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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국내에서 홈페이지로 해외 고객에게 SaaS를 팔면 영세율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국내 사업장에서 자기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어서 그 조문만으로는 영세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5월 30일 회신에서 SaaS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이고 그 용역이 제공되는 물리적 장소는 국내 사업장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고객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인지와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해외 매출을 영세율로 신고했다가 부인되면 매출세액과 가산세가 고지되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외화획득 용역 요건을 갖추고도 10%로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고객 매출이라고 해서 전부 영세율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조문이 막히더라도 「외화획득 용역」 조문으로 영세율이 되는 길이 따로 있으므로, 고객의 국내사업장 유무와 대금 수령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게임 서버 솔루션을 개발하는 국내 법인 A사는 2025년 1월부터 자기 홈페이지에서 국내외 게임 개발사에 서버 기능과 유지·보수를 묶은 구독형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매월 사용료를 청구합니다. 해외 고객 중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많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들어옵니다. A사는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해외 고객 매출 전부를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신고를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해외 SaaS 공급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내사업자가 자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국세청은 사전-2024-법규부가-0084(2024. 5. 30.)에서 두 단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는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재화이고, 이를 인도하지 않고 구독형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서버 유지·보수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다음으로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인데, 온라인 용역의 국외공급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종전 해석에 따라, 국내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SaaS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국내 사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용역의 수행지와 결과물 사용지가 모두 국외인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세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나요?

2026. 10. 6.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외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도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정보통신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으면 영세율 대상입니다. 회신은 제22조만 판단했으므로, 해외 고객별로 이 요건을 갖추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해외 SaaS 매출의 영세율 판단(2026. 10. 6. 기준)
조문기준국내 사업장 SaaS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용역이 제공되는 물리적 장소가 국외해당 없음
제24조 외화획득 용역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정한 업종·외국환은행 수령요건 갖추면 영세율
국내 고객일반 공급10% 과세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4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3조 제2항

  • 고객 요건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그 외국법인에게서 받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용역 요건 - 소프트웨어 개발, 호스팅, 정보매개서비스 등 시행령이 정한 업종의 용역이어야 합니다.
  • 대금 요건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아야 하고, 외화획득 증명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 국내 고객 - 국내 고객 매출은 일반세율 10%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SaaS는 재화 공급인가요, 용역 공급인가요?

소프트웨어 자체는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재화이지만, 이를 양도하지 않고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입니다. 회신도 신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인도하거나 양도하지 않고 구독형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서버 유지·보수 역무를 제공하고 매월 사용료를 받으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았습니다. 이 구분은 공급장소 판단의 출발점이 되므로 계약서에 라이선스 양도인지 사용 허락인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해외 SaaS 매출 영세율 대응 순서

  • 공급 형태 확인 - 계약서와 약관에서 소프트웨어 양도인지 구독형 사용 허락인지 확인합니다. 구독형이면 용역의 공급입니다.
  • 제공 장소 확인 - 서버 운영·유지보수 인력과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면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으로는 영세율이 되지 않습니다.
  • 고객별 분류 - 해외 고객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그렇지 않은 고객으로 나누어 외화획득 용역 요건 충족 여부를 정리합니다.
  • 대금 수령 증빙 - 외국환은행 입금 내역과 외화획득 명세를 과세기간별로 보관합니다. 신고 때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 경정청구·불복 - 요건을 갖추고도 10%로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영세율이 부인되어 고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자회사나 외국 서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결제대행사를 거쳐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입금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세율 적용 부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해외 고객 매출 영세율 점검 흐름
  1. 1

    공급 형태 확인

    구독형 사용 허락이면 용역의 공급

  2. 2

    제공 장소 확인

    국내 사업장 제공이면 제22조 적용 불가

  3. 3

    고객 분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인지 확인

  4. 4

    대금 경로 확인

    외국환은행 수령 증빙 보관

  5. 5

    신고·경정청구

    요건 충족분은 영세율, 기신고분은 5년 안에 경정청구

실무상 착안점

해외 SaaS 매출 상담에서 많은 분이 「고객이 외국에 있으니 당연히 영세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온라인 용역의 국외공급 여부를 고객의 위치가 아니라 용역이 제공되는 물리적 장소로 판단합니다. 국내 사무실에서 서버를 돌리고 유지보수를 하면 제22조로는 영세율이 되지 않고, 대신 외화획득 용역 조문의 요건을 고객별로 갖춰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고객별 계약서, 고객의 국내사업장 유무, 외국환은행 입금 내역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결제대행사를 거쳐 원화로 정산받는 매출은 대금 수령 방법 요건에서 걸릴 수 있으므로 입금 경로를 거래별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외국법인의 한국 지점이 계약 당사자가 되면 요건이 달라지므로 계약 상대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영세율이 부인되어 매출세액과 가산세가 고지된 뒤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고객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 받았다는 서류가 있으면 외화획득 용역으로 영세율을 주장할 수 있고, 없으면 10% 과세를 전제로 가산세 감면 여부로 다툼이 옮겨 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세율·면세 판정 부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고객별 계약 구조와 대금 수령 경로를 먼저 확정한 뒤 공급장소와 외화획득 용역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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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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