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2020년까지 받은 초과배당에 소득세만 냈다면 10년 증여 합산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2020년까지 받은 초과배당으로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은 10년 증여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2016년 회신에서 이렇게 해석했고 2025년 기준자문에서도 같은 회신을 참조하라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초과배당이 어느 해에 증여된 것인지와 당시 증여세가 실제로 과세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1년 이후 받은 초과배당은 실제 소득세를 반영해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는 정산 신고를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0년까지 받은 초과배당에 배당소득세만 냈다면, 다음 증여 신고서에 그 배당금을 증여재산으로 다시 적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비상장회사 지분 대부분을 가진 최대주주입니다. 2019년과 2020년 아버지가 배당을 포기하면서 A씨는 자기 지분보다 훨씬 많은 배당을 받았고, 당시에는 배당소득세가 증여세보다 커서 종합소득세만 신고했습니다. 2025년 아버지에게서 상가 지분을 증여받아 신고하려는데,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를 모두 더해야 한다는 안내를 보고 예전 초과배당도 넣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득세만 낸 예전 초과배당도 10년 증여 합산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2021. 1. 1. 전에 받은 초과배당으로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금액은 10년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10년 합산은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더하는 제도입니다. 개정 전 규정은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초과배당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조항 자체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더할 증여재산가액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도 2021. 1. 1. 전에 증여받은 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초과배당 증여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 초과배당금액에는 10년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재산-4195, 2016. 10. 25.). 질의 법인은 2016. 3. 18.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는 결의를 하고 2016. 3. 24. 배당금을 지급했으며, 지분 8.11%인 자녀가 아버지 몫의 배당까지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초과배당 증여가 합산배제 증여재산 목록에 없어 원칙적으로는 합산 대상이지만, 소득세가 더 커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담한 것으로 세금 문제가 끝난다고 보았습니다.
2016. 10. 25.
증여세 과세 안 된 초과배당은 합산 안 함 회신
2020. 12. 22.
제41조의2 개정, 소득세 공제 후 과세
2021. 1. 1.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2025. 12. 5.
2017~2020년 초과배당에 2016년 회신 재확인
출처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195, 기준-2024-법규재산-0111
이 회신은 질의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당시 증여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뒤 국세청 해석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2025. 12. 5. 기준-2024-법규재산-0111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주가 배당을 포기해 자녀가 초과배당을 받은 사안에 대해 2016년 회신을 참조하라고 답했습니다. 이 기준자문은 참조 회신이 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에 관한 것임을 함께 밝혔습니다. 2020년까지의 초과배당은 지금도 이 해석으로 판단합니다.
2021년 이후 받은 초과배당은 합산되나요?
네, 2021. 1. 1. 이후 증여받은 초과배당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 10년 합산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개정 법은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면서,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적으면 과세하지 않던 조항을 없앴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조항의 합산배제 증여재산 목록(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에도 초과배당 조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10년 안에 다른 재산을 받으면 초과배당 증여재산가액을 더해 세율 구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 구분 | 2020년까지 증여분 | 2021년 이후 증여분 |
|---|---|---|
| 증여재산가액 | 초과배당금액 전체 | 초과배당금액 - 소득세 상당액 |
| 증여세 < 소득세 | 증여세 과세 안 함 | 비과세 조항 없음 |
| 10년 합산 | 과세 안 된 금액은 합산 없음 | 합산 대상 |
| 정산 신고 | 없음 | 다음 연도 5월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47조, 부칙(법률 제17654호) 제6조
초과배당 증여 합산 대응 순서
- 증여 시기 확인 - 배당결의일과 배당금 지급일로 초과배당이 언제 증여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2021. 1. 1. 전 증여분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 당시 세액 비교 - 2020년까지의 초과배당은 당시 증여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을 다시 계산해 봅니다. 증여세가 더 적었다면 합산 대상에서 뺄 근거가 됩니다.
- 10년 증여 이력 정리 -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합산 대상과 합산배제 재산을 나눠 둡니다.
- 정산 신고 점검 - 2021년 이후 초과배당은 다음 해 5월 정산 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빠졌다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 경정청구·불복 - 예전 초과배당을 합산해 증여세를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당결의 내용과 당시 소득세 계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주주명부·배당결의서·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초과배당을 받은 자녀는 예전 배당도 언젠가 증여세로 다시 잡힐 것이라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0년까지 받은 초과배당 중 소득세가 더 커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국세청 해석상 10년 합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2021년 이후 초과배당은 증여세가 과세되고 합산까지 되므로 이쪽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판단은 결국 연도와 세액 비교로 갈립니다. 배당결의서, 배당 포기서, 주주명부, 당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있어야 증여일과 소득세 상당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관하는 서류라도 사본을 미리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서류는 세무조사에서 예전 초과배당까지 합산하자는 의견이 나올 때 그대로 반박 자료가 됩니다.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도 증여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한 계산표가 있어야 2016년 회신과 2025년 기준자문을 내 사안에 맞춰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초과배당 합산 쟁점은 배당 연도별 세액 비교표와 증여 이력을 함께 정리해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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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7654호, 2020. 12. 22.) 제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제2항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195(2016. 10. 25.)
-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111(2025. 12. 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2020. 12. 22. 개정 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제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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