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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한국지점이 본국에 낸 원천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본점 소재국에서 생겨 한국 지점에 귀속된 이자에 대해 본국에 낸 원천세는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1두46940 판결은 한국이 먼저 과세하고 이중과세 조정은 본국이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3국 세액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는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미 낸 법인세를 다시 보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아니요, 본점 소재국에서 생겨 한국 지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 본국에 낸 세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조세조약상 한국이 먼저 과세하고, 이중과세 조정은 본국이 맡는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그 세액을 공제받으려고 경정청구를 할 필요는 없고, 본국에서 한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는 쪽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은행은 본점이 해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 서울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지점은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본국의 다른 지점과 본국 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자를 줄 때 본국에서 10%를 원천징수했고, 서울지점은 그 세액을 한국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했습니다. 2026. 5. 20. 세무조사에서 공제가 부인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E은행 재무 담당자는 2026. 6. 3. 본국에 낸 세금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이중으로 낸 세금은 어디서 돌려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중국에 본점을 둔 은행으로, 서울지점이 2011~2015 사업연도에 국내 조달 자금을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사업자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중국 쪽 지급자가 이자의 10%를 원천징수해 중국에 냈고, 서울지점은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상 이 소득은 한국이 먼저 과세할 수 있고 “이중과세의 조정은 그 후에 거주지국인 중국이 원고에 대한 과세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거주지국에 낸 세액이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한국이 먼저 과세하나요?

조세조약이 지점에 귀속된 소득의 과세권을 지점 소재지국에 먼저 주기 때문입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11조는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해 같은 나라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제22조 제2항은 소득 수취인이 상대국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하고 소득의 원인이 된 권리·재산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제7조를 적용하게 합니다.

제7조 제1항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그 소재지국이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23조 제2항은 중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낸 세액을 중국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이 결과가 고정사업장을 불리하게 과세하지 말라는 무차별 조항(제24조 제2항) 위반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제3국에 낸 세금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세법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준용하는 취지를, 내국법인처럼 제3국에서 낸 세액을 공제받게 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도 외국법인에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하고 있어 이 판단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외국법인 한국지점 소득에 대해 낸 외국 세금의 처리
세금을 낸 나라한국 법인세 공제이중과세 조정 방법
본점 소재국(조약상 한국 우선 과세) (핵심 행)공제 대상 아님본점 소재국이 한국 납부세액 공제
제3국요건 갖추면 공제 검토한국 법인세에서 공제, 한도 초과분 10년 이월
한국(지점 소재지)해당 없음한국 법인세로 과세

본점 소재국과의 조세조약 문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1두46940 판결, 법인세법 제57조·제97조

따라서 서울지점이 본점 소재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차주에게 빌려주고 그 나라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국외원천소득, 공제한도 등 요건을 갖추면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를 넘는 세액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고, 그래도 남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로 국외원천소득이 바뀐 경우의 처리는 「세무조사로 국외원천소득이 늘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도 더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국에 낸 세금은 어디서 조정받나요?

본국에서 조정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2항 가목은 중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한국 법과 조약에 따라 낸 세액을 중국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공제액은 중국 법령에 따라 계산한 중국 세액을 넘지 못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제받으려는 세금을 본점이 있는 나라에 냈나요?

    한국 공제보다 본국에서 한국 납부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1두46940 판결

  2. 본점 소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나요?

    공제한도를 계산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3. 공제 부인 고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본국 과세당국이 조약과 다르게 처리해 이중과세가 남는다면 상호합의절차를 검토합니다. 한·중 조세조약은 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 조치를 처음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안에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외국법인 지점 외국납부세액 대응 순서

  • 소득 원천 분류 - 지점 소득을 한국, 본점 소재국, 제3국 원천으로 나눕니다.
  • 조세조약 확인 - 본점 소재국과의 조약에서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 조항과 이중과세 조정 조항을 봅니다.
  • 공제 대상 정리 - 제3국 납부세액만 공제 대상으로 두고 한도를 계산합니다.
  • 본국 조정 신청 - 본국에 낸 세액은 본국에서 한국 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부과처분은 90일,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점 소재국과 맺은 조세조약의 문언과 소득이 지점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 검토와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법인 지점의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나라에 냈는지부터 갈라 보아야 합니다. 같은 이자라도 본점 소재국 차주에게서 받은 것과 제3국 차주에게서 받은 것은 공제 여부가 다르므로, 대출·예치 내역을 차주 거주지국별로 정리한 표가 있어야 세무조사에서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공제가 부인되면 그 세액을 어디서 회복할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본국 과세당국에 한국 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본국이 이를 받아 주지 않으면 조약상 상호합의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기한이 있으므로 국내 불복과 함께 일정표를 짜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 검토와 조세조약 해석이 쟁점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소득 원천국별로 공제 범위를 정리합니다.

  • 외국법인 국내지점 법인세 검토
  • 외국납부세액공제 부인 불복
  • 조세조약 해석 자문
  • 상호합의절차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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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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