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봉사료가 요금의 20% 이하라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는 안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요금과 구분해 적은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가 아니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낼 의무도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를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따로 적었는지와 봉사료 비율이 매번 20% 이하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넘는 거래가 섞여 있다면 그 거래의 봉사료 전액에 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0%를 넘는지는 매출전표에 적은 금액으로 따집니다.
봉사료를 따로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이 봉사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해 적은 봉사료가 20% 이하라면 원천징수도, 봉사료 지급명세서 제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C씨는 2024년 7월부터 서비스 요금과 별도로 담당 직원 몫의 봉사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격표에 봉사료를 따로 표시하고 카드 매출전표에도 요금과 봉사료를 나눠 찍었으며, 직원에게는 지급대장에 서명을 받고 봉사료를 건넸습니다. 한 달 공급가액은 약 2천만원, 봉사료는 약 350만원이었습니다. 세무 담당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매달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천징수해야 하는 봉사료는 어떤 것인가요?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는 법령이 정한 용역을 제공하면서 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해 적고, 그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넘는 봉사료만을 말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건 | 내용 |
|---|---|
| 용역 종류 | 음식·숙박, 안마·이용원 등, 과세유흥장소, 부령 용역 |
| 구분 기재 | 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따로 기재 |
| 수입금액 제외 | 사업자 수입금액으로 잡지 않음 |
| 비율 | 공급가액의 100분의 20 초과 |
| 세율 | 5%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카드 매출전표에 요금과 봉사료를 따로 적었나요?
거래별 봉사료 비율을 계산해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넘는 거래가 있나요?
그 거래의 봉사료 전액에 5% 원천징수를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
봉사료를 사업자 매출로 장부에 잡았나요?
봉사료 요건을 다시 확인하고 장부를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20% 이하 봉사료에도 원천징수해 세금을 냈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 용역 종류 - 음식·숙박용역,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마사지업소와 이와 비슷한 장소의 용역, 과세유흥장소의 용역,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받는 사람 -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비슷한 인적 용역을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사람
- 구분 기재 -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따로 적을 것
- 수입금액 제외 -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으로 잡지 않을 것
- 20% 초과 - 구분해 적은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것
이 요건을 모두 갖춘 봉사료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고, 세율은 5%입니다.
20% 이하이면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도 안 내나요?
안 냅니다. 20% 이하인 봉사료는 처음부터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가 아니므로, 원천징수세액을 적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봉사료 지급명세서를 낼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사람에게 생깁니다. 봉사료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를 준 경우에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냅니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뜻이지 봉사료를 받은 사람에게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봉사료를 받은 사람은 자기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해 적은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95, 2018. 1. 23.).
질의 사업장은 미용 서비스를 하면서 봉사료를 가격표와 매출전표에 구분해 표시하고, 직원에게 서명을 받아 기본 수수료와 따로 지급한 곳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시행령이 20% 초과 봉사료만 원천징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0% 이하 봉사료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수입금액에서 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봉사료를 매출로 잡았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20%를 넘는 거래가 섞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C씨 사례에서 한 달 공급가액 2천만원에 봉사료 350만원이면 비율은 17.5%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공급가액에 봉사료가 450만원이면 22.5%가 되어 봉사료 450만원 전액의 5%인 22만 5천원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봉사료 350만원(17.5%) | 0원 |
|---|---|
| 봉사료 450만원(22.5%) | 225,000원 |
단순 예시 계산(봉사료 원천징수세율 5%, 지방소득세 별도)
20%를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 봉사료 전체가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20%를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거래마다 봉사료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출전표 단위로 20%를 넘는 거래가 있는지 따로 뽑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봉사료 원천징수 대응 순서
- 업종 확인 - 사업장 용역이 시행령이 정한 음식·숙박, 안마·이용원 등과 이와 비슷한 장소의 용역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구분 기재 점검 - 가격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요금과 봉사료가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비율 계산 - 거래별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넘는지 계산하고, 넘는 거래는 따로 모읍니다.
- 신고·제출 - 20%를 넘는 봉사료가 있으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 잘못 처리한 분 정리 - 대상이 아닌 봉사료에 원천징수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고용된 직원인지 독립된 사업자인지, 업종이 법령상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관계와 영업 형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 처분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봉사료를 따로 받는 사업장 중에는 혹시 몰라 매달 봉사료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는 20%를 넘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대상이 아닌 봉사료에 세금을 떼면 받는 사람의 세금 처리까지 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료는 가격표, 매출전표, 지급대장 세 가지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매출전표에 봉사료가 따로 찍히지 않거나 지급대장에 받은 사람의 서명이 없으면 봉사료를 사업자 매출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세무조사에서 봉사료가 사업자 수입금액으로 다시 잡히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함께 늘어납니다. 구분 기재와 실제 지급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봉사료가 사업자 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봉사료와 수입금액 구분을 둘러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봉사료 사안은 가격표와 매출전표, 봉사료 지급대장을 대조해 원천징수 대상 여부와 사업자 수입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퇴사한 직원 퇴직금을 해를 넘겨 주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는 언제 해야 하나요?
- 작년 급여와 상여를 올해 늦게 줬다면 원천세는 언제 낸 것으로 보고 가산세가 붙나요?
- 일용직 임금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지급명세서에 냈다면 가산세와 경비 부인은?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95(2018. 1. 23.)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5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