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쓰고 남은 제품을 돌려받기로 하고 팔았다면 남은 양도 매출에 넣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일정량만 쓰고 남은 제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그 잔여분 가액을 뺀 금액에 공급했다면 잔여분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잔여제품을 반환 조건부 용기대금처럼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계약서에 반환 조건과 잔여분 소유권, 공제 후 대금 산정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견적서와 계약서에 잔여량을 돌려받는다는 조건, 잔여량의 소유권이 공급자에게 있다는 문구, 그 가액을 빼고 대금을 정한다는 문구가 함께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세 가지가 공급가액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제품을 통째로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돌려받기로 한 잔여량 가액까지 매출로 잡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받기로 한 대금이 과세표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법인은 디스플레이 박막 공정에 쓰이는 금속 타깃을 만들어 2025년부터 해외 패널업체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타깃 무게의 30% 정도가 소진되면 남은 타깃을 모두 회수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소진분을 보충한 뒤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어서, 계약서에는 무게의 70%는 L법인 소유이고 반환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대금도 전체 가액에서 그 70% 상당액을 뺀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L법인은 수출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과세표준을 전체 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환 조건부로 공급한 용기 대금은 공급가액에서 빠지나요?
네, 통상적으로 용기나 포장을 공급자에게 돌려줄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빼고 공급하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고압가스 용기나 반복 사용하는 팔레트처럼 돌아올 물건의 값은 매출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시행령은 반환 조건부 용기대금을 공급가액에서 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쓰고 남은 제품을 돌려받는 거래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네, 제품 일부만 쓰게 하고 남은 부분을 돌려받아 보충한 뒤 다시 공급하는 구조라면, 돌려받을 잔여분의 가액은 반환 조건부 용기대금과 같이 보아 공급가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잔여분은 처음부터 공급자에게 돌아오기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전체 가액 기준 | 1,000만원 |
|---|---|
| 잔여 70% 공제 후 | 3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제품 전체 가액 1,000만원, 반환 잔여분 70%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에 잔여분 반환 조건이 적혀 있나요?
반환 조건부 공급으로 과세표준을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잔여분 가액을 빼고 대금을 정했나요?
공제 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수출신고 금액을 전체 가액으로 했나요?
신고 금액 차이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전체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했나요?
5년 안의 기간분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반환 조건 - 사용 한도를 넘으면 잔여분 전량을 돌려받는다는 약정
- 소유권 표시 - 잔여분이 공급자 소유라는 견적서·계약서 문구
- 대금 산정 - 잔여분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한 사실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고 단순히 나중에 일부를 되사오는 약정이면 처음 공급 때 전체 가액이 공급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평판디스플레이 박막가공용 ITO 타깃 제품을 공급하면서 일정량만 쓴 뒤 남은 제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그 잔여제품 가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잔여제품 가액 상당액을 넣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법규부가2013-390, 2013. 11. 8.).
검토 의견은 잔량 70%를 남긴 채 반환받은 제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사용분 30%를 보충해 다시 공급하는 거래이므로, 반환 조건부로 용기대금을 공제한 경우의 용기대금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0% 소진 후 전량 회수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어서, 회수 비율이나 소유권 약정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 거래라면 영세율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출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표준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잔여분 가액을 뺀 금액이 실제 받기로 한 대가이므로 그 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합니다.
수출신고 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이 다르면 세무서에서 차이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신고서의 가격 조건과 계약서의 잔여분 공제 조항을 맞춰 두고, 영세율 첨부서류와 함께 설명 자료를 보관합니다.
잔여분을 약정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그 값을 따로 받는다면 그 대가를 별도로 공급가액에 넣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미반환 시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잔여량 반환 조건부 공급 부가세 대응 순서
- 계약 문구 정비 - 반환 조건, 잔여분 소유권, 공제 후 대금 산정 방식을 계약서와 견적서에 같은 문구로 적습니다.
- 회수 기록 관리 - 출고량, 소진량, 회수량을 거래처별로 기록해 반환이 실제로 이뤄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신고 금액 맞추기 - 수출신고 금액, 세금계산서나 영세율 매출명세의 금액,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을 같은 기준으로 맞춥니다.
- 정정 - 전체 가액으로 신고해 세액이나 매출이 과다하게 잡혔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고칩니다.
- 불복 - 세무조사에서 전체 가액 과세를 통지받으면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수한 잔여분을 다른 거래처에 공급하거나 회수 비율이 거래마다 다르면 거래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급가액 산정과 영세율 적용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품을 출고하면 그 가액 전부를 매출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환이 예정된 부분의 값을 빼고 대금을 정했다면, 돌아올 부분은 처음부터 거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뺍니다.
그래서 계약 문구와 회수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반환 조건과 소유권 문구가 계약서에 있고, 실제 출고·회수량 기록이 그 문구대로 맞아떨어질 때 세무서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수출 거래라면 수출신고 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이 어긋나 질문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두 금액을 같은 기준으로 맞추고, 미반환 시 정산 조항까지 미리 두면 조사 단계에서 설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급가액 산정과 영세율 적용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반환 조건부 거래는 계약 문구와 출고·회수 기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검토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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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 제1호
- 국세청 법규부가2013-390(2013. 11. 8.)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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