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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을 몇 년 뒤에 받아도 배당결의한 해의 소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은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니라 회사가 배당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해의 소득입니다. 몇 년 뒤에 받아도 결의한 해의 금융소득 합계로 2천만원 기준을 따집니다. 회사도 결의 후 3개월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기한

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합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결의분은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기준입니다.

네,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은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니라 회사가 배당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해의 소득입니다. 몇 년 뒤에 받아도 결의한 해의 금융소득 합계로 2천만원 기준을 따집니다. 회사도 결의 후 3개월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배당소득은 왜 받은 날이 아니라 결의한 날 기준인가요?

배당 결의로 주주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를 그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정합니다.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했다면 그해 3월이 수입시기입니다.

배당 유형별 수입시기
배당 유형수입시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잉여금 처분결의일
무기명주식 배당지급받은 날
출자공동사업자 배당과세기간 종료일
감자·자본전입 의제배당감자·전입을 결정한 날
법인세법상 배당 처분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집합투자기구·파생결합증권 이익지급받은 날(원본전입 특약은 전입일)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수입시기가 받은 날과 다른 배당도 있습니다. 무기명주식의 배당은 실제로 받은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집합투자기구 이익과 파생결합증권 이익도 지급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자본전입이나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은 그 결정을 한 날,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결산확정일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주식을 실제로 넘기고 대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정한 날을 수입시기로 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결의일 기준이라는 원칙이 배당 유형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1억원 배당을 결의하고 2026년 5월에 지급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배당소득은 2024년 귀속이고, 회사의 원천징수는 2024년 6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뤄졌어야 합니다. 2026년에 받은 돈은 이미 과세된 소득을 늦게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지급을 미루면 회사는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11월이나 12월에 결의했다면 다음 해 2월 말일이 지급 의제일입니다. 회사는 그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어도 이 의무는 생깁니다. 자금 사정 때문에 배당을 결의만 하고 미뤄 둔 회사는 원천징수세액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회사에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결의한 배당금이 클수록 미리 확보해야 할 원천징수세액도 커집니다. 배당 결의 전에 지급 일정과 원천징수 재원을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주가 나중에 배당금을 받을 때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몇 년 뒤 받은 배당은 어느 해 신고에 넣어야 하나요?

결의한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2024년 3월에 결의하고 2026년에 받았다면 2024년 귀속 금융소득입니다. 그해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2천만원을 넘으면 2025년 5월 신고 때 종합과세 대상이었습니다.

이 점을 놓쳐 받은 해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은 해에 넣으면 그해 금융소득은 부풀고 결의한 해는 누락됩니다. 결의한 해는 무신고나 과소신고가 되고, 받은 해는 과다신고가 되어 경정청구 대상이 됩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이면 과다신고분은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배당이 쌓여 있는 비상장회사 주주라면 결의 연도별로 금액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가 기본 자료입니다.

결의 후 배당을 포기하면 세금도 없어지나요?

이미 결의된 배당을 나중에 포기해도 결의한 해의 배당소득은 그대로 남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의로 배당금 지급청구권이 확정된 뒤 포기한 것은 받은 권리를 처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포기로 채권이 사라졌으니 소득도 없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는 권리가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그 반론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한 금액이 다른 주주나 회사에 이익으로 넘어가면 증여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배당을 결의한 해와 실제로 받은 해가 다른가요?

    결의한 해의 금융소득 합계에 넣어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2. 받은 해에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나요?

    결의 연도 수정신고와 받은 해 경정청구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3. 회사가 결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나요?

    회사에 원천징수 가산세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급 의제일 기준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

  4. 결의된 배당을 나중에 포기했나요?

    배당소득은 남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 문제도 생길 수 있어 포기 경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배당을 받지 않으려면 결의 단계에서 정해야 합니다. 일부 주주가 결의 전에 배당을 포기하고 다른 주주가 지분보다 많이 받는 초과배당은 별도 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버지가 배당을 포기해 더 받은 배당금, 예전 증여와 합쳐 증여세를 내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결의 자체가 법원에서 무효·취소되어 배당금을 돌려준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배당금을 돌려줬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배당 수입시기 대응 순서

  • 결의일 확인 -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배당 결의일과 1주당 배당금을 확인합니다.
  • 연도별 귀속 정리 - 결의 연도별로 배당금을 나누고 그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합니다.
  • 원천징수 대조 - 회사가 3개월 지급 의제일에 원천징수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 신고 연도 정정 - 받은 해에 잘못 신고했다면 결의 연도 수정신고와 받은 해 경정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 포기·반환 검토 - 결의 후 포기나 반환이 있었다면 증여 문제와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을 따로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당을 결의한 날과 실제 지급·포기 경위에 따라 귀속연도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회사 배당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에 관한 검토와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상장회사에서는 배당을 결의만 해 두고 몇 년에 나눠 지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회사가 지급 의제일에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가산세 문제가 생깁니다.

주주 쪽에서는 결의한 해의 금융소득 합계를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결의 연도에 다른 금융소득이 많았다면 그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지 않을 생각이라면 결의 뒤 포기보다 결의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깔끔합니다. 결의 뒤 포기는 소득세와 증여세가 겹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회사 배당의 결의·지급 시점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의사록과 원천징수 기록을 맞춰 귀속연도 정정과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배당소득 귀속연도 검토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 원천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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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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