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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카드사·제휴사 포인트로 결제받은 매출, 어느 기간분 부가세를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카드사·제휴사가 적립해 주고 정산해 준 포인트 결제액은 2017. 4. 1.부터 그해 말까지 거래분만 과세표준에서 빠지고, 2018. 1. 1. 이후분은 보전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25두34707·2025두33035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간별 결론과 2016년 판례와의 관계, 경정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각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2026. 10. 13. 현재는 2021년 제2기분(신고기한 2022. 1. 25.)부터 청구할 수 있고, 거부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같은 날 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카드사나 제휴사가 적립해 주고 정산해 주는 포인트 결제액을 2017. 4. 1.부터 그해 말까지 거래분은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고 2018. 1. 1. 이후분은 넣을 수 있다고 갈랐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카드사들과 제휴해, 고객이 카드사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을 카드사로부터 정산받아 왔습니다. 포인트 결제액까지 매출로 신고했던 A사는 2017년 제1기·제2기분 경정청구를 2022. 6. 거부당하자 조세심판원을 거쳐 2024. 5. 행정소송을 냈고, 사건은 고등법원에 계속 중입니다. 2026. 8. A사 대표는 2017년분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2021년 제2기 이후분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사건에서 회사들은 무엇을 돌려 달라고 했나요?

2025두34707 사건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사안입니다. KB국민카드 등 카드사들은 가맹점 부담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고객이 포인트를 쓰면 그만큼 뺀 대금만 받은 뒤 포인트 결제액을 더해 가맹점에 지급했습니다. 쇼핑몰은 2014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포인트 결제액을 매출로 신고했다가 에누리액이라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은 2017. 3. 31.까지 거래분만 받아들였고, 원심은 그 뒤 거래분 전부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025두33035 사건의 원고는 자동차 회사가 개설한 쇼핑몰을 운영하며, 차를 산 고객이 자동차 회사에서 받은 포인트로 결제하면 1포인트당 1원으로 정산받았습니다. 자사 포인트 부분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졌으나, 타사 포인트의 2017. 4. 1. 이후 결제분은 조세심판원과 원심 모두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017년 포인트 결제분은 왜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나요?

2017. 4.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포인트를 자기적립 포인트와 그 밖의 포인트로 나누고, 그 밖의 포인트로 결제받은 부분은 고객 아닌 자에게서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공급가액에 넣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에는 마일리지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상위법인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을 법률의 근거 없이 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위 제29조 제5항 제1호에 저촉될뿐더러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공급가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대통령령만으로 과세범위를 넓혀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5두34707 사건 중 2017년 제1기·제2기분(2017. 4. 1. 이후 거래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기각했고, 2025두33035 사건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왜 결론이 달라졌나요?

2018. 1. 1. 시행된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가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그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2018. 1. 1.부터는 같은 시행령 조항이, 2018. 2. 13.부터는 조문 위치만 옮긴 현행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개정으로 공급가액이 넓어진 만큼 에누리액은 줄었고,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금도 공급의 대가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두34707 사건 중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부분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제3자적립 포인트 결제액, 거래 시기별 결론
거래 시기적용 규정결론
2017. 3. 31.까지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누리액(감사원·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인용)
2017. 4. 1. ~ 2017. 12. 31. (핵심 행)구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 구법 제29조 제3항 제6호시행령 조항 무효, 과세표준에서 제외
2018. 1. 1. ~ 2018. 2. 12.같은 시행령 조항, 개정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유효, 보전받은 금액 포함
2018. 2. 13. 이후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유효, 보전받은 금액 포함

같은 포인트라도 거래일이 2018. 1. 1.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출처 -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3035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의 출처인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 개정 뒤에도 위임 한계를 벗어난 특정법인 거래 증여세 조항을 무효로 했지만, 포인트 조항은 위임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변경된 것인가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두 판결에는 종전 판례를 변경한다는 판시가 없고, 관여 대법관 13명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판결문 첫머리에 시행령 조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명령에 대한 위헌ㆍ위법 심사 결과」가 있고, 법원조직법상 이런 판단은 부에서 할 수 없어 전원합의체로 재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 과세 규정과 판결의 흐름
  1. 2016. 8. 26.

    전원합의체, 통합 포인트 할인액도 에누리액

  2. 2017. 4. 1.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시행, 제3자적립 포인트 보전액 포함

  3. 2018.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시행, 위임 근거 마련

  4. 2018. 2. 13.

    같은 내용을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로 이동

  5. 2026. 7. 22.

    전원합의체, 2017년분 무효·2018년 이후 유효

출처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은 여러 사업자가 함께 운영하는 통합 포인트로 깎아 준 금액도 에누리액이고,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금은 2차 거래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반대의견 5명). 이번 판결은 이유에서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나 그 공급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절대불변의 법리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에 적용되던 당시의 법령을 해석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률이 바뀐 2018년 이후에는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할인쿠폰(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단말기 보조금(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을 에누리액으로 본 판결은 마일리지가 아닌 할인 거래 사안입니다.

지금 포인트 매출은 어떻게 신고하고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행 법령도 2018년 개정 그대로입니다. 포인트 결제분의 공급가액은 포인트 외 수단으로 받은 금액에, 자기적립 포인트가 아닌 포인트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카드사·제휴사 등에게서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자기가 적립해 준 포인트를 자기에게 쓰게 하고 다른 곳에서 보전받지 않으면 그 부분은 빠집니다.

2018년 이후 포인트 결제분 공급가액 판단
  1. 1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 쓴 포인트이고, 다른 곳에서 보전받지 않았나요?

    • 예(유리)결과 포인트 부분은 공급가액에서 제외
    • 아니요2번 질문으로
  2. 2

    보전 없이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했거나 특수관계인에게서 부당하게 낮게 보전받았나요?

    • 예(불리)결과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
    • 아니요3번 질문으로
  3. 3

    카드사·제휴사 등 고객 아닌 자에게서 보전받았거나 받을 금액이 있나요?

    • 예(중립)결과 보전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
    • 아니요(유리)결과 포인트 외 수단으로 받은 금액이 공급가액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제10호

2018년 이후분은 2016년 판결만으로 포인트 결제액 전부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포함되는 것은 보전받은 금액이므로, 포인트 결제액 전액을 매출로 넣었는데 실제 보전액이 그보다 적었다면 그 차액은 다시 볼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분은 경정청구 기한 5년이 지나, 기한 안에 청구해 다투어 온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판결은 자기 거래를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 결제 매출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포인트 종류 구분 - 카드사·제휴사 포인트, 자사 포인트, 구입실적 상품권을 나누고 적립 주체를 확인합니다.
  • 기간별 분류 - 거래를 2017. 3. 31.까지, 그 뒤 그해 말까지, 2018. 1. 1. 이후로 나눕니다.
  • 정산 내역 대조 - 정산서의 보전 금액과 신고한 포인트 결제액을 맞춰 봅니다.
  • 진행 중인 사건 점검 - 2017년분을 다투는 중이면 두 판결로 주장을 다시 정리합니다.
  • 경정청구와 불복 기한 관리 - 2021년 제2기분 이후 다시 볼 부분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청구하고, 거부되면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인트 적립 주체와 보전받은 금액, 거래 시기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포인트·할인 거래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조세 불복,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카드사나 제휴사가 적립해 준 포인트로 결제받은 매출이 있나요?

    정산받은 금액과 거래 시기를 함께 정리해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2. 2017. 4. 1.부터 그해 말까지 거래분에 대해 불복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그 기간 포인트 결제액이 과세표준에서 빠진다는 주장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3. 포인트 결제액 전액을 신고했는데 실제 정산받은 금액이 그보다 적었나요?

    정산서와 신고서를 대조해 차액에 대한 경정청구 여지를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

  4. 다시 보려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경정청구를 하고, 거부되면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포인트 결제액 경정청구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법리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같은 카드사 포인트라도 2017. 3. 31.까지, 2017. 4. 1.부터 그해 말까지, 2018. 1. 1. 이후로 결론이 셋으로 나뉩니다. 과세기간 단위로 묶어 청구하면 이미 결론이 정해진 기간까지 섞여 쟁점이 흐려지므로, 거래일 기준으로 금액을 나눈 표부터 만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2018년 이후분을 포기하기 전에 정산서를 보아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이 공급가액에 넣는 것은 포인트 결제액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서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입니다. 정산 과정에서 수수료가 빠지거나 분담 비율로 일부만 받는 구조라면 신고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고, 자사 포인트를 다른 곳에서 보전받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처음부터 공급가액이 아닙니다.

2017년분은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 새로 청구할 길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불복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원심 단계에서 두 판결의 판시를 그대로 원용하고, 거래가 2018. 1. 1. 전후에 걸친 경우 기간별 금액을 다시 산정해 제출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포인트·쿠폰·제휴 할인 거래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조세 불복,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정산 구조와 거래 시기를 기준으로 환급 범위를 다시 산정합니다.

  • 포인트·할인 거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 경정거부처분 심판청구·행정소송
  • 제휴 정산 구조 과세표준 검토
  •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점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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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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