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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복지포인트로 결제받은 매출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고객사가 선택적 복지제도로 임직원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로 결제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이 아니라는 원심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포인트 결제분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볼 필요는 없고, 포인트 종류와 거래 시기별로 나눠 따지면 됩니다.

기한

포인트 결제분 경정청구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인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네, 고객사가 선택적 복지제도로 임직원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로 결제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이 아니라는 원심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포인트 결제분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볼 필요는 없고, 포인트 종류와 거래 시기별로 나눠 따지면 됩니다.

복지포인트로 결제받은 금액은 왜 에누리가 아닌가요?

대법원은 복지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이 아니라는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58766 판결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사안입니다. 쇼핑몰은 제휴사와 계약해 제휴사나 그 위탁사 임직원이 복지포인트를 1포인트당 1원으로 쓰게 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쇼핑몰에서 적립되지 않았습니다. 쇼핑몰은 사용된 포인트 상당액을 제휴사에서 현금으로 받고,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냈습니다.

쇼핑몰은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포인트 사용액을 과세표준에 넣어 신고했습니다. 그 뒤 에누리액이라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는 거부했습니다. 원심은 거래를 실질적으로 보면 제휴사가 고객의 대가를 대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론은 정당하다며 쇼핑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부적절한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가 대납이라는 원심 논리를 대법원의 기준처럼 옮겨 쓰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쇼핑몰의 제휴사 포인트는 왜 과세표준에서 빠졌나요?

제휴사 포인트는 앞선 구매에서 적립된 포인트로 다음 구매 대금을 깎아 준 것이어서 에누리액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포인트는 제휴사 회원이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대금의 일정 비율로 적립됐습니다. 쇼핑몰은 적립된 포인트 상당액을 제휴사에 지급하고, 사용된 포인트 상당액은 제휴사에서 받았습니다. 원심은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적용해 에누리액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며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결론은 2018년 전 거래분에 대한 것입니다.

포인트 종류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판단
포인트생긴 원인과 정산과세표준 포함 여부판결
복지포인트(2011년 제2기~2016년 제1기)고객사가 임직원에게 배정, 쇼핑몰 적립 없음, 사용액을 제휴사에서 현금으로 받음포함(에누리액 아님)2019두58766, 원고 상고기각(원심 결론 수긍)
복지포인트(2018. 1. 1. 이후)구입실적과 관계없이 배정, 마일리지등 정의에 들어가기 어려움포함으로 볼 수 있음(법령 해석)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휴사 적립 포인트(같은 기간)구매 실적에 따라 적립, 적립분은 제휴사에 지급하고 사용분은 제휴사에서 받음불포함(에누리액)2019두58766, 피고 상고기각(원심 판단 수긍)
자사 적립 포인트공급자 자신이 앞선 거래에서 적립불포함(에누리액)2015두58959 전원합의체
제3자 적립 포인트(2017. 4. 1.~12. 31.)카드사 등 제3자가 적립, 보전금 수령불포함(시행령 조항 무효)2025두34707 전원합의체(이 부분 상고기각)
제3자 적립 포인트(2018. 1. 1. 이후)카드사 등 제3자가 적립, 보전금 수령보전받은 금액 포함(시행령 조항 유효)2025두34707 전원합의체(이 부분 파기환송)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58766 판결,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두 포인트는 생긴 원인이 다릅니다. 복지포인트는 이 쇼핑몰에서 적립할 수 없고 회사가 임직원에게 배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 차이를 결론의 이유로 직접 든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건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았고, 이 판결은 「회사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준 경제적 이익으로 물건값을 치렀다는 점에서 쇼핑몰이 깎아 준 금액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이후 복지포인트 결제분도 같은 결론인가요?

2018년 이후 복지포인트 결제분도 과세표준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복지포인트를 다룬 판결이 아니라 법령 문언에 따른 해석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는 2018. 1. 1.부터 마일리지 등 결제 거래의 공급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했습니다.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마일리지등을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포인트 등으로 정의합니다. 구입실적과 관계없이 배정된 복지포인트는 이 정의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누리액 조항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019두58766 판결이 적용한 구법 조항은 현행 제29조 제5항 제1호와 문언이 같습니다.

적립형 제3자 포인트는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2017. 4. 1.부터 그해 말까지 거래분에 적용된 시행령 조항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2018. 1. 1. 이후분은 법률 개정으로 그 조항이 유효해졌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고객 외의 자에게서 보전받은 금액이 공급가액에 들어갑니다. 기간별 결론은 「카드사·제휴사 포인트로 결제받은 매출, 어느 기간분 부가세를 돌려받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포인트 결제분을 돌려 달라고 하기 전에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에누리액으로 인정돼도 환급이 생기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33149 판결은 통신사 포인트로 단말기 값을 깎아 준 대리점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포인트 상당액이 고객에게 판 값과 통신사에서 사들인 값 양쪽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이라고 보았습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함께 줄어 납부세액은 그만큼 줄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결제 내역에 고객사가 임직원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 결제분이 있나요?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 남기고, 다른 포인트 결제분과 따로 집계하십시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58766 판결

  2. 고객이 앞선 구매에서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을 매출에 넣어 신고했나요?

    적립 주체와 거래 시기를 확인해 에누리액으로 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3. 포인트 할인액만큼 공급처에 내는 매입대금도 줄었나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함께 줄어 환급이 없을 수 있으니 청구 전에 계산하십시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33149 판결

  4. 경정청구하려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지 5년이 넘었나요?

    그 기간분은 새로 청구할 수 없으니 5년 안의 과세기간만 추리십시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경정청구 기한이 남은 과세기간은 모두 2018. 1. 1. 이후 거래분입니다. 이 기간에는 복지포인트와 제3자가 보전해 준 포인트 결제분이 과세표준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툴 여지는 자기적립마일리지등 결제분이나 현금 충전분처럼 좁은 범위에 남습니다. 제휴계약서와 월별 정산 내역에서 포인트 종류, 적립 주체, 정산 방향을 확인합니다. 결제 시스템이 포인트를 한 항목으로 묶어 집계했다면 정산 상대방별로 다시 나눠야 금액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결제 매출 대응 순서

  • 포인트 종류 구분 - 결제 내역을 복지포인트, 제휴사 적립 포인트, 자사 적립 포인트, 현금 충전 포인트로 나눕니다.
  • 거래 시기 구분 - 경정청구 기한이 남은 2018. 1. 1. 이후분과, 이미 불복 중인 그 전 거래분을 나눠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 정산 구조 확인 - 누가 포인트 상당액을 부담하고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매입가도 함께 줄었는지 제휴계약서와 정산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기한 계산 - 과세기간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났는지 따져 경정청구할 수 있는 기간만 추립니다.
  • 불복 진행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내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인트가 생긴 원인과 정산 구조, 거래 시기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포인트 결제분 경정청구를 준비하는 사업자는 포인트라면 모두 에누리라는 기대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쇼핑몰 안에서도 포인트 종류에 따라 결론을 갈랐습니다.

결제 시스템은 보통 포인트를 한 항목으로 묶어 집계합니다. 정산 상대방별로 복지포인트와 적립 포인트를 나눠 두지 않으면 다툴 수 있는 부분의 금액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포인트 할인이 매입가에서도 함께 빠지는 구조라면 경정청구로 얻을 환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매입 단계 정산 조건부터 확인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포인트 결제 매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다투는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포인트 종류별 정산 자료를 맞춰 경정청구와 심판청구,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 에누리액 과세표준 검토
  • 조세심판청구
  • 조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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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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