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병원이 다른 병원 환자에게 제공한 식사도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아니요, 병원이 다른 병원과 급식계약을 맺고 그 병원 환자에게 식사를 공급하면 의료보건용역 면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기 병원 입원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식사와 거래 구조가 다릅니다. 환자식이라는 명칭이나 급식시설 공동사용 허가만으로 면세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병원이 다른 병원과 급식계약을 맺고 그 병원 환자에게 식사를 공급하면 의료보건용역 면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기 병원 입원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식사와 거래 구조가 다릅니다. 환자식이라는 명칭이나 급식시설 공동사용 허가만으로 면세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 식사를 공급하는 사업자, 대금을 청구받는 상대방을 계약서에 구분해 두십시오. 같은 건물에서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공급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원환자가 먹는 식사인데 왜 공급자가 중요하나요?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딸린 식사인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급식용역인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은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을 그 면세 공급에 포함합니다. 병원이라는 사업자 전체의 모든 매출을 면세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 구분 | 핵심 확인 | 우선 자료 |
|---|---|---|
| 자기 입원환자 직접 공급 | 해당 병원 진료에 통상 부수되는지 | 입원·식수·직영 운영자료 |
| 다른 병원에 급식 공급 | 별도 사업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인지 | 급식계약·월별 청구서 |
| 시설만 공동사용 | 음식 납품과 시설 이용을 구분 | 인력·식재료·책임 분담자료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및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036의 공급관계 구분
병원이 직영 구내식당을 통해 자기 입원환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음식물이 있습니다. 이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병원의 환자에게 음식을 납품하고 그 병원에 식대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식사 공급자의 거래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사안에서 대법원은 면세되는 부수 공급을 주된 면세용역 공급자 자신의 거래로 한정했습니다. 병원 구내식당을 임차해 자기 계산으로 환자식을 공급한 사업자의 급식도 면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환자가 진료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공급자의 급식까지 면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환자 명단만 모아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입원계약과 진료기록이 어느 병원에 속하는지, 급식계약상 채무자가 누구인지, 음식 제공의 책임을 누가 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개설의 적법성은 이 글의 급식 거래 판단과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이는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지면 면세였던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에서 다룹니다.
다른 병원과 급식시설을 함께 쓰기로 허가받으면 면세인가요?
급식시설의 공동사용이 허용된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시설기준을 충족했는지와 실제 음식용역의 공급관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공동사용이라고 적었더라도 한 병원이 다른 병원에 식사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036(2017. 12. 6.)은 같은 건물의 정형외과병원이 한방병원과 급식시설 공동사용 및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다룹니다. 정형외과병원은 한방병원의 입원환자와 직원에게 식사를 공급하고 매월 그 병원에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회신은 자기 입원환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식사와 외래환자·보호자·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식대가 건강보험 기준에 맞춰 산정된다는 사정도 이 구분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진료비 안에 포함되어 수납되는 금액이더라도 병원 간 급식대금의 공급자는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시설 사용 합의와 급식 납품계약이 함께 있다면 두 문서를 모두 놓고 실제 역할을 비교해야 합니다.
자기 환자 식사와 외부 공급분을 같은 주방에서 만들면 어떻게 구분하나요?
주방이 하나라는 이유로 모든 식사에 같은 과세관계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병원의 입원환자에게 직접 공급한 부분과 다른 병원에 공급한 부분을 거래별로 가려야 합니다. 외래환자나 보호자에게 별도로 판매한 식사도 자기 입원환자의 식사와 구별해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식수 집계표에는 제공일, 식사 종류, 공급 대상과 청구 상대방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병원별 월별 정산서, 급식 수탁계약, 청구서 및 계좌 입금내역을 연결하면 어느 거래에 대한 대가인지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식수를 나눈 표가 실제 조리·배식 기록과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식대의 이름만 바꾸거나 월말에 임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공급관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병원이 주방을 직접 운영하면서 공간이나 시설만 빌리는 경우까지 음식 납품과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리인력을 누가 고용하고 식재료를 누가 조달하는지, 식단·위생·납품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공급한 용역의 종류가 달라지면 적용할 규정도 달라집니다.
병원 간 정산에 부가세를 따로 적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부가세를 별도로 적지 않은 계약이라도 과세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면세라는 전제 아래 정산했다는 사정만으로 공급 자체가 면세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거래 구조를 검토하지 않은 채 모든 식대에 세액을 더해 청구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다른 병원에 식대를 일괄 청구하고 있나요?
급식계약과 월별 정산서를 연결해 병원 간 공급을 구분하십시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공동사용 승인서만으로 면세 처리했나요?
조리·납품 책임과 대금 청구 구조를 추가로 확인하십시오.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036(2017. 12. 6.)
자기 환자와 외부 공급분의 식수 구분이 없나요?
제공일과 공급 대상이 드러나는 식수·정산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계약상 대금에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계약 문구와 합의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세금 납부의무와 상대 병원에 추가 금액을 청구할 권리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정산분이 있다면 공급한 기간과 금액, 발급한 증빙을 한 번에 맞춰야 합니다. 현재 계약서만 고쳐 과거 거래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 회신의 결론은 의료보건용역의 면세와 다른 사업자에 대한 급식 공급을 구분한 것입니다. 모든 공동급식 방식이나 시설 대여를 일률적으로 과세한다는 의미로 넓히지 않아야 합니다. 면세 논거를 검토할 때에도 의료시설 허가자료와 실제 급식 공급자료가 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 공동급식 과세 여부 대응 순서
- 거래 상대방 확인 - 자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직접 공급인지, 다른 병원과의 급식 공급인지 나눕니다. 같은 법인인지 별도 사업자인지도 확인합니다.
- 계약과 운영 대조 - 공동사용 합의, 위탁운영 계약과 실제 식재료 조달·인력 고용·청구 방식을 비교합니다. 허가 문구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 식수와 대금 연결 - 공급 대상별 식수, 월별 정산서와 입금내역을 맞춥니다. 과세 거래와 면세 거래를 함께 운영했다면 관련 비용도 구분해 검토합니다.
- 기존 처리 정리 - 이미 발급한 증빙과 신고한 매출을 거래별로 확인합니다. 계약상 세액 부담과 세법상 납부의무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환자식이라는 이름보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대가로 식사를 제공했는지입니다. 시설 공동사용 승인서와 급식대금 청구서가 서로 다른 거래 모습을 가리키는지부터 살펴보십시오.
실무상 착안점
의료기관끼리 협력한다는 이유로 관련 거래 전부가 의료보건용역이 되지는 않습니다. 병원이 누구의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누구에게 급식대금을 청구하는지 한 장의 거래도에 표시해 보십시오. 판단의 출발점이 분명해집니다.
식수 기록은 과세·면세 구분을 사후에 설명할 때에도 쓰입니다. 계약 상대방별 식수가 없는 상태에서 매출만 임의로 나누면 실제 공급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사용 허가는 시설을 함께 쓸 수 있다는 자료입니다. 조리와 납품을 맡긴 계약까지 같은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허가자료와 운영계약이 각각 증명하는 사실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관 거래의 면세 범위에 관한 부가가치세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급식 계약과 정산 자료를 맞춰 과세 범위를 정리하고 세무조사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의료기관 부가가치세 검토
- 면세 범위 검토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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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036(2017. 12. 6.)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036(2017. 12. 6.)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