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주식·명의신탁

발기인 수 때문에 빌린 직원 이름, 증자 신주까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빌린 명의라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 뒤 증자 신주까지 같은 이름으로 받았다면 그 이유로는 부족합니다. 법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하므로 명의자가 다른 뚜렷한 목적과 회피될 세금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설립 때 인수분과 증자 신주분을 나눠 날짜와 대금 계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기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올린 모든 주식에 한꺼번에 증여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 때 인수한 주식과 그 뒤 증자로 받은 신주는 증여일이 다르므로, 회차마다 부과제척기간과 조세회피 목적을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0년 봄 물류회사를 세우면서 당시 상법이 요구한 발기인 3명을 채우려고 직원 B씨와 C씨 이름으로 주식을 15%씩 인수하게 했습니다. 주금은 모두 A씨가 냈습니다. 2016년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도 기존 비율대로 B씨와 C씨 이름으로 신주를 배정받았고, 대금은 역시 A씨가 냈습니다. 회사는 2018년부터 해마다 배당을 했습니다. 2026년 9월 세무서가 주식변동조사를 마치고 2016년 신주분에 대해 B씨에게 증여세를, A씨에게 연대납부를 예고하자, A씨는 처음부터 발기인 수 때문에 빌린 이름인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빌린 명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나요?

설립 당시 상법이 요구한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명의를 빌렸고 장래 조세가 줄어들 막연한 가능성만 있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7754 판결(파기환송)은 발기인 7인 이상을 요구한 당시 상법 때문에 장인, 처이모부, 학교 선후배 이름을 빌린 사안에서, 명의자들이 자기 주식 수도 모르고 주주권을 행사한 적도 없다는 사정을 들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도 발기인 수 충족 등을 위한 명의신탁에 장래 조세경감 가능성이라는 막연한 사정만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식회사 발기인 수 요건의 변화와 명의 차용 판단
설립 시기발기인 요건명의 차용에 대한 판단 흐름
1996. 9. 30.까지7인 이상요건 충족 목적이면 회피 목적 부정 사례 있음
1996. 10. 1.~2001. 7. 23.3인 이상설립분은 요건 충족 목적을 주장할 여지
2001. 7. 24. 이후1인도 가능발기인 수를 이유로 한 새 명의 차용은 인정 어려움
설립 뒤 증자 신주 (핵심 행)해당 없음증자 당시 별도 목적을 증명해야 함

설립분과 증자 신주분은 증여일과 조세회피 목적을 따로 판단합니다.

출처 - 상법 제288조 연혁,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775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4누6714 판결

발기인 수 요건은 시기에 따라 달랐습니다. 2001. 7. 24.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발기인 수 제한이 없어졌고,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 제288조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이런 설립 당시 발기인 명의신탁을 정리하는 절차로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있습니다.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6. 8. 3. 개정) 제12조는 2001. 7. 23.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기준)의 주식으로서 국내 거주자인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이었던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되돌리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그 뒤 기존 주주가 실권 없이 비율대로 인수한 증자 신주(무상증자·주식배당 포함)도 포함합니다. 다만 확인을 받아도 명의신탁일부터 실명전환일까지 세금 탈루 여부를 따로 검토하므로 증여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고, 사례처럼 이미 과세예고를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로 다투는 것이 먼저입니다.

발기인 요건이 없어진 뒤에도 명의를 그대로 두었다면요?

발기인 요건이 없어진 뒤에도 차명을 유지하거나 증자 신주를 같은 명의로 받았다면, 설립 당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증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4누6714 판결(확정)은 1988년 발기인 7인 요건 때문에 직원 이름을 빌렸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명전환 유예기간에 환원하지 않았고 2003년 유상증자 때 같은 명의로 신주를 배정했으며 뒤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는 세무대책 문서까지 만든 점을 들어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 8. 23. 선고 2013구합6541 판결(확정)도 2001년 유상증자 때는 1인 설립이 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배당을 하지 않았으면 회피한 세금이 없는 것 아닌가요?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보므로, 그때 장래 배당소득의 누진세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누22578 판결(확정)도 발기인 3인 요건 때문에 직원 명의를 빌렸다는 주장을 배척하면서, 회사가 언제든 배당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이미 주식 전부의 명의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 부담을 지는 상황이었고 배당도 없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이런 사정에서 받은 증자 신주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9년 전에 받은 신주분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2019. 1. 1. 전에 증여로 의제된 분은 명의자가 증여세를 내고 실제소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2018. 12. 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내도록 바꾸었는데, 이 개정 규정은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법 부칙 제3조가 정한 적용 시점에 따라 사례의 2016년 신주분은 명의자인 직원이 고지를 받고, A씨가 연대납부 통지를 받는 구조가 됩니다. 2000년 설립 때 인수한 주식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15년이 지나 2015년 무렵 부과제척기간이 끝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했고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세관청이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는 명의신탁 특례는 2020. 1. 1. 시행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그 부칙 제18조는 시행 당시 종전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던 분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게 하되 이미 끝난 분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게 했으므로, 이 설립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기인 명의신탁 증여세 대응 순서

  • 회차별 정리 - 설립 때 인수분과 증자 신주분을 나눠 날짜, 주식 수, 대금을 낸 계좌를 표로 만듭니다. 회차마다 증여일과 부과제척기간이 따로 계산됩니다.
  • 설립 당시 사정 증명 - 정관, 발기인 명단, 주금 납입 계좌, 명의자들이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기록을 모읍니다. 명의자의 사실확인서도 받아 둡니다.
  • 회피 가능 세금 점검 - 명의신탁 당시 배당 가능성,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가 실제로 문제될 수 있었는지 따집니다. 회사 이익잉여금 추이와 체납 여부가 자료가 됩니다.
  • 과세전 단계 대응 - 과세예고통지나 조사 결과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지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낸 소명은 뒤의 불복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 고지 후 불복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합니다.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함께 다툴지, 연대납부 통지도 다툴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립 뒤 명의자가 바뀌었거나 명의자가 이사로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있으면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의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과세예고통지 뒤 불복 기한
  1. 결과통지·예고통지

    세무조사 결과나 과세예고를 서면으로 받음

  2. 통지 후 30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

  3. 납부고지

    명의자 고지·실제소유자 연대납부 통지

  4. 고지 후 90일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기한

실무상 착안점

발기인 수를 맞추려고 이름을 빌렸다는 사정은 설립 때 인수한 주식에는 힘이 있지만, 그 뒤의 증자 신주에는 거의 힘이 없습니다. 2001. 7. 24. 뒤에는 혼자서도 회사를 세울 수 있었으므로, 증자 때 같은 이름을 다시 쓴 이유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도 설립분과 증자분을 갈라 보는 것입니다.

판단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을 하지 않는다거나 체납이 없다는 사정보다, 증자 당시 회사의 이익잉여금, 배당 계획, 대표의 체납 여부, 명의자가 이미 과점주주 책임을 지고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 무렵의 재무제표와 주주총회 의사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낸 소명서는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처음 소명에서 설립 당시 사정만 내세우고 증자분 설명을 비워 두면 뒤에서 보완하기 어렵습니다. 회차별 표와 그 근거 서류를 처음부터 한 묶음으로 만들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의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발기인 명의 사안은 설립분과 증자분을 회차별로 나눠 증여일, 부과제척기간, 조세회피 목적을 따로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