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주주명부가 없는 회사의 차명주식, 증여일은 거래일인가요 제출일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주주명부가 없는 회사의 차명주식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를 판정하고, 2019년 말 법 개정 전 사안의 증여의제일은 명세서 제출일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의 소유권이전일, 없으면 명세서상 거래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지금은 회사에 주주명부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명세서 제출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신고기한이고, 그 다음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합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15년이므로 증여일이 언제인지가 과세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세무서 통지에 적힌 증여일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주명부가 실제로 있었는지, 명세서를 언제 냈는지를 회사 서류로 확인하면 증여일과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 작은 제조법인을 세우면서 주주명부를 따로 만들지 않았고, 법인세 신고 때 세무대리인이 낸 서류로만 주주를 관리해 왔습니다. 2018년 A씨는 자기 지분 일부를 직원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처리했는데, 실제로 대금은 오가지 않았고 B씨는 이름만 빌려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2019년 3월 말 법인세 신고 때 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처음 적혔습니다. 2026년 세무조사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매기겠다는 통지를 받은 A씨는, 증여일을 2018년 거래일로 볼지 2019년 명세서 제출일로 볼지에 따라 세액과 부과제척기간이 달라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주명부가 없으면 명의개서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회사라면, 법인세 신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낸 주주등에 관한 서류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가 있었는지를 판정합니다. 이 규정은 2004. 1. 1. 시행된 개정 법률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은 명세서에 실제 소유자와 다른 명의를 적어 조세를 피하려 했어도 주주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없다는 이유로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던 공백을 메우려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4항도 같은 판정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이 판정 방식은 주식뿐 아니라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사원권)에도 쓰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 1. 27. 선고 2021누11479 판결(확정)은 유한회사 지분 양도가 명세서 제출 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개정 전 사안에서 증여일은 거래일인가요 제출일인가요?
2019. 12. 31. 개정 전 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명세서로 명의개서를 판정할 때 증여의제일은 명세서에 적힌 거래일이 아니라 명세서를 세무서에 낸 날입니다. 2017두32395 판결은 명세서가 과세 협력의무로 내는 문서일 뿐 주주명부와 본질이 다르고, 회사가 양도를 확인한 날이 따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 변동이 외부에 분명히 드러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직원 이름으로 지분 이전 처리
2019년 3월 말
명세서 제출, 개정 전 사안의 증여의제일
그달 말일부터 3개월
증여세 신고기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
미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이 기준은 과세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도 작용합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6172 판결(파기환송)은 2003년에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사들였더라도 그 내용을 적은 명세서를 2004. 1. 1. 이후 제출했다면, 제출일에 증여의제 요건이 완성되므로 신설 규정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법 부칙 제10조가 이 규정을 시행 후 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이후에는 증여일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0. 1. 1. 시행된 2019. 12. 31. 개정 법률은 명세서로 명의개서를 판정하는 경우의 증여일을 법에 직접 정했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34조의2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적힌 소유권이전일을 먼저 보고, 그것이 없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적힌 거래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판례가 정한 「제출일」 기준이 「거래일」 기준으로 바뀐 것입니다.
| 회사 상황 | 명의개서 판정 | 증여일 |
|---|---|---|
| 주주명부 있음, 명의자로 명의개서 | 주주명부 | 명의자로 명의개서한 날 |
| 주주명부 있음, 명세서에만 타인 명의 | 명세서 판정 규정 적용 안 됨 | 이 규정으로 과세 불가 |
| 주주명부 없음, 개정 전 사안 (핵심 행)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명세서 제출일 |
| 주주명부 없음, 개정 규정 적용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신고서 소유권이전일, 없으면 명세서 거래일 |
증여일이 바뀌면 주식 평가 기준일과 부과제척기간의 출발점도 함께 바뀝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대법원 2017두32395·2011두11099 판결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주식 평가 기준일과 부과제척기간의 출발점이 함께 움직입니다. 거래일과 제출일이 해를 넘겨 갈라지는 사안이 많으므로, 명의신탁이 언제 이루어졌고 명세서를 언제 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개정 법률 부칙에는 증여일 규정만을 위한 적용례가 따로 없고,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일반 적용례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일은 2019년 이전인데 명세서를 2020년 이후에 낸 경우처럼 두 기준에 걸치면 어느 기준을 쓸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가 있는데 명세서에만 남의 이름이 적혔다면요?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회사라면, 명세서에만 실제 소유자와 다른 이름이 적혔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없었다면 이 규정으로 증여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2011두11099 판결은 이 규정이 적용 대상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분명히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명세서를 낸 것은 회사이지 명의자가 아니므로, 명의자가 소송에서 명세서와 다른 주장을 해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단계에서 주주명부 원본, 주주총회 의사록, 주식양도 승인 서류처럼 명부가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주주명부 없는 회사 차명주식 증여세 대응 순서
- 주주명부 존재 확인 - 설립 이후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했는지, 원본이나 사본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명부가 있으면 명세서 기준 과세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명세서 제출일 확인 -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접수일과 명세서 제출일을 홈택스 접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개정 전 사안에서는 이 날이 증여의제일입니다.
- 적용 법령 시점 정리 - 거래일, 명세서 제출일, 2020. 1. 1. 개정 규정 시행일을 한 줄로 놓고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정합니다. 평가 기준일도 같이 달라집니다.
- 부과제척기간 계산 - 확정한 증여일로 신고기한과 그 다음 날을 계산하고 15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과세 자체가 위법합니다.
- 조세회피 목적 소명 - 증여일 다툼과 별도로 명의를 빌린 이유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주명부가 일부만 남아 있거나 명세서를 수정해 다시 낸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서 접수 내역과 회사 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주명부가 없는 회사의 차명주식은 거래가 있던 해에 과세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정 전 사안에서는 명세서를 낸 날이 증여의제일입니다. 거래일과 제출일이 해를 넘겨 갈라지면 주식 평가액, 신고기한,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달라집니다. 세무서가 통지서에 적은 증여일이 어느 기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서류의 날짜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법인세 신고서 접수증, 홈택스 제출 내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원본과 수정본, 주주명부 사본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명세서를 수정해 다시 낸 적이 있다면 처음 낸 날과 수정한 날을 구분합니다.
이 기록은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에서 두 갈래로 쓰입니다. 주주명부가 실제로 있었다면 명세서 판정 규정 자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다투고, 명부가 없었다면 증여일을 바로잡아 세액과 제척기간을 다시 계산하게 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그와 별도로 준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이력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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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4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4항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6172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6846호, 2019. 12. 31.) 제2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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