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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반려묘 구토 치료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반려묘의 구토 증상에 대한 진찰·검사·처치는 질병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이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호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는 진찰·입원관리, 접종·투약, 검사, 증상에 따른 처치, 질병 예방·치료를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고시 별표는 구토를 처치 대상 증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수증에서 부가가치세가 붙은 항목이 진료인지, 사료·용품 같은 과세 품목인지부터 구분해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진료비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으면, 병원에 어느 항목에 부가세가 붙었는지 항목별 내역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면제 대상 진료에 부가세가 붙었다면 병원에 영수증 정정과 차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면세를 받으려고 따로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면제 대상 진료이면 병원이 처음부터 부가세 없이 청구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반려묘는 2026년 5월 사흘째 구토를 해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진찰과 혈액검사, 복부 초음파, 수액 처치를 받고 33만원을 냈는데, 영수증에 부가가치세 3만원이 따로 붙어 있었습니다. 지인은 반려동물 진료비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했는데, N씨는 구토 치료가 면제 대상인지, 이미 낸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는 어떤 경우에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용역 가운데 법이 정한 다섯 가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반려동물은 다섯 번째인 질병 예방·치료 목적의 고시 대상 진료에 해당하면 면제됩니다.

  • 가축 진료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 수산동물 진료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
  • 장애인 보조견 진료 -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받은 보조견
  •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진료 -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은 진료 내용과 관계없이 면제
  • 그 밖의 질병 예방·치료 목적 진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고시하는 용역

구토 치료는 면제 대상 진료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고시는 면제 대상 진료를 진찰 및 입원관리, 접종 및 투약, 검사, 증상에 따른 처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다섯 가지로 정하고, 별표에서 구토를 처치 대상 증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구분(2026. 10. 1. 기준)
진찰·입원관리
부가세: 면제
혈액·영상 검사
부가세: 면제
구토 증상 처치
부가세: 면제
진료에 따른 투약
부가세: 면제
완제품 약 단순 구입
부가세: 과세
사료·용품
부가세: 과세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5조 제5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5-92호 제2조

  • 진찰·입원관리 - 구토 원인을 확인하는 진찰과 입원
  • 검사 - 혈액·분변 검사, X-ray·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
  • 처치 - 구토 증상에 따른 수액·주사 처치
  • 투약 - 진료에 따라 처방·투여하는 약. 병원에서 완제품을 단순히 사는 것은 제외

구토 뒤에 위장염 같은 질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는 경우도 고시 별표의 질병 예방·치료 항목에 들어갑니다.

부가세가 붙는 동물병원 비용은 무엇인가요?

면제는 질병 예방·치료 목적의 진료에 한정되므로, 진료와 관계없는 물품이나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병원에서 완제품 형태의 약이나 영양제를 진료 없이 단순히 사는 경우는 고시에서 명시적으로 면제 대상에서 뺐습니다.

면세되는 진료에 통상적으로 딸린 재화나 용역은 면세 진료에 포함됩니다. 처치에 쓴 수액이나 주사제처럼 진료 과정에서 함께 제공되는 것은 진료와 같이 면제되지만, 진료와 따로 사는 사료나 용품은 과세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확인 순서

  • 항목별 영수증 요청 - 진료비 영수증을 항목별로 받습니다. 부가세가 어느 항목에 붙었는지 드러납니다.
  • 면제 항목 대조 - 진찰·검사·처치·투약·치료 항목인지 고시와 대조합니다. 구토 처치는 면제 대상입니다.
  • 과세 항목 구분 - 사료·용품·단순 구입 약품에 붙은 부가세는 정상 과세입니다. 따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 정정 요청 - 면제 항목에 부가세가 붙었다면 병원에 영수증 정정과 차액 반환을 요청합니다. 요청 내용은 문자로 남깁니다.
  • 수급자 증명 -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수급자 증명서를 내고 진료 전체의 면제를 요청합니다. 진료 내용과 관계없이 면제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원이 정정을 거부하거나 동물병원 쪽에서 면세 신고를 두고 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겼다면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면세·과세 판단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호자들은 반려동물 진료비는 모두 부가세가 붙는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동물병원 비용은 전부 면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진료 항목별로 갈립니다. 같은 영수증 안에서 검사와 처치는 면제, 함께 산 사료와 영양제는 과세인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항목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총액만 적힌 영수증으로는 어느 항목에 부가세가 붙었는지 알 수 없고, 차액을 요청할 근거도 없습니다. 진료 당일 항목별 내역을 받아 두고, 정정을 요청한 날짜와 병원의 답변을 문자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동물병원 쪽에서도 이 구분은 신고의 기초가 됩니다. 면세 진료에 부가세를 받아 신고했거나, 과세 품목을 면세로 신고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추징되면 진료기록과 항목별 영수증이 면세 여부를 가리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면세·과세 판단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공급 항목을 고시와 대조해 면세되는 부분과 과세되는 부분을 나눠 대응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물병원 항목별 영수증·진료기록이나 진단서·병원과 주고받은 정정 요청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면제 대상 진료 해당 여부·과세 항목 구분·정정이나 반환 요청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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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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