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조세를 피할 의도가 없었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조세를 피할 의도가 없었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기준은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비정상적인 거래인지입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을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고, 가격과 경위의 합리성을 보여 주면 됩니다.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그 자리에서 가격을 정한 근거와 거래 경위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부인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네, 조세를 피할 의도가 없었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기준은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비정상적인 거래인지입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을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고, 가격과 경위의 합리성을 보여 주면 됩니다.
세금을 줄이려는 생각이 없었는데 왜 부인되나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결과를 기준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거래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조문 어디에도 납세자의 조세회피 목적을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열사 채무를 보증하고 대신 갚아 준 회사가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조세부담 회피·경감 의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과 대위변제라는 일련의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살리려던 것」「거래처 관계 때문」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설명이 거래 조건의 합리성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가 그 거래로 무엇을 얻었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를 숫자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나요?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라고 합니다. 특수관계 없는 사람 사이의 거래가격과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도 함께 봅니다.
| 단계 | 확인할 내용 | 근거 |
|---|---|---|
| 특수관계 |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
| 거래 유형 | 고가매입·저가양도·저리 대여 등 열거 유형인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
| 기준금액 | 시가와 차이가 3억원 이상 또는 5% 이상인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
| 경제적 합리성 |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지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
| 조세회피 의도 | 요건이 아님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
출처 -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이 판단에 앞서 법령상 요건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의 특수관계인이어야 합니다. 거래가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가매입, 저가양도, 저리 대여 같은 유형은 시가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시가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높은 이자율을 정한 데에는 후순위라는 불리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같은 가격이라도 거래 조건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환 순위, 담보 유무, 거래 규모, 대금 지급 시기는 모두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과세관청이 비교한 거래와 내 거래의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은 아무 쓸모가 없나요?
요건은 아니지만, 거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로는 쓰입니다. 경제적 합리성은 당시의 사업 목적, 대안의 유무, 거래 조건의 결정 과정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의도」보다 「왜 그 가격이었는지」를 설명하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열사에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준 경우를 보겠습니다. 「도와주려 했다」는 설명은 이익을 나눠 준 사실을 오히려 뒷받침합니다. 반면 납품 물량 확보나 담보 조건처럼 회사가 얻는 대가를 보여 주면 합리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가산세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소신고 세액의 10%입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부분만 40%가 적용됩니다. 부정행위는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재산 은닉처럼 조세범 처벌법에 열거된 적극적 행위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가 되는지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시가 판단의 차이로 부인된 거래라면 10% 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 계약서나 가장 거래로 가격을 꾸몄다면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를 거쳐 거래하면 부인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 외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중간에 특수관계 없는 회사를 끼워 넣어도 실질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준 거래면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거래 상대방이 대표, 1% 이상 주주, 계열회사 중 하나인가요?
특수관계인 거래이므로 시가와의 차이를 거래 전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거래가격이 시가와 3억원 이상 또는 5% 이상 차이 나나요?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 가격을 정한 이유를 서류로 남기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가격을 정한 이사회 의사록이나 내부 검토 문서가 없나요?
거래 경위를 보여 줄 다른 자료(협상 메일, 외부 견적)를 지금 모아 두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세무서가 제시한 시가가 다른 조건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비교 대상의 차이를 정리해 시가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특수관계 판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할 때는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나중에 지분 관계가 생겨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 특수관계가 있었다면 그 뒤 관계가 끊겨도 부인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계약일, 이사회 결의일, 대금 지급일이 서로 다르면 각 시점의 지분 관계를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응 순서
- 특수관계 확인 - 거래 상대방이 시행령 제2조 제8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유형과 기준금액 확인 - 거래가 제88조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시가와의 차이가 3억원 또는 5%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 시가 자료 정리 - 제3자 거래가격, 감정가액, 평가액 가운데 그 거래에 맞는 시가 자료를 모읍니다.
- 경위 자료 보존 - 이사회 의사록, 내부 검토 문서, 협상 기록으로 그 가격을 정한 이유를 남깁니다.
- 처분 대응 - 과세예고나 고지를 받으면 시가 산정과 경제적 합리성을 함께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고, 심판청구 기한 90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당시의 사업상 이유와 시가 자료에 따라 부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다툼에서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조사에서 회사가 가장 많이 내놓는 해명이 「세금을 줄일 생각은 없었다」입니다. 이 해명은 요건을 다투는 것이 아니어서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거래 당시 만든 서류입니다. 다른 대안을 검토한 흔적, 외부 평가, 거래 조건을 협상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제시한 시가가 그 거래에 맞는 비교 대상인지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시가 증명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다른 거래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면 그 차이를 표로 정리해 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인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시가 산정 쟁점을 사안별로 검토해 왔습니다. 거래 경위 자료를 정리해 세무조사와 조세심판·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 특수관계인 거래 구조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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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제2항·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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