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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받을 돈을 원금부터 갚게 하면 부당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경제적 이유 없이 원금부터 갚게 했다면 부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은행에서 빌린 돈을 출자자인 회사에 다시 빌려주면서 원금 우선 충당을 약정한 거래를 이익 분여로 보았습니다. 이자부터 충당했다면 남았을 원금의 이자만큼 상대방에게 이익을 준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기한

특수관계 회사와 대여 약정을 맺거나 고치기 전에 변제충당 순서를 회사의 차입 조건과 맞춰야 합니다. 부당행위 여부는 약정과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네, 경제적 이유 없이 원금부터 갚게 했다면 부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은행에서 빌린 돈을 출자자인 회사에 다시 빌려주면서 원금 우선 충당을 약정한 거래를 이익 분여로 보았습니다. 이자부터 충당했다면 남았을 원금의 이자만큼 상대방에게 이익을 준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회사 자신도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렸다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외부 차입은 이자부터, 특수관계인 대여는 원금부터라는 차이가 판결에서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원금부터 갚게 하는 것이 왜 이익을 주는 것인가요?

남는 원금이 줄어 그만큼 이자가 덜 붙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변제금이 비용과 이자, 원본을 모두 갚기에 부족하면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이자를 먼저 갚으면 원금은 그대로 남아 계속 이자가 붙습니다. 원금을 먼저 갚게 하면 원금이 줄고, 갚지 않은 이자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5천만원 변제 시 충당 순서별 결과(단순 예시 계산)
구분이자 먼저 충당(법정 순서)원금 먼저 충당
변제 전원금 10억원, 미수이자 5천만원원금 10억원, 미수이자 5천만원
변제 후 원금10억원9억5천만원
변제 후 미수이자0원5천만원
이후 이자가 붙는 금액10억원9억5천만원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민법 제479조 제1항,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114 판결

예를 들어 원금 10억원, 연 이자 5천만원이 밀린 상태에서 5천만원을 갚는다고 보겠습니다. 이자부터 충당하면 원금 10억원이 남습니다. 원금부터 충당하면 원금은 9억5천만원이 되고 미수이자 5천만원이 남습니다. 미수이자에 이자가 붙지 않는다면, 1년 동안 원금 5천만원에 대한 이자만큼 상대방이 덜 냅니다.

회사가 같은 돈을 은행에서 빌려 법정 순서대로 이자를 내고 있다면 그 차이는 회사의 손실이 됩니다. 이 구조가 매년 반복되면 손실이 쌓입니다. 대여 기간이 길고 미수이자가 클수록 원금 잔액의 차이도 커지고, 그 차이에 붙는 이자도 해마다 늘어납니다. 계약서의 충당 조항 한 줄이 장기간의 이자 차이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판결 사안은 어떤 거래였나요?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114 판결의 회사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출자자인 특수관계 회사에 다시 빌려주었습니다. 금융기관과는 변제충당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아 법정 순서대로 거래했습니다. 반면 특수관계 회사와는 갚는 돈을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당시 시행령의 개괄 조항인 이익 분여 행위로 보았습니다. 미수이자에 먼저 충당했다면 남았을 원금 부분의 이자 상당액만큼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그만큼 손실을 입었고, 그런 손실을 감수할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민법상 변제충당이 당사자 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다퉜습니다. 상대방이 국영기업이던 회사를 인수하느라 자금난에 빠진 사정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정이 있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이지만, 현행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도 같은 구조의 개괄 조항입니다.

오랫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거래도 과세되나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회사는 1975년 무렵부터 같은 방식으로 거래했고 세무서도 따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이를 비과세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일정 기간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신뢰가 무리가 아닌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회사가 내세운 기본통칙과 예규도 일반적인 변제충당 원칙일 뿐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과거 세무조사에서 지적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방어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관행을 주장하려면 그 거래가 부당행위가 아니라는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같은 취지로 세무서가 소명을 요구하고도 과세하지 않았던 사정을 신뢰보호의 근거로 보지 않은 최근 판결도 있습니다.

부인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금 우선 충당으로 상대방이 덜 낸 이자 상당액이 익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 순서대로 충당했을 때의 원금 잔액과 실제 잔액의 차이에 시가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금전 대여의 시가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그 이율을 쓸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특수관계인 대여 약정에 원금 우선 충당 조항이 있나요?

    법정 순서와 비교한 이자 차이를 연도별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2. 회사의 외부 차입금은 이자부터 갚는 조건인가요?

    특수관계인 대여와 조건이 다른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114 판결

  3. 특수관계인에게 받을 미수이자가 1년 넘게 쌓여 있나요?

    미수이자 익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나목

  4. 과거 세무조사에서 지적받지 않았다는 점에 기대고 있나요?

    비과세 의사표시를 보여 줄 문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현행법에서 제9호를 적용하려면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익을 받은 상대방이 국내 법인이면 기타 사외유출, 대표나 임원 개인이면 상여로 처분됩니다.

특수관계 대여금 변제충당 대응 순서

  • 약정 확인 - 특수관계인과의 대여 약정서에서 변제충당 순서 조항을 확인합니다.
  • 차입 조건 대조 - 회사가 외부에서 빌린 돈의 충당 순서와 이자 조건을 비교합니다.
  • 차액 계산 - 법정 순서로 충당했을 때와의 원금 잔액 차이와 이자 차이를 연도별로 계산합니다.
  • 약정 정비 - 경제적 이유가 없다면 법정 순서나 회사 차입 조건과 같은 순서로 고칩니다.
  • 소명 자료 - 원금 우선 충당이 필요했던 사업상 이유가 있다면 당시 자료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자신의 차입 조건과 원금 우선 충당의 사업상 이유에 따라 부당행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인 대여금 약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와 법인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변제충당 순서는 계약서 한 줄이어서 세무 검토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자율을 시가대로 정해도 원금부터 갚게 하면 실제 이자 수입은 줄어듭니다.

회사가 외부 차입 조건을 그대로 특수관계인 대여에 옮겨 두면 설명이 쉽습니다. 외부에는 이자 먼저, 특수관계인에게는 원금 먼저라는 비대칭이 판결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미 원금 우선 충당으로 오래 거래했다면 남은 미수이자 규모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금액이 클수록 부인될 이자 상당액도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인 대여금의 이자율과 변제충당 약정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왔습니다. 회사 차입 조건과 약정 내용을 맞춰 세무조사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특수관계인 대여금 검토
  •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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