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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재단이 연 박물관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설계사무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비영리 재단이 자체 공모지침에 따라 설계공모를 열고 입상한 건축설계 사업자에게 설계비용 보상금을 주면 그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국세청은 공모안 작성용역의 대가로 보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공모지침서에 보상금과 세금 포함 여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설계사무소가 보상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고, 입상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단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는 쪽이 계약서를 따로 쓴 적이 없다고 해서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참가자가 응모해 입상하면 그 자체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이 되므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문화재단이 2025년 3월 박물관 이전 신축을 위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건축 설계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재단은 2025년 9월 당선작 1점과 입상작 4점을 뽑았고, 공모지침서에는 입상자에게 저작권료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포함해 1억원의 보상금을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단이 입상 설계사무소들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자 두 곳이 공공기관 공모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았고 저작권도 자기들에게 남아 있으니 용역 공급이 아니라며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재단은 보상금을 그대로 지급해도 되는지,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박물관 건립을 위해 자체 공모지침서에 따라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입상자로 뽑힌 건축설계 사업자에게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하면 그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5-법규부가-0365, 2025. 5. 29.). 판단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용역의 공급가액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둘째, 재단이 공고한 공모지침서에 입상의 종류와 보상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었고, 보상금에 저작권료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포함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셋째, 보상금은 참가자가 공모에 응모하려고 만든 공모안 작성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공공기관이 설계보상비를 줄 때 과세한다고 본 종전 해석(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0, 2020. 7. 10.; 서면-2017-부가-1399, 2017. 6. 30.)과 같은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설계공모 보상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흐름
  1. 1

    공모지침서 공고

    입상 종류·보상금·세금 포함 여부를 미리 공고

  2. 2

    설계안 제출

    설계사무소가 공모안 작성용역을 제공

  3. 3

    입상자 선정

    재단이 심사해 당선·입상 결정

  4. 4

    보상금 지급

    공모안 작성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이 회신은 공모지침서에 보상금 지급과 세금 포함이 명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사전답변입니다. 보상금 지급 약정 없이 재단이 사후에 임의로 격려금을 준 경우라면 대가관계가 달라져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입상자에게 남아 있어도 용역 공급인가요?

네, 저작권이 입상자에게 남아 있어도 공모안을 만들어 제출한 행위 자체가 역무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하고, 건축설계가 속하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용역의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소가 공모 참가를 위해 설계안을 만들어 재단에 제출하고 재단이 그 결과를 심사해 보상금을 주면, 저작권 이전이 없어도 설계안 작성이라는 역무와 보상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예술행사나 문화행사로 면세되지는 않나요?

아니요, 설계공모 보상금은 면세되는 예술행사·문화행사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면세 대상인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등이고, 면세되는 것은 그 행사의 공급이지 행사에 참가한 사업자가 주최자에게 제공한 설계용역이 아닙니다. 설계사무소는 사업자로서 자기 설계안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용역으로 봅니다.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으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고 공모지침서에 적혀 있으면 보상금 총액을 1.1로 나눈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보상금 1억원에 세금이 포함돼 있다면 공급가액은 약 9,090만원, 부가가치세는 약 910만원이 됩니다. 입상자는 이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단은 과세사업에 쓰는 범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 사업이 면세사업이면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만 남습니다.

세금 포함 보상금 1억원의 공급가액 계산
구분금액
보상금 총액(세금 포함)1억원
공급가액(총액×100/110)약 9,090만원
부가가치세(총액×10/110)약 910만원
세금 별도 약정 시 공급가액1억원

단순 예시 계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 공급가액 - 보상금 총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입니다. 세금 별도 지급으로 정했다면 보상금 전액이 공급가액입니다.
  • 세금계산서 - 입상자가 재단에 발급합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매입세액 - 재단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범위에서 공제됩니다. 면세사업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설계공모 보상금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공모지침서 확인 - 보상금 액수, 세금 포함 여부, 저작권 귀속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문구가 공급가액과 대가관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세금계산서 요청 문서화 - 입상자에게 발급을 요청한 내용과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나중에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문제를 다툴 때 증거가 됩니다.
  • 공급가액 계산 - 세금 포함 보상금이면 총액에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지급 품의서에 함께 적습니다.
  • 신고·경정청구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하고, 뒤늦게 발급받아 공제를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불복 준비 - 세무서가 보상금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거나 매입세액을 부인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상금 지급 약정이 공모지침서가 아니라 사후 이사회 결의로만 정해졌거나 재단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모지침서·지급 품의서·사업자등록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판단과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설계공모 보상금은 상금처럼 보여서 세금계산서 없이 주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공모지침서에 보상 내용이 미리 공고돼 있으면 그 보상금을 공모안 작성용역의 대가로 봅니다. 상금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공고된 지급 조건이 과세 여부를 정합니다.

판단은 결국 문서로 갈립니다. 공모지침서의 보상 조항, 입상자 선정 통지일, 보상금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과 거부 회신이 날짜순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세금 포함 문구는 공급가액 계산을 바꾸므로 공고문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무서가 매입세액을 부인하거나 입상자에게 무신고 가산세를 물릴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사전답변은 신청한 사실관계에만 미치므로, 내 공모가 회신 사안과 어디가 다른지를 공고문과 지급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을 수행해 왔으며, 설계공모 보상금처럼 대가관계가 다투어지는 사안은 공고문과 지급 서류를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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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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