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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사 설계를 국내 사무실에서 해 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아니요, 해외 공사를 따낸 국내 건설사에 설계를 국내에서 해 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영세율은 설계 역무를 국외 현장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법이 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전에

설계 업무를 어디서 수행할지와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영세율 여부가 이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아니요, 해외 공사를 따낸 국내 건설사에 설계를 국내에서 해 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영세율은 설계 역무를 국외 현장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법이 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외 공사의 설계라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아닌가요?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입니다. 공사 현장이 해외에 있어도 설계 역무를 국내 사무실에서 제공했다면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영세율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용역을 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해외 공사 설계용역의 영세율 판단
계약 상대방역무 제공 장소세율 판단근거 해석
국내 원도급 건설사국외 현장국외 제공 용역으로 영세율국세청 부가46015-4040
국내 사무실영세율 아님, 10%국세청 부가가치세과-469
대부분 국내, 일부 국외영세율 아님국세청 서면3팀-1056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국내 사무실대금 수령 요건 갖추면 영세율국세청 법규부가 2009-438
구매확인서 발급 거래처국내구매확인서로는 영세율 아님국세청 서면3팀-24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22조, 시행령 제33조 제2항, 표의 국세청 회신.

국세청은 국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 건설업자에게서 설계를 의뢰받은 사안을 다뤘습니다.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반면 그 설계용역을 국내에서 국내 건설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공사 현장보다 설계를 실제로 수행한 장소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같은 해외 공사라도 시공 하도급은 현장에서 역무가 제공되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외 공사 하도급의 세율 정정 문제는 「하도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고치면 가산세까지 내야 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설계 일부를 해외 현장에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설계업무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했다면 일부를 해외에서 했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 현장 조사 출장 몇 차례로 국외 용역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하나의 용역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을 공급장소로 봅니다. 그 부분이 국외라면 일부를 국내에서 했어도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입니다. 반대로 그 부분이 국내라면 일부를 국외에서 해도 국내 공급입니다.

설계의 핵심 작업을 해외 현장에서 수행했다면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투입 시간만이 아니라 대가를 정하는 데 중심이 된 업무가 어디서 이뤄졌는지도 봅니다. 이 경우 출장 명령서, 출입국 기록, 현장 작업 일지가 역무 제공 장소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에서 국내 설계와 현장 지원을 별도 용역으로 나누고 대가도 따로 정했다면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만 나눈다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국내와 국외 용역 계약을 따로 맺었어도 실질이 하나로 결합한 용역이면 함께 판단했습니다. 체류 장소만으로 대가를 나눈 점도 그 근거가 됐습니다. 하나의 대가로 묶어 두면 대부분이 어디서 수행됐는지로 전체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외 발주처와 직접 계약하면 달라지나요?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법이 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외화 획득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이런 설계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수행해도 되므로 역무 제공 장소보다 상대방과 대금 수령 방법이 더 중요해집니다.

현행 시행령은 대상 용역을 업종으로 정합니다. 설계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들어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중 전문서비스업은 상대국이 같은 면세를 해 주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건축 설계와 엔지니어링은 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과 다른 항목이어서 이 제한이 붙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주처가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요건이 더 좁습니다. 국외의 외국법인 본사와 직접 계약하고 그 본사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 고객에게 도면을 보내는 경우는 다른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해외 거래처에 설계도면을 이메일로 보내고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를 받거나 기자재와 묶어 하도급받으면 영세율이 되나요?

아니요, 구매확인서에 따른 영세율은 재화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적용됩니다. 설계용역은 구매확인서를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설계 계약의 상대방이 국내 건설사인가요?

    국내에서 수행한 설계 부분은 10%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69(2013. 5. 28.)

  2. 설계 인력의 대부분이 국내 사무실에서 일했나요?

    일부 해외 출장만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국내 공급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2007. 4. 9.)

  3.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나요?

    설계용역에는 그 근거가 쓰이지 않으므로 발급분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4호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발주처에 설계를 직접 공급했나요?

    대금 수령 방법과 업종 요건을 확인해 영세율 적용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해외 플랜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사안도 있었습니다. 주된 기자재는 다른 업체가 현지로 직접 납품하고, 자신은 부수적인 설계만 국내에서 원도급사에 제공했습니다. 국세청은 2001년 회신(제도46015-11334, 2001. 6. 5.)에서 이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이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12년에는 관계가 불분명한 질의에 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

기자재 공급과 설계가 하나의 거래로 묶였는지는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단계에서 공급 대상과 대가를 분명히 나눠야 합니다.

이미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요건이 맞지 않는다면 세율을 바로잡는 수정 발급을 검토해야 합니다. 원도급사도 매입세액 공제가 달라지므로 거래 상대방과 함께 처리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공사 설계용역 대응 순서

  • 계약 상대방 확인 - 국내 원도급사인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발주처인지 확인합니다.
  • 수행 장소 기록 - 설계 인력의 국내·해외 투입 기간과 작업 내용을 출장 기록과 함께 남깁니다.
  • 대가 구조 정리 - 국내 설계와 현장 지원의 대가를 나눌지 정하고, 외화 대금이라면 수령 경로를 확인합니다.
  • 세율 결정 - 국내에서 국내 건설사에 제공하는 부분은 10%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기존 발급분 점검 - 이미 영세율로 발급한 건이 있으면 수정 발급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입니다. 설계 역무를 실제로 어디서 제공했는지에 따라 영세율 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약 상대방과 대금 수령 경로도 결론을 가릅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건설·플랜트 거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프로젝트 설계는 본사 설계실에서 대부분을 수행하고 현장에는 짧게 출장 가는 구조가 흔합니다. 이 구조라면 계약서 제목에 해외 공사명이 들어가 있어도 영세율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조사에서는 설계 인력의 근무 장소를 출입국 기록과 근태 자료로 확인합니다. 현장 상주 인력이 있다면 그 기간과 업무를 따로 기록해 두어야 국외 제공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사가 외화로 대금을 준다고 해서 외화 획득 용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세율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처럼 상대방 요건이 먼저 맞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건설·플랜트 프로젝트의 원도급사와 협력사를 위해 영세율 적용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세금계산서 정정 문제와 세무조사, 경정청구에도 대응합니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 검토
  • 해외 건설 프로젝트 세무 검토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경정청구·조세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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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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