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018년 이후 카드 포인트로 결제받은 매출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2018년 1월 1일 이후 거래라면 카드사 등 제3자가 적립해 준 포인트로 결제받고 카드사에서 정산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가 위임 근거를 마련한 뒤부터 시행령의 포인트 과세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포인트 결제분을 거래 시점과 적립 주체별로 나눠 정산 내역과 맞춰 보십시오.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고, 거부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카드 포인트로 결제된 모든 매출을 하나하나 다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 시점이 2018년 1월 1일 전인지 후인지, 그리고 그 포인트를 누가 적립해 주었는지만 먼저 나누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의류를 파는 온라인 쇼핑몰을 법인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카드사와 포인트 제휴를 맺었습니다. 고객이 카드 포인트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그 포인트 금액을 다음 달 A씨 회사에 정산해 주는 구조입니다. 회사는 2023년 제1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 포인트 결제분을 매출에 넣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가, 2025년 하반기에 포인트 결제분은 에누리액이라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2018년 이후 거래이므로 카드사에서 정산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들어간다며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카드 포인트로 결제받은 금액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
2018. 1. 1. 이후 공급분이라면 들어갑니다. 카드사처럼 공급자가 아닌 제3자가 적립해 준 포인트로 결제받고 그 금액을 카드사에서 보전받았다면,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의 공급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공급가액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카드사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을 카드사가 정산해 준다면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시행령 조항이 2018. 1. 1. 시행된 개정 법률에서 위임 근거를 얻은 뒤부터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제1기분부터 2019년 제1기분까지의 경정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2017년 포인트 결제분은 왜 결론이 다른가요?
2017. 4. 1.부터 2017. 12. 31.까지의 포인트 결제분은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에 적용된 시행령 조항은 모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령만으로 과세범위를 넓혀 무효라는 것이 같은 판결의 판단입니다. 그 이전 거래분도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포인트로 깎아 준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봅니다.
| 거래 시기 | 적용 법리 | 과세표준 포함 |
|---|---|---|
| 2017. 3. 31. 이전 | 2016년 전원합의체(에누리액) | 불포함 |
| 2017. 4. 1.~2017. 12. 31. | 시행령 조항 무효 | 불포함 |
| 2018. 1. 1. 이후 | 개정 법률로 시행령 유효 | 보전받은 금액 포함 |
출처 - 대법원 2025두34707 판결, 대법원 2015두58959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다만 2017년 과세기간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새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고, 이미 경정청구나 불복을 진행해 온 사업자만 이 판결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5두33035 전원합의체 판결도 2017년 제휴사 포인트 결제분에 관한 거부처분을 같은 이유로 파기했습니다.
우리 쇼핑몰이 직접 적립해 준 포인트도 과세되나요?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적립해 준 포인트로 고객이 결제하면 그만큼 대금을 직접 깎아 준 것이어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이 됩니다. 다만 여러 사업자가 함께 쓰는 통합 포인트라면 고객별·사업자별로 적립과 사용을 구분해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그 결제분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전받지 않아야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 인정됩니다.
제3자 포인트로 결제받고도 아무 금액을 보전받지 않은 채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공급했다면 그 재화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정산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포인트 결제 부가세 대응 순서
- 거래 시점 구분 - 포인트 결제분을 2017. 3. 31. 이전, 2017. 4. 1.부터 2017. 12. 31.까지, 2018. 1. 1. 이후로 나눕니다. 시기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다릅니다.
- 포인트 적립 주체 확인 - 우리 회사가 적립한 포인트인지, 카드사·제휴사가 적립한 포인트인지 정산 자료로 확인합니다. 자기적립분은 에누리액입니다.
- 정산 내역 대조 - 카드사나 제휴사에서 받은 정산금 명세와 매출 신고액을 맞춥니다.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이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 경정청구 기한 확인 - 과세기간별 법정신고기한에서 5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기한이 지난 기간은 새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불복 단계 결정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없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인트가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거나 자기적립분과 제휴사 적립분이 한 결제에 섞여 있으면 제휴계약서와 정산 프로그램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거래 시점 구분
2017년 이전·2017년·2018년 이후로 나눔
- 2
적립 주체 확인
자기적립인지 제3자 적립인지
- 3
정산 내역 대조
보전받은 금액 확인
- 4
기한 계산
법정신고기한 후 5년, 거부 후 90일
실무상 착안점
포인트 결제분 환급을 문의하는 사업자 상당수는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 하나만 기억하고 「포인트는 모두 에누리」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판결로 이 생각은 2017년 말까지의 거래에만 맞는 말이 되었습니다. 2018년 이후 카드사·제휴사 포인트 결제분은 정산받은 만큼 과세된다는 것이 지금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먼저 봐야 할 것은 날짜입니다. 결제일이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지, 카드사 정산금이 언제 얼마 입금됐는지, 각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에서 5년이 언제 끝나는지를 표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경정청구서를 낸 날과 거부 통지를 받은 날도 문서로 남겨야 불복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간을 섞어 한꺼번에 청구하면 유효한 부분까지 다툼이 길어지고, 정산금 명세가 없으면 자기적립분과 제3자 적립분을 구분하지 못해 에누리액 주장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포인트 결제 사건은 거래 시점과 포인트 적립 주체를 먼저 나눈 뒤 과세기간별로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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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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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제5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제10호
-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판결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판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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