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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외 거래처에 설계도면을 이메일로 보내고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설계도면을 이메일로 공급하고 대금을 외화로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도면 작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용역에 해당하고 과세표준은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대가 전액입니다. 지금은 대금이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들어왔는지와 외화입금증명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영세율을 적용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 때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때 이미 낸 서류는 확정신고 때 다시 내지 않습니다.

해외 거래처와 서면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세율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메일로 견적과 승인을 주고받은 기록도 계약이 성립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캐릭터 완구 디자인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5년 3월부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 완구회사의 주문을 받을 때마다 피규어 설계도면을 그려 이메일로 보냈고, 도면 1건마다 약 4천만원 상당의 달러를 직접 송금받아 거래은행에서 원화로 바꿨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이메일 견적서와 승인 회신만 남아 있습니다. A씨는 이 대금에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법인에 설계도면을 이메일로 보내도 영세율이 되나요?

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도면 설계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화로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에서 일한 용역이지만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영세율 대상인 용역은 업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같은 호에 다음 업종을 나열합니다.

  • 나목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 제외)
  • 바목 -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정보통신업 일부
  • 아목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여행사 등 제외)

업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도면 작성이 디자인업인지, 제조업의 일부 공정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금은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영세율이 유지되나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등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영세율이 유지됩니다. 대금 결제 방법이 요건을 벗어나면 같은 용역이라도 10%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 용역 대금 수령 방법별 영세율 요건
수령 방법영세율 요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충족
외화 직접 송금 후 외국환은행 매각충족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충족
국외 발급 신용카드 결제충족
외화예금 예치(외화입금증명서)충족
국내 제3자가 원화로 대신 지급요건 다툼 소지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시행규칙 제22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외 거래처에 한국 지점이나 사무소가 있나요?

    직접 계약과 대금 수령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

  2. 대금을 외국법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받았나요?

    송금 경로 자료를 모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3. 외화입금증명서를 받아 두지 않았나요?

    거래은행에서 기간별로 발급받아 둡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4. 이 대금을 10% 세율로 신고한 적이 있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현행 시행규칙이 인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송금 후 매각 -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
  • 상계 -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대가를 빼는 방법
  • 해외 카드 -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법
  • 외화예금 예치 -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고 외화입금증명서로 확인되는 경우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같은 면세를 해 주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질의 사안의 도면 작성은 기타 전문 디자인업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이 상호면세 요건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법규부가2012-450(2012. 12. 26.)에서 장난감 도면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이메일로 보내고 대가를 외화로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회신했습니다. 당시 근거 조문은 구 시행령 제26조였고, 지금은 제33조 제2항 제1호로 옮겨졌습니다.

국세청은 장난감 기차 도면 작성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전문 디자인업으로 보았습니다. 서면 계약이 없었지만, 계약은 서면이든 구두든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외무역법」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체물 전송을 수출로 정의하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도면이 제조 공정의 일부이거나 상대방에게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과세표준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받기로 한 대가 전액입니다.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는 모두 공급가액에 들어갑니다. 영세율은 세율이 0%일 뿐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므로 공급가액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외화로 받은 대가는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바꿨으면 바꾼 금액으로,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갖고 있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이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설계도면 영세율 대응 순서

  • 업종 확인 -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지 확인합니다. 업종이 다르게 등록돼 있으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로 바로잡습니다.
  • 계약 기록 보관 - 견적서, 승인 이메일, 도면 전송 기록을 거래별로 묶어 둡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을 때 계약 성립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대금 수령 경로 정리 - 외화 송금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거나 외화예금에 예치하고 외화입금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개인 계좌나 제3자를 거치면 요건 다툼이 생깁니다.
  • 신고와 첨부서류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고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외화입금증명서를 냅니다. 누락했으면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 경정청구·불복 - 10%로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영세율을 부인한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면이 제조 공정과 결합돼 있거나 상대방에게 국내 지점이 있으면 계약 내용과 거래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세율 부인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와 경정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설계도면 수출 영세율 점검 흐름
  1. 1

    업종 확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해당 여부

  2. 2

    상대방 확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인지

  3. 3

    대금 경로 확인

    외국환은행 매각·예치 등 법정 방법

  4. 4

    신고·첨부

    영세율 과세표준과 외화입금증명서

실무상 착안점

해외 거래처와 계약서 없이 이메일로만 일하는 디자인·설계 사업자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니 영세율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10%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지만, 영세율 요건은 업종과 대금 수령 방법이지 계약서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기록은 견적·승인 이메일과 도면 전송 내역, 그리고 외화가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보여 주는 은행 자료입니다. 외화입금증명서는 신고 때 첨부서류이면서 나중에 영세율을 다툴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영세율이 부인되는 사유는 대개 업종 분류와 대금 경로입니다. 거래마다 이메일과 입금 내역이 짝지어 정리돼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사실관계를 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외화획득 거래의 영세율 부인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다툼과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업종 분류와 대금 수령 경로를 거래 기록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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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