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차명주식 증여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건 누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주식을 남의 이름으로 올리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납세자 쪽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조세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그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세금이 없었거나 사소했다는 점을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식이 명의자 이름으로 들어온 시점별로 그 이유를 보여 주는 당시 문서와 지분율, 배당 내역부터 모아야 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를 고지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도 다툴 기회를 잃습니다.
세금을 한 푼도 줄이지 않았다는 것까지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따라오는 조세 경감이 사소했다는 점을 보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예전에 하던 개인사업을 접으면서 부가가치세가 밀린 상태였고, 2020년 새 회사를 세우며 주식 전부를 아내 A씨 이름으로 인수했습니다. 2022년에는 밀린 세금을 모두 내고 본인 명의로 집과 예금도 마련한 뒤,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신주도 그대로 A씨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2025년 세무조사에서 두 번의 주식 취득이 모두 명의신탁으로 지목되어 B씨에게 증여세가 고지됐고, B씨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하나요?
주식을 남의 이름으로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납세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1헌바360 결정은 이렇게 증명 부담을 납세자에게 지우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주인과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는 점 자체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명의신탁 증여세를 실제소유자가 내도록 정하고 있고,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전에 증여로 의제된 분과, 2019년 전에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그 뒤 의제되는 분(부칙 제6조)은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실제소유자가 연대하여 내는 종전 규정에 따르므로, 고지서의 납세의무자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증명에 성공한 사례에는 어떤 자료가 있었나요?
조세와 무관한 사업상 이유가 분명하고 그 명의신탁으로 줄어든 세금이 없거나 사소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됐습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은 외국 영주권자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때 생기는 업무처리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주식을 남의 이름으로 둔 사안에서 과세를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분이 100분의 51에 못 미쳐 과점주주 책임이나 간주취득세를 피할 목적이 없었고, 회사가 배당을 한 적이 없어 줄어든 종합소득세도 없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일부 파기자판·파기환송)도 코스닥 상장 심사를 통과하려고 상장주관 증권회사의 자문에 따라 명의를 옮긴 사안에서, 배당 원천징수세액 차이 정도는 사소한 조세경감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람의 주식인데 취득 시점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나요?
네,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을 할 때마다 그 당시 사정으로 따로 판단하므로, 같은 명의자 이름으로 받은 주식이라도 시점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앞의 2017두39419 판결에서 실제 주인은 국세를 체납한 채 배우자 이름으로 회사를 세우고 2006년 주식을 더 사들였는데, 법원은 이 부분을 체납 세금 납부를 피하려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2009년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는 그 무렵 실제 주인이 자기 이름으로 계좌와 부동산을 보유하며 재산을 숨기지 않았고, 명의자가 이미 과점주주 부담을 지고 있었으며, 회사가 배당을 한 적이 없고 명의자가 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파기했습니다.
신용 문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는데도 진 경우는 무엇이 달랐나요?
신용불량 같은 사정을 이유로 들어도, 그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 책임이나 지방세를 피할 수 있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구합7156 판결(확정)은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특수관계 없는 지인 이름으로 주식을 둔 사안에서, 그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를 피할 수 있었고 신용을 회복한 뒤에도 명의를 유지한 점을 들어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배당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명의신탁 당시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어 배당소득 누진세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세에는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와 관세도 포함됩니다.
| 회피 가능 세금 | 목적이 부정된 사정 | 목적이 인정된 사정 |
|---|---|---|
| 체납 세금 징수 | 실제 주인 명의 재산 공개 보유, 기존 채무 변제 | 체납 중 배우자 이름으로 취득 |
| 과점주주 책임·간주취득세 (핵심 행) | 지분 100분의 51 미달, 명의자도 이미 과점주주 | 명의를 나눠 과점주주에서 벗어남 |
| 배당소득 누진세 | 배당 없음, 명의자에게 급여·과세 가능 | 이익잉여금이 쌓여 배당 가능 |
| 비조세 목적 | 영주권자 업무 번거로움, 상장 심사 | 신용 회복 뒤에도 명의 유지 |
같은 사람의 주식이라도 명의자 이름으로 들어온 시점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7두39419·2004두13936·2013두1365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7156 판결
직장 사정을 이유로 든 경우도 비슷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11. 9. 선고 2019구합82301 판결(확정)에서 실제 주인은 주식을 취득할 무렵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어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갖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그 회사에 근무했던 점 등을 들어, 그런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유지했습니다. 명의를 빌린 이유가 명의자에게도 똑같이 해당한다면 그 이유로는 명의를 빌린 까닭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조세회피 목적 증명 대응 순서
- 명의신탁 시점별 분리 - 설립, 양수, 유상증자 등 주식이 명의자 이름으로 들어온 시점을 나눠 각각 따로 정리합니다. 시점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비조세 목적 자료 확보 - 상장 자문서, 영주권·체류 자료, 대출·인허가 서류처럼 명의를 빌린 이유를 보여 주는 당시 문서를 모읍니다. 나중에 쓴 확인서보다 당시 자료가 무겁게 평가됩니다.
- 회피될 세금 계산 - 지분율과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 배당 내역과 이익잉여금, 간주취득세 대상 재산을 확인해 줄어든 세금이 있었는지 계산합니다.
- 체납·재산 상황 정리 - 명의신탁 당시 실제 주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었는지,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내고, 납세의무자와 증여일이 현행 규정과 종전 규정 중 어디에 맞는지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개서 시점이 2019년 전후에 걸쳐 있거나 상속받은 차명주식이 섞여 있다면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세회피 목적 다툼에서 납세자가 자주 하는 말은 실제로 줄인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의신탁을 할 당시 세금을 줄일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었거나, 명의를 나눠 과점주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점을 나눠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설립 때 인수한 주식, 나중에 양수한 주식,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는 각각 그때 체납이 있었는지, 실제 주인 명의 재산이 있었는지, 명의자가 이미 과점주주였는지가 다릅니다. 같은 사람 사건에서도 체납 중 취득분은 과세가 유지되고, 자기 이름으로 계좌와 부동산을 드러내 보유하던 때 받은 신주는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파기된 판결이 있습니다.
증명은 당시 문서로 해야 합니다. 상장주관사의 검토 의견, 영주권과 체류 기록, 인허가 서류처럼 명의를 빌린 시점에 만들어진 자료가 나중에 작성한 사실확인서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명의신탁 경위를 진술할 때도 이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진술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주식이 명의자 이름으로 들어온 시점별로 비조세 목적과 회피될 세금 여부를 자료로 나눠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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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제6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일부 파기환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제3조·제6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1. 9. 선고 2019구합82301 판결
- 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1헌바360 결정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일부 파기자판·파기환송)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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