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고기를 사서 부위별로 발골·포장해 납품하면 제조업으로 감면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도축된 고기를 사서 부위별로 발골·정선하고 포장해 납품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하며, 일관공정으로 분할·포장해 사업체에 파는 형태라면 육류 가공 제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소기업이 수도권 밖에서 제조업을 하면 30%, 도소매업이면 10%라 업종 판단에 따라 감면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도소매로 되어 있어도 실제 작업 공정이 어떤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도소매업으로 10%만 감면받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제조업 감면율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이 감면 업종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공정을 거쳐 무엇을 파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도소매·축산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축된 돼지를 사들이거나 직접 도축을 맡긴 뒤 부위별로 발골해 진공포장·냉동한 고기를 식당과 정육점에 납품해 왔습니다. 2025년 산재보험 관련 조사에서 공단이 A씨 사업을 제조업으로 보고 보험료율을 다시 정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A씨는 보험료는 제조업 기준으로 내는데 소득세 감면은 도소매업 10%만 받고 있다며, 제조업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업종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바뀌어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된 업종은 바뀐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까지 종전 분류에 따라 감면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도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해 두었습니다.
국세청은 발골·포장 납품업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도축된 돼지를 사거나 도축을 맡긴 뒤 발골·정선·포장해 납품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15, 2018. 1. 11.). 질의인은 도소매·축산물로 등록해 신고해 왔는데, 산재보험 조사에서 제조업으로 보아 보험료율을 다시 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검토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도축된 고기를 일관공정으로 특정 부위별로 분할·포장해 사업체에 판매하는 산업을 식료품 제조업 중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으로 분류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질의인의 사업이 그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단순히 부분육을 받아 나눠 파는 정도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실제로 어떤 사정으로 갈리나요?
같은 고기를 팔아도 직접 가공 공정을 거치는지에 따라 업종이 달라집니다. 판단에 쓰이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정 | 제조업 쪽 | 도소매업 쪽 |
|---|---|---|
| 원재료 | 도체·지육 매입 또는 도축 의뢰 | 부분육 매입 |
| 공정 | 발골·정선·분할·포장 일관 처리 | 소분·재포장 정도 |
| 설비 | 발골 작업장·진공포장기 | 진열·판매 설비 위주 |
| 판매처 | 식당·정육점 등 사업체 납품 | 소비자 소매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15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도체나 지육을 들여와 직접 발골하나요?
작업 공정과 설비 자료를 연도별로 모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사업자등록 업태가 실제 공정과 다르게 되어 있나요?
사업자등록 정정과 경정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지난 5년 동안 도소매업 감면율로 신고했나요?
연도별 경정청구 기한을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올해 상시근로자 수가 작년보다 줄었나요?
감면 한도 감소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3호
- 가공 공정 - 지육이나 도체를 들여와 발골·정선·분할하는 작업을 직접 하는지
- 설비 - 발골 작업장, 진공포장기, 냉동·냉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 인력 - 발골·포장 작업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 판매 대상 - 식당·정육점·유통업체 같은 사업체에 납품하는지, 소비자에게 소매하는지
- 영업 허가 - 식육포장처리업이나 식육판매업 중 어떤 영업 허가를 받았는지
부분육을 사서 그대로 나눠 담아 파는 정도라면 도소매업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도체를 받아 발골부터 포장까지 일관 공정을 거친다면 제조업 쪽에 가깝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제조업으로 분류됐다는 사실은 참고 자료가 될 뿐 세법상 업종을 그대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업종이 바뀌면 감면액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소기업이 수도권 밖에서 제조업을 하면 감면율은 30%, 도매 및 소매업을 하면 10%입니다. 수도권 안의 소기업 제조업은 20%입니다. 감면 한도는 원칙적으로 1억원이고, 상시근로자가 줄면 1명당 5백만원씩 줄어듭니다.
| 도소매업 10% | 300만원 |
|---|---|
| 제조업 30% | 9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예를 들어 수도권 밖 소기업의 사업장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3,000만원이라면, 도소매업으로는 300만원, 제조업으로는 900만원이 감면됩니다. 해마다 600만원씩 차이가 나므로 지난 5년 치를 합치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발골 포장업 업종 판단 대응 순서
- 공정 자료 정리 - 원재료 매입 형태(도체·지육·부분육), 작업장 사진, 설비 목록, 작업자 근로계약서를 모읍니다. 판단은 실제 공정에서 시작합니다.
- 분류 대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설명과 내 공정을 항목별로 맞춰 봅니다. 영업 허가 종류도 함께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 실제 업종이 제조업이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로 업태·종목을 고칩니다. 정정만으로 과거 감면율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 경정청구 - 지난 연도에 도소매업 감면율로 신고했다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와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내 제조업 감면율 적용을 구합니다.
- 거부 시 불복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업종은 공정과 설비를 직접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감면 요건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업종은 사업자등록할 때 적은 그대로 굳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업종은 실제로 하는 일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춰 정하므로, 등록 당시 업태를 잘못 적었다면 감면율도 처음부터 잘못 적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을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도체 매입 거래명세서, 발골 작업장 사진, 포장 설비 구입 영수증, 작업자 급여 내역처럼 제조 공정이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연도별로 모아 두십시오.
경정청구에서는 산재보험 업종 결정 통지서나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증처럼 다른 기관이 같은 사업을 어떻게 보았는지 보여 주는 서류도 쓸모가 있습니다. 세법상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공정의 실체를 뒷받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기업 감면 요건과 업종 판단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공정 자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과 대조해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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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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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다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15(2018. 1. 11.)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제3호·제4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