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주식·명의신탁

주식 보유 한도나 계열사 정리 압박 같은 규제 때문에 차명으로 둔 주식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규제 회피가 뚜렷하고 그때 줄어들 세금이 없거나 사소했다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열사 처분 압력(90누424), 주식소유상한(91누810), 인수 자격(2005두14714), 저축은행 취득 신고(2007두24302) 회피는 조세회피목적을 부정했지만, 대출한도 회피라도 배당 종합소득세가 상당히 줄었다면 인정했습니다(2007두19331).

기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해야 합니다.

주식 소유 한도, 금융회사 주식 취득 신고, 계열사 정리 요구, 인수 자격 요건처럼 세금과 무관한 규제 때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사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 대법원도 규제를 피하려던 사정을 이유로 과세를 취소한 사례를 여럿 남겼습니다. 그러나 같은 규제 회피라도 배당소득세처럼 실제로 줄어든 세금이 상당하면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규제였는지보다 그때 줄어들 세금이 무엇이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0. 6. 15. 지방의 한 비상장 금융회사 주식 25%를 18억원에 사면서, 일정 지분을 넘기면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지인 3명 이름으로 8% 남짓씩 나눠 올렸습니다. 회사는 2021년부터 해마다 배당을 했고, 배당금은 B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2026. 9. 21. B씨는 세무조사 결과 명의신탁 증여세를 매기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B씨는 세금이 아니라 신고 규제를 피하려던 것이었다고 설명하면 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식 소유 한도나 계열사 처분 압력을 피하려던 명의신탁은 왜 과세되지 않았나요?

1990. 12. 31. 개정 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적용되던 사건들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증여를 숨겨 증여세를 피하려는 명의신탁을 막는 규정으로 보아, 법령상 제한이나 이와 비슷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를 달리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누424 판결에서 회사의 실질적 사주는 모회사의 주거래은행과 정부당국으로부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계열회사를 처분하라는 압력을 받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것처럼 꾸미려고 주식을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라며 과세를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고, 같은 회사 주식의 다른 명의자 사건인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8329 판결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810 판결에서는 회사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더 사면 당시 증권거래법 제200조의 주식소유상한을 넘게 되자 친지들 이름으로 샀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자 동의가 있었든 없었든 이런 목적이라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0685 판결에서는 그룹 회장이 계열 금융회사 주식을 임원 3명 이름으로 1만 주씩 올렸습니다. 원심은 증권거래법상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피하려던 것이라면 오히려 증여세 회피를 의심할 사유라며 과세를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임원들은 명의 사용에 동의했을 뿐이고 의결권·배당·처분대금이 모두 회장에게 돌아갔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들은 증여세 회피 목적만 따지던 시기의 것이어서, 다른 세금까지 따지는 지금 기준과의 차이는 「상장·코스닥 요건 때문에 주식을 나눠 맡겼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1991년 이후 명의신탁에서도 규제를 피하려던 목적이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두14714 판결에서 한국방송공사는 자회사 주식을 공개매각하면서 인수 자격을 방송 프로그램 공급 실적이 있는 프로덕션, 15년 이상 방송 경력자 등으로 제한하고 컨소시엄 구성원은 1인 최저 10%를 신청하게 했습니다. 한 회사 대표는 25년 넘게 방송국에서 일한 사람 이름으로 10%를 인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자격요건을 갖추려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 주식을 합쳐도 지분이 29.8%여서 과점주주가 아니며, 회사가 한 번도 배당을 하지 않았고, 주식 절반 이상을 2개월여 만에 넘긴 점을 들어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302 판결은 상호신용금고 주식 88.7%를 사들인 사람이 10%를 넘게 취득하면 당시 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취득자금 조달내역을 밝혀야 했던 사안입니다. 실제로 낸 돈이 4억원뿐이라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어렵자, 그는 자기 몫을 10% 아래로 두고 나머지를 10명 이름으로 2.3%에서 9.83%씩 나눴습니다. 대법원은 신고의무를 피하려던 명의신탁이고 장래 세금이 줄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이나 사소한 경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며 과세를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은 간주취득세 약 3,366만원이 줄어들 여지를 인정하면서도 주식대금 37억여원과 회사 자산 규모에 비추어 큰 비중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출 한도를 피하려던 명의신탁은 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됐나요?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은 결론이 반대입니다. 한 투자자는 1인당 주식담보 대출한도를 넘어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5명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습니다. 그 기간 명의신탁으로 줄어든 종합소득세가 15명 합계 101,336,098원, 이 사건 원고들 몫만 14,145,731원이었습니다.

규제 회피 목적 명의신탁 판례의 결론
판결피하려던 규제결론
90누424·90누8329계열회사 처분 압력조세회피목적 없음(상고기각)
91누810증권거래법 주식소유상한조세회피목적 없음(상고기각)
92누10685증권거래법상 보고의무 등 제약(주장)증여세 회피 목적 없음(파기환송)
2005두14714방송공사 주식 인수 자격요건조세회피목적 어려움(파기환송)
2007두24302저축은행 10% 초과 취득 신고조세회피목적 없음(상고기각)
2007두19331 (핵심 행)1인당 주식담보 대출한도조세회피 의도도 있음(상고기각)

배당소득세가 상당히 줄어든 2007두19331만 과세가 유지되었습니다.

출처 - 각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배당소득이 상당했고 줄어든 세금도 사소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대출한도 회피라는 주된 목적은 인정되었지만, 실제로 배당이 나오고 그 세금이 줄었다는 점이 2005두14714·2007두24302 판결과 결론을 갈랐습니다. 다른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 어디까지 조세회피목적이 되는지는 「증여세가 아닌 다른 세금을 줄일 목적도 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이 되나요?」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규제를 피하려던 목적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현행법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개서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조세는 국세·지방세·관세 전부입니다. 판례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당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고, 지금은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가, 그 전 분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과 함께, 명의신탁 당시 배당·양도·과점주주 관련 세금이 줄어들 구조가 없었거나 사소했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야 합니다.

규제 회피 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 판단 흐름
  1. 1

    명의를 빌린 데에 세금과 무관한 뚜렷한 규제(한도·신고·자격요건 등)가 있었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불리)결과 조세회피목적 추정을 뒤집기 어려움
  2. 2

    명의신탁 당시 배당이나 양도로 줄어들 세금이 있었나요?

  3. 3

    줄어든 세금이 명의신탁 규모에 비해 사소한 수준인가요?

    • 예4번 질문으로
    • 아니요(불리)결과 주된 목적과 함께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될 수 있음
  4. 4

    실제소유자 지분을 합치면 50%를 넘나요?

    • 예(중립)결과 제2차 납세의무·간주취득세 회피 여부를 따로 소명
    • 아니요(유리)결과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다툴 근거가 있음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 대법원 2005두14714·2007두24302·2007두19331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피하려던 규제를 조문이나 공문, 약정서로 특정할 수 있나요?

    규제의 실체를 보여 줄 자료로 소명서에 붙입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810 판결

  2. 명의를 나눈 지분이 그 규제의 기준선에 맞춰 조정되어 있나요?

    규제 때문에 나눴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302 판결

  3. 명의신탁 뒤 회사가 배당을 했고 배당금이 실제소유자에게 갔나요?

    종합소득세 경감 의도가 함께 있었다고 볼 사정이 되므로 금액과 경위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4. 실제소유자 지분을 합치면 발행주식의 50%를 넘나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간주취득세 회피 여부도 소명 대상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과점주주 여부는 따로 계산합니다. 실제소유자 지분을 합쳐 발행주식의 50%를 넘고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회사 체납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 문제가 생기므로, 명의 분산이 이를 피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과세관청이 함께 봅니다. 사례의 B씨는 합쳐도 25%여서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지만, 해마다 배당이 B씨에게 돌아갔다는 점은 2007두19331 판결의 사정과 닮아 소명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이 보는 항목은 「명의신탁 증여세 조사에서 국세청은 '조세회피 목적'을 어떤 항목으로 검토하나요? 10가지 점검표」에 정리했습니다.

규제 회피 목적 차명주식 증여세 대응 순서

  • 규제 특정 - 피하려던 법령·약정이 무엇이었고 명의신탁 당시 어떤 내용이었는지 조문과 문서로 확인합니다.
  • 지분율 계산 - 실제소유자 지분 합계와 명의자별 지분을 계산해 규제 기준선과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봅니다.
  • 세금 효과 정리 - 명의신탁 당시 배당 실적·계획, 양도 계획을 바탕으로 줄어들 수 있었던 세금을 계산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판례 사정과 비교한 소명서를 냅니다.
  • 불복 -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하려던 규제가 실제로 명의 분산을 요구했는지, 그때 배당과 다른 세금이 줄어들 구조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규제 회피 목적으로 둔 차명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규제 회피 명의신탁 사건에서는 규제가 실제로 명의 분산을 요구했는지부터 따집니다. 92누10685 사건의 원심처럼 법원이 규제 조항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그 목적이라면 명의를 빌릴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시 조문과 지분율 계산을 함께 내야 설명이 힘을 얻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배당입니다. 2005두14714·2007두24302 판결은 배당이 없던 회사였고, 2007두19331 판결은 배당이 상당했습니다. 규제 회피라는 주장보다 명의신탁 당시 배당 실적과 계획, 실제로 배당금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실무에 맞습니다.

2007두24302 사건처럼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워 명의를 나눈 경우에는 증여세와 별도로 그 규제 위반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명서에 규제 회피 경위를 쓸 때 다른 법적 책임과의 관계를 미리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 주식 취득 규제나 소유 한도, 인수 자격 요건 때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둔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규제 조문과 세금 효과를 함께 계산해 소명합니다.

  •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
  • 명의신탁 증여세 심판청구·행정소송
  • 규제 회피 차명주식 정리 검토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간주취득세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