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독 기준으로 쌓은 은행 충당금, 법인세 한도도 그 방식만 써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아니요, 은행이 감독상 적립기준으로 충당금을 계상했더라도 법인세 한도까지 그 방식에만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법정 비교 기준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더 큰 한도가 나왔다는 이유로 결산에 계상하지 않은 비용까지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산에서 실제 계상한 충당금과 세법상 한도 산정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에서 적용한 감독 기준만 보고 다른 법정 계산을 배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요, 은행이 감독상 적립기준으로 충당금을 계상했더라도 법인세 한도까지 그 방식에만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법정 비교 기준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더 큰 한도가 나왔다는 이유로 결산에 계상하지 않은 비용까지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 적립방식과 세법상 한도는 왜 나눠 보나요?
회계에서 충당금을 얼마나 적립할지와 세법에서 그 계상액 중 얼마를 손금으로 인정할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법인세법은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회계 적립액을 출발점으로 삼되 그 금액의 세법상 한도는 시행령으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을 적용한 금액을 비교합니다. 일정한 금융회사 등에는 금융위원회 등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적립기준에 따른 금액도 비교하도록 합니다. 해당 범위의 은행은 감독 기준으로 적립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비교 금액을 계산에서 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 한도만 계산하면 결산 계상 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상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그 계상액을 넘겨 비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적립액이 더 크더라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따로 구별해야 합니다. 감독 목적에 맞게 적립한 금액이라는 사실과 세법상 인정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감독 기준을 선택한 뒤 바꿀 수 없다고 보았나요?
아니요, 대법원은 법인세 한도까지 결산 당시 방법에 고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금융기관은 감독 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면서 국가 등에 대한 채권에는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은 그 채권을 뺀 감독 기준의 한도만 적용해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했습니다.
원심은 결산에서 어느 방법을 선택했으면 법인세 한도 계산 때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국가 등에 대한 채권이 다른 채권의 한도를 늘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계 적립 대상과 세법상 한도 기초를 결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결산 회계목적으로 쓴 방법과 관계없이 가장 유리한 법정 한도액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한도 안에서 결산에 적립한 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등에 대한 채권도 세법상 설정 대상에 해당한다면 한도 기초 채권잔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상하지 않은 개별 채권 부분을 이유로 총 한도 기초에서 자동 배제하지 않은 것입니다.
판결에 나온 2%를 지금 계산에도 적용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판결은 2000년 하반기 및 2001년 사업연도와 당시 규정에 관한 판단입니다. 당시 금융기관의 채권잔액 2%라는 문언을 현재의 비율로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현행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에 따른 금액을 기본 비교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2007. 2. 28. 개정 뒤 시행령은 단서 대상 금융회사의 한도도 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사가 고르기보다 문언상 가장 큰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 항목 | 판결 당시 | 현행 검토 |
|---|---|---|
| 기본 비교 비율 | 해당 구법상 금융기관 채권잔액 2% | 현행 시행령의 채권잔액 1% |
| 별도 비교 | 당시 감독상 적립기준 | 현행 단서 대상과 적립기준 |
| 결산 계상액 | 실제로 적립한 충당금 | 법정 한도가 커져도 계상액 요건 유지 |
| 개별 미적립 채권 | 설정 대상이면 한도 기초에 포함 가능 | 채권 성격·제외 요건 확인 |
출처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09두14965 판결,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제2항. 당시와 현행의 수치를 구별한 표입니다.
일정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적립기준 비교도 현재 조문이 정한 대상과 범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이 금융회사라는 이름을 쓴다는 사정만으로 단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설립 근거와 인가·등록 및 수행 사업이 해당 호의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 계산의 기초도 맞춰야 합니다. 사업연도 말 채권잔액, 세법상 설정 제외 채권, 대손실적률의 분자·분모 및 적립기준에 따른 금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가장 큰 숫자를 고르기 위해 서로 다른 범위의 채권이나 다른 연도의 실적을 섞으면 판결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한도가 커지면 계상액보다 더 인정받거나 다음 해에도 그대로 쓰나요?
한도가 커져도 실제 결산에 적립한 충당금 범위를 넘겨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도 가장 유리한 한도 안에서 결산에 적립한 충당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채권에 개별 충당금이 없다는 문제와 회사가 충당금을 전혀 계상하지 않은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결산에서 감독 기준을 썼다는 이유로 다른 법정 비교액을 제외했나요?
현행 적용 대상과 채권잔액·대손실적률을 확인해 세법상 한도 계산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09두14965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판결의 2%를 현재 사업연도 계산에도 그대로 사용했나요?
현재 시행령의 1% 기본 비교와 금융회사별 단서 적용 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계상하지 않은 개별 채권을 모두 한도 기초에서 뺐나요?
그 채권이 세법상 설정 대상인지부터 판단해 총 한도 기초와 실제 계상액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09두14965 판결
이를테면 해당 은행의 실제 결산 계상액이 80억원이고 적법하게 비교한 한도가 90억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한도가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90억원 전체를 비용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숫자는 계상액과 한도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정입니다.
다음 사업연도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정 충당금은 대손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합니다. 당기 충당금은 당기 잔액과 한도로 따로 판단합니다. 판결을 이유로 전기 인정액을 계속 남겨 두거나 같은 금액을 새로 계상한 비용처럼 반복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충당금 승계 문제는 「물적분할에서 양도차손이 나면 세무조정사항도 새 회사로 넘어가나요?」와 구별합니다.
은행 대손충당금 한도 대응 순서
- 적용 대상 확인 - 현행 시행령이 열거한 금융회사와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감독기관 관리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단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결산 계상액 확정 - 실제 적립한 충당금과 계상 근거를 확보합니다. 개별 채권 적립 여부와 총 계상액을 나눠 표시합니다.
- 법정 비교자료 분리 - 채권잔액 1%, 대손실적률 적용액 및 해당 적립기준 금액을 각각 계산할 자료를 대조합니다. 판결 당시 2%를 현행 숫자로 쓰지 않습니다.
- 설정 대상 채권 대사 - 개별 충당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빠진 채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반대로 법이 제외한 채권은 한도 기초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 연도별 조정 연결 - 전기 미상계 충당금 환입과 당기 계상액·한도를 이어서 확인합니다. 서로 다른 연도의 과세소득 효과를 합쳐 보지 않습니다.
해당 판결은 관련 사업연도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판단입니다. 모든 충당금을 전액 인정하거나 모든 과세처분을 취소한 판결로 넓혀 읽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계상액과 현행 한도 자료를 갖춰 적용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독보고 자료와 법인세 한도 계산자료를 같은 표로 관리하면 계산 목적의 차이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각 자료가 어떤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어떤 기준일을 쓰는지 구별해 두어야 한 방법에 불필요하게 묶이지 않습니다.
개별 충당금이 없는 채권은 설정 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적립액이 없으니 한도 기초에서도 빠진다는 추정은 경계해야 합니다. 대상 채권이면 계상하지 않은 비용까지 인정된다는 추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판결을 적용할 때는 당시 2%라는 숫자와 지금 1%라는 숫자를 별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리가 회계 적립방법과 세법 한도의 구별에 있다는 점을 남겨야 현재 요건과 맞지 않는 비율을 쓰는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한도와 손금 처리에 관한 법인세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감독 기준 자료와 세무조정 내역을 맞춰 한도 계산, 경정청구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금융회사 대손충당금 검토
- 법인세 경정청구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물적분할에서 양도차손이 나면 세무조정사항도 새 회사로 넘어가나요?
- 상환일을 미뤄 현재가치 손실을 잡은 채권, 충당금 한도는 원금 기준인가요?
- 대손으로 인정받지 못한 외상대금을 나중에 받으면 세금을 또 내나요?
출처
-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제2항·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09두14965 판결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09두14965 판결, 조세심판원 2014. 4. 17. 조심2010서1735 결정
- 조세심판원 2014. 4. 17. 조심2010서1735 결정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