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법인세·소득세

주주에게 빌린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이 높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특수관계 주주에게 높은 이자율로 빌렸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되지는 않고,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 거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5두45298 판결로 후순위 차입금의 판단 기준과 현행 시가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약정 전에

특수관계 주주에게서 돈을 빌릴 때는 이자율을 정한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현행 법령은 금전 차용의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일정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로 정하고,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아니요, 이자율이 과세관청이 본 시가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주들에게서 연 13.9%로 빌린 후순위 차입금을, 상환 순위와 만기, 채권 위험을 보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줄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따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은 그 조건이 정상적인 경제인의 판단으로 납득되는지입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이자율과 단순 비교한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물류센터 개발을 위해 세운 회사로, 은행에서 선순위 대출을 받고 부족한 자금은 대주주 두 곳에서 빌렸습니다. 대주주 차입금은 은행 대출을 다 갚은 뒤에야 원금을 돌려받는 후순위 조건이었고, 이자율은 연 11%로 정했습니다. 2026. 5. 세무조사에서 조사관은 은행 대출이자율 6%를 기준으로 초과 이자를 손금불산입하겠다고 했습니다. B사 재무 담당자는 은행 대출과 조건이 전혀 다른데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어떤 자료로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주주 후순위 차입금 이자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공항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법인은 2004. 1. 15. 주주 등에게서 2,144억 원을 후순위로 빌리며 이자율을 연 13.9%로 정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선순위 이자율 9%에 만기 프리미엄과 후순위 프리미엄을 더한 연 11.27%를 시가로 보고, 그 초과분을 금전의 고율차용으로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다시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격과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13.9%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었고, 과세관청이 세운 시가 계산 방식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합리성은 어떤 사정으로 판단했나요?

차입금의 상환 조건과 위험, 실제 시장의 반응, 비교 거래 분석이 판단 근거였습니다. 후순위 대주들은 선순위 대출을 갚는 등 요건을 갖춰야 원금을 받을 수 있었고, 만기도 선순위 10.5년보다 긴 15년이었습니다.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더라도 보장률이 인하되거나 분쟁이 생기면 원리금 회수가 불확실했습니다.

선순위 대출과 주주 후순위 차입금 비교
구분선순위 대출주주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연 9%연 13.9%
만기10.5년15년
원금 상환약정대로 상환선순위 상환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상환
과세관청 시가해당 없음연 11.27%(9% + 0.65% + 1.62%)
대법원 판단 (핵심 행)해당 없음경제적 합리성 없다고 볼 수 없음

출처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5298 판결

같은 조건의 13.9% 투자를 검토하던 투자자 일부는 수익성이 부족하다며 컨소시엄에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회계법인이 유동화증권 거래를 비교 대상으로 산출한 적정 이자율도 합리적으로 보였고, 회사가 시중은행에서 같은 조건으로 11.27%에 빌릴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자금 재조달로 생긴 이익 일부가 최소운영수입 보장률 인하로 정부와 나누어진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의도 문제는 「회사가 대표와 거래했을 뿐 세금 줄일 생각은 없었는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주주 차입금 이자는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현행 법령에서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빌리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합니다. 다만 금전 차용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그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입니다. 이 사건처럼 선순위 이자율에 위험 프리미엄을 더해 시가를 만드는 방식보다 법령이 정한 이자율과 먼저 비교하게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주주나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서 돈을 빌렸나요?

    약정 이자율과 법령상 시가를 비교해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2. 그 차입금이 다른 대출보다 늦게 갚는 후순위이거나 무담보인가요?

    조건 차이를 보여 주는 약정서와 비교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5298 판결

  3. 시가와의 이자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가요?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 자료를 준비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4.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고지서를 받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나 90일 안 불복 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그래도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어야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야 한다는 판례 기준도 그대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순위·장기·무담보 같은 조건이라면 그 위험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금융기관이나 외부 투자자에게서 그보다 낮은 이율로 빌릴 수 없었다는 점, 차입이 사업 구조상 필요했다는 점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담보가 충분하고 언제든 갚을 수 있는 차입금에 높은 이자를 붙였다면 합리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자율 선택 방식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당좌대출이자율을 골랐다면 다음 해에 바꿀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주 차입금 이자 부인 대응 순서

  • 차입 조건 정리 - 상환 순위, 만기, 담보 유무, 중도상환 제한을 약정서 기준으로 표로 만듭니다.
  • 시가 비교 -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산해 차액이 3억원 또는 5% 기준을 넘는지 봅니다.
  • 합리성 자료 확보 - 금융기관 대출 거절 내역, 같은 조건 외부 투자자 제안, 외부 평가 보고서를 모읍니다.
  • 조사 단계 소명 - 세무조사 중이나 과세예고통지 뒤에 위험 조건과 비교 거래를 서면으로 소명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입 조건의 위험 정도와 같은 조건으로 외부에서 빌릴 수 있었는지에 따라 부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주 차입금 이자 다툼에서 과세관청은 대개 회사의 은행 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은행 대출은 선순위·담보부인 경우가 많아 후순위·무담보 차입금과 조건이 다릅니다. 약정서에 상환 순위와 만기, 원금 지급 조건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이 차이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외부 투자자들이 같은 조건을 보고 투자를 포기했다는 사실과 회계법인의 비교 거래 분석이었습니다. 차입 당시 금융기관에 문의했다가 거절당한 기록이나 다른 투자자의 제안서가 있다면 사후 보고서보다 무게가 큽니다. 차입 전에 이런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세무조사 대응과 법인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조건과 비교 거래를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소명합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응
  • 법인세 심판청구·행정소송
  • 주주 차입금 이자율 검토
  • 세무조사 소명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