건도 문제 됩니다. 세금 계산 전에 배당 결의 자체가 유효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의가 무효라면 배당금 반환과 세금 환급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법인의 불균등 배당과 초과배당 증여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배당 결의와 주주별 소득세 자료를 맞춰 증여세 신고·정산과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초과배당 증여세 검토
  • 가족법인 배당 정책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