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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친구 이름으로 땅을 등기했는데 증여세가 나오고, 조세회피 목적은 누가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지금은 친구 이름으로 땅을 등기해도 명의신탁 증여세는 나오지 않고, 대신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토지와 건물을 빼고 주식처럼 등기·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만 적용되고, 그 경우 조세회피 목적은 있는 것으로 추정돼 실제소유자가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명의를 빌린 재산이 땅인지 주식인지부터 구분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구청에서 과징금 부과 예고를 받았거나 세무서에서 명의신탁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명의를 빌린 재산 목록과 매수 자금을 누가 냈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땅이냐 주식이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땅을 친구 이름으로 등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친구가 증여세를 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친구 B씨 이름으로 지방의 토지를 약 4억원에 사서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같은 해 A씨는 자기가 대주주인 회사 주식 일부도 B씨 이름으로 명의개서해 두었습니다. 2026년 세무조사에서 두 가지가 모두 드러나자, B씨는 자기에게 증여세가 나오는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구 이름으로 등기한 땅에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에서 토지와 건물을 명시적으로 뺍니다. 땅이나 건물의 명의신탁은 증여세가 아니라 부동산실명법으로 규율합니다.

명의신탁 재산별 제재(2026. 9. 29. 기준)
토지·건물
적용 법률: 부동산실명법
제재: 과징금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형사처벌
부담자: 명의신탁자(수탁자도 처벌)
주식 등 명의개서 재산
적용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재: 증여세
부담자: 실제소유자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제45조의2;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7조

부동산실명법은 누구든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게 하고, 그 약정은 무효로 합니다. 이를 어긴 명의신탁자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주식을 친구 이름으로 해 두면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실제소유자가 냅니다. 주식처럼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을 남의 이름으로 해 두면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때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소유자입니다.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도 같습니다.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재산은 소유권을 취득한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일로 보고, 소유권취득일 기준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사례의 주식은 이 기준으로 증여일과 가액이 정해집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실제소유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은 타인 명의로 등기·명의개서를 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세무서가 목적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피하려는 쪽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다른 이유로 명의를 빌렸다는 사정을 보여 줘야 합니다.

인정받으려면 명의를 빌린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회피된 세금이 없거나 사소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회사 설립 시 발기인 수를 맞추려고 했다는 식의 사정이 흔히 주장되지만, 배당소득 합산이나 과점주주 책임을 피하는 효과가 있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를 빌린 경우는 증여의제의 예외입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대응 순서

  • 재산 구분 - 명의를 빌린 재산이 토지·건물인지, 주식 등 명의개서 대상인지 나눕니다. 적용 법률과 제재가 다릅니다.
  • 자금 출처 정리 - 매수·인수 대금을 누가 냈는지 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실제소유자 판단의 기초입니다.
  • 명의 차용 경위 기록 - 명의를 빌린 날짜와 이유를 문서로 남깁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재료입니다.
  • 회피 세액 계산 - 명의신탁으로 줄어든 배당소득세·취득세 등이 있었는지 계산합니다. 금액이 크면 목적 부정이 어렵습니다.
  • 실명 전환 검토 - 부동산은 실명등기, 주식은 명의개서 정정 방법을 검토합니다. 과징금 산정 시점과 관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종중 명의 부동산처럼 부동산실명법의 특례가 있거나 명의신탁 당시가 법 개정 이전이면 등기일과 약정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과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내 이름으로 됐으니 세금도 내가 낸다」고 겁을 먹고, 빌린 사람은 「실제 주인은 나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땅은 증여세가 아니라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문제이고, 주식은 증여세를 실제소유자가 내는 구조라 두 사람의 걱정이 모두 과녁을 벗어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시점 기록입니다. 등기일과 명의개서일, 매수 대금이 나간 날, 명의를 빌리게 된 사정을 주고받은 문자가 모두 남아야 합니다. 특히 주식은 소유권 취득일과 다음 해 말일이 증여일 계산에 직접 쓰이므로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증여세 불복에서 조세회피 목적 부정의 증거가 되고, 과징금 다툼에서는 부동산 가액 산정 시점을 정합니다. 명의수탁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실제소유자의 민사상 반환 청구로 이어지므로, 같은 기록이 형사·행정·민사 절차에서 모두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 종류별로 적용 법률을 먼저 나누고 자금 출처와 명의 차용 경위를 시점별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주주명부 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매수 대금 이체 내역·세무서나 구청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증여의제와 부동산실명법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와 조세회피 목적 부정 가능성, 과징금 규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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