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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휴사 포인트로 결제받은 2017년 매출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제휴사가 적립해 준 포인트로 결제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기간에 적용된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범위를 넓혀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은 진행 중인 경정청구나 불복 사건에서 제휴사 포인트 결제분을 시기별로 나눠 두십시오.

기한

조세심판원 결정을 받은 뒤 행정소송을 내려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을 이유로 2017년 매출 전체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경정청구나 불복 사건에서 제휴사 포인트 결제분의 범위만 나눠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회사는 자동차 용품을 팔고 정비 서비스를 하는 온라인몰을 운영하면서, 자동차 판매회사와 제휴해 그 회사 고객이 차를 살 때 받은 포인트를 몰에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고객이 포인트로 결제하면 자동차 판매회사가 다음 달 말까지 1포인트당 1원으로 계산해 정산해 주었습니다. 회사는 포인트 결제분까지 매출로 신고했다가 자사 포인트와 제휴사 포인트 모두 에누리액이라며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는 자사 포인트분만 받아들였습니다. 조세심판원도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제휴사 포인트 결제분은 과세표준에 들어간다며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해, 회사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휴사 포인트로 깎아 준 2017년 매출은 과세표준인가요?

아닙니다. 2017. 4. 1.부터 2017. 12. 31.까지 제휴사가 적립해 준 포인트로 결제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303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기간에 적용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포인트로 깎아 준 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준 에누리액입니다.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판결 당시와 2026. 10. 4.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같습니다.

왜 시행령 조항이 무효가 됐나요?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과세범위를 넓혔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률은 외상거래, 할부거래 같은 거래의 공급가액만 시행령에 맡겼을 뿐,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제휴사 포인트를 공급가액에 넣도록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조세의 기본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이 조항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포인트 과세 규정의 변화
  1. 2016. 8. 26.

    전원합의체, 포인트 할인은 에누리액

  2. 2017. 4. 1.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시행

  3. 2018. 1. 1.

    개정 법률로 위임 근거 마련

  4. 2026. 7. 22.

    2017년분 무효, 2018년 이후 유효 판결

제휴사 사이에 포인트 정산금을 주고받기로 약정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정산금이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았고, 2017년까지의 거래에는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2018년 이후 제휴사 포인트 결제분도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2018. 1. 1. 시행된 개정 법률은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의 공급가액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때부터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므로, 제휴사 포인트 결제분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들어간다고 판단했습니다.

포인트 종류와 거래 시기별 과세표준 포함 여부
구분2017. 4. 1.~12. 31.2018. 1. 1. 이후
자사 포인트불포함(에누리액)불포함(에누리액)
제휴사 포인트불포함(시행령 무효)보전받은 금액 포함

출처 - 대법원 2025두33035 판결, 대법원 2025두34707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자사가 적립해 준 포인트로 결제받은 금액은 어느 시기든 에누리액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세무서는 자사 포인트분 경정청구를 처음부터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2017년분 환급을 새로 청구할 수 있나요?

새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2017년 과세기간분은 그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 판결은 그동안 경정청구를 하고 거부처분에 불복해 온 사업자에게 직접 의미가 있습니다.

제휴사 포인트 환급 다툼 대응 순서

  • 사건 단계 확인 - 경정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가운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합니다. 단계마다 남은 기한이 다릅니다.
  • 포인트 종류 구분 - 자사 포인트와 제휴사 포인트 결제분을 나눕니다. 자사 포인트분은 이미 에누리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기 구분 - 제휴사 포인트 결제분을 2017년 거래와 2018년 이후 거래로 나눕니다. 2018년 이후분은 이 판결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 정산 자료 정리 - 제휴계약서와 월별 정산 내역으로 포인트 사용액과 정산금을 맞춥니다. 환송심에서 금액을 확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판결 원용 - 진행 중인 사건에서 대법원 2025두33035 판결을 들어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처분 근거가 사라지면 그 부분 거부처분은 위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인트가 상품권 형태로 지급됐거나 제휴사가 특수관계인이어서 정산 금액이 시가와 다르면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포인트 환급 사건을 맡은 사업자는 「세무서가 자사 포인트분을 돌려줬으니 나머지는 안 된다」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판결로 2017년 제휴사 포인트 결제분은 시행령이 무효라는 점이 확정됐습니다. 거부처분의 근거 조항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와 금액을 다시 맞춰 보아야 합니다. 포인트 결제일, 제휴사 정산금 입금일, 경정청구서 접수일, 심판 결정 통지일이 각각 문서로 남아 있어야 청구 범위와 불복 기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17년분과 2018년분이 한 청구에 섞여 있으면 이 판결로 이길 부분과 질 부분이 나뉩니다.

이 기록은 파기환송 뒤 환송심에서 환급할 세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월별 정산 내역으로 2017. 4. 1. 이후 제휴사 포인트 결제분을 특정하지 못하면 법리에서 이기고도 금액 다툼이 길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포인트 결제 사건은 자사·제휴사 포인트와 거래 시기를 나눠 다툴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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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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