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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모에게 빌린 돈, 세무서는 무엇을 보고 차용인지 증여인지 판단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세무서는 차용증이 있는지보다 계약서가 처음부터 있었는지, 이자를 약정대로 냈는지, 실제로 갚을 능력과 상환 기록이 있는지를 봅니다. 국세청의 개인 간 채무 검토 항목은 계약 형태·채무 목적·계약 이행으로 나뉘고, 차용으로 인정되어도 적정 이자율 4.6%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무서 안내를 받았다면 이체내역과 이자·상환 기록부터 정리하십시오. 이 검토 항목 구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무서에서 집 살 때 쓴 채무 내역을 내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차용증을 새로 만들어 날짜를 앞당겨 적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세무서는 계약서가 나중에 작성되었는지를 따로 확인하고, 사후에 만든 서류는 오히려 증여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실제로 돈이 오간 이체내역과 이자를 낸 기록부터 모으는 것이 먼저이고, 제출기간 안에 내기 어렵다면 기한 연장을 문의하십시오.

가족에게 빌린 돈도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는 차용증이라는 종이 한 장보다 그 거래가 실제로 빌리고 갚는 거래처럼 움직였는지를 봅니다. 계약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자를 약정대로 냈는지, 원금을 갚을 능력과 실제 상환 기록이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봄 아파트를 사면서 아버지에게 3억원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약속했다가, 잔금을 치른 뒤 몇 달이 지나 인터넷 양식으로 차용증을 써서 서로 서명했습니다. 이자는 연 2%로 정하고 몇 달 동안 아버지 계좌로 보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체가 끊겼습니다. 2026년 세무서에서 재산 취득에 쓴 채무 내역을 내라는 안내가 오자, H씨는 차용증이 있으니 괜찮은지,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 간 돈거래를 세무서는 처음에 어떻게 보나요?

출발점은 자금출처입니다. 2026. 10. 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행령은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상속·증여재산, 재산을 처분한 대가나 부채로 직접 취득에 쓴 금액을 입증된 금액으로 보고, 그 합계가 취득가액에 못 미치면 추정을 적용합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모에게 빌린 돈은 부채로 직접 취득에 쓴 금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정말 부채인지입니다. 금융회사 대출은 대출 기록과 근저당이 남아 의심받을 일이 적지만, 가족 간 차용은 서류를 언제든 만들 수 있어 세무서가 실질을 따집니다. 국세청 자금출처 분석에서도 전산이 자동으로 원천으로 잡아 주는 부채는 이미 사후관리 대상으로 입력된 채무, 전월세 보증금 확정일자 자료, 근저당 자료 정도이고, 근저당 없는 개인 간 차입은 분석상 자금 원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 차용은 납세자가 따로 소명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는 그 소명을 요구하는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 상속·증여재산, 처분 대금의 합계가 취득가액에 못 미치는 취득자에게 세무서가 재산 취득에 대한 채무내역 제출 안내와 채무 내역서 서식을 서면으로 보내고, 20일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줍니다. 이 단계는 원칙적으로 납세자를 직접 만나지 않는 간접 확인 방식이고, 제출된 채무 중 사후관리할 것은 국세청 전산에 입력한 뒤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안내합니다.

세무서는 가족 간 차용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국세청에는 개인 간 채무를 검토할 때 쓰는 검토조서가 있고, 확인 항목이 계약 형태, 채무 목적, 계약 이행의 세 묶음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족 간 차용을 준비하는 납세자에게는 이 항목이 그대로 점검표가 됩니다. 이 항목 구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채무 검토에서 보는 항목
묶음확인 내용준비할 자료
계약 형태계약서가 처음부터 있었는지, 이자율·기간·담보가 통상적인지공증·확정일자, 작성 당시 이메일·메시지
채무 목적실제 송금, 차입 경위와 필요성, 목적대로 사용, 채무자 귀속부모→자녀 이체내역,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대여·변제 능력채권자의 대여 능력, 채무자의 변제 능력양측 소득·재산 자료
계약 이행 (핵심 행)약정대로 원금·이자 지급, 실제 상환액, 객관적 증빙이자·원금 이체내역
미이행 시정당한 사유, 채권자의 권리 행사, 면제 의사독촉 기록, 연장 합의서

계약서 문구보다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오간 기록이 더 강한 증거가 됩니다.

출처 - 국세청 사인간 채무 검토, 내부 운영기준으로 변경 가능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차용증을 돈을 받은 뒤에 작성했나요?

    작성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이체·이자 기록으로 실질을 보완합니다

  2. 약정한 이자를 내지 않은 기간이 있나요?

    미지급 사유와 이후 지급 계획을 정리하고 무상대출 이익을 계산해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3. 무이자 또는 4.6%보다 낮은 이율로 2억원 넘게 빌렸나요?

    적정 이자율과의 차이가 연 1천만원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4. 본인 소득으로 원금을 갚기 어려운 규모인가요?

    일부 증여 신고와 차용 병행을 검토합니다

  5. 부모 계좌에서 바로 매도인에게 돈이 간 기록만 있나요?

    차용 계약과 자금 흐름의 연결 자료를 따로 정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계약 형태에서는 계약서가 처음부터 있었는지 나중에 만들어졌는지, 이자율과 기간, 담보로 보아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인지를 봅니다. 채무 목적에서는 돈이 실제로 건너간 증빙, 빌린 경위와 필요성, 처음 목적대로 썼는지, 돈이 정말 채무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채권자에게 빌려줄 능력이 있었는지, 채무자에게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계약 이행에서는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었는지, 실제로 갚은 금액이 얼마인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갚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정도 따로 봅니다. 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채권자가 독촉이나 구상 같은 권리를 실제로 행사했는지, 채권자에게 면제할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국세청은 채권자가 면제 의사를 밝혔다면 그 날짜를 적고 확인서 같은 증빙을 받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H씨 사례는 계약서가 잔금 뒤에 작성되었고 이자 지급이 끊겼다는 점에서 계약 형태와 계약 이행 두 묶음 모두에서 불리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자를 안 내거나 적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차용으로 인정받더라도 이자가 문제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에게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이익을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무상이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 낮은 이자율이면 그 금액에서 실제 낸 이자를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이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적정 이자율은 현행 시행규칙상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1,000분의 46, 곧 4.6%입니다. 무이자로 빌렸다면 대출금이 약 2억 1,700만원을 넘을 때부터 연간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 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H씨처럼 3억원을 연 2%로 빌렸다면 4.6%와의 차이 2.6%에 해당하는 연 780만원이 이익이 되어 1천만원 기준에 못 미칩니다. 다만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내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이 줄어들어 계산이 달라집니다.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해마다 다시 계산합니다.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 사이의 거래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누구에게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국세청 검토조서는 결론을 여러 갈래로 나누고, 갈래마다 과세 대상자가 다릅니다. 진짜 채무로 인정되면 부모가 받은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자소득이 되어 부모에게 소득세 문제가 생기고, 이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입니다. 채무로 볼 수 없으면 자녀가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옵니다. 채무는 인정되지만 이자가 없거나 낮으면 자녀에게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가 실제로는 부모 것이었다면 차명계좌로 정리됩니다. 이 결론 분류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차용 검토 결론별 과세
결론과세 대상자세금
진정한 채무돈을 빌려준 부모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25%)
채무로 볼 수 없음 (핵심 행)돈을 받은 자녀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무이자·저리 채무돈을 빌린 자녀적정 이자율과의 차이(연 1천만원 이상)에 대한 증여세
채무 면제·대신 갚기면제받은 자녀면제받은 날의 채무면제 증여세
자녀 계좌가 부모 것부모차명계좌로 정리, 상속재산 등으로 관리

결론은 하나만 나오지 않고 여러 갈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제41조의4·제45조, 소득세법 제129조

차용으로 인정받은 뒤 부모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면제받은 날에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제3자가 대신 갚아 주는 경우도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 차용은 인정받는 순간부터 다 갚는 날까지 관리가 이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로 넘어가면 차용은 어떻게 다시 검증되나요?

채무내역 제출로 설명이 끝나지 않으면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에서 조사대상 기간에 취득한 재산마다 그에 직접 대응하는 자금 원천을 개별로 확인하도록 하고, 소득이나 양도차익이 많아 총액으로는 원천이 충분해 보여도 거래별 대응 관계를 반드시 검증하라고 정합니다. 부모 돈이 자녀 계좌를 거쳐 잔금으로 나갔는지, 아니면 부모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곧바로 갔는지가 계좌 단위로 확인된다는 뜻입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서로 가족관계증명서, 취득 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 기초·기말 금융부채와 보증채무 증명서, 금융자산 잔액증명서와 운용 내역 같은 자료를 요구받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내지 못하면 조사팀은 요구한 자료와 날짜, 내지 못한 사유를 문답형 진술서로 남기도록 되어 있어, 이때 한 답변이 나중에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차용을 주장한다면 이 단계 전에 계약서, 이체내역, 이자·상환 기록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차용으로 인정받은 뒤에도 관리가 끝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은 상속세·증여세 결정에서 인정된 채무, 자금출처조사에서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재산 취득에 사용된 채무 내역서로 제출된 채무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도록 정합니다. 상환기간이 지난 채무는 점검하고, 상환기간 전이라도 오래된 채무로서 변제 확인이 필요하면 점검 대상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점검 대상자에게는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서면으로 보내고, 채권자 변동이나 채무 감소가 확인되면 다시 입력합니다.

실제로 받게 되는 안내문에는 상환일자, 상환금액, 상환수단, 상환자금의 출처를 증빙과 함께 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채무내역을 낸 뒤 받는 사후관리 사항 안내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이자를 내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거나, 이자 지급을 멈추거나, 제3자가 대신 갚거나, 만기에 갚지 않고 연장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안내문 서식의 적정 이자율 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므로 현행 이율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을 인정받았다면 만기와 상환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우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년 뒤 상환 해명을 요구받았을 때 상환자금이 다시 부모에게서 나온 것으로 보이면, 그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모에게 돈을 빌린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빌리기 전에 계약서를 먼저 쓰고, 금액과 이자율, 이자 지급일, 만기, 상환 방법을 정하십시오.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작성 시점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돈은 반드시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하고, 그 돈이 취득 대금으로 쓰인 흐름이 계좌에서 이어지게 하십시오.

이자는 약정한 날에 계좌로 보내고, 부모는 받은 이자를 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원금도 소득 수준에 맞춰 일부라도 꾸준히 갚아 상환 능력과 의사를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소득에 비해 차입금이 지나치게 크면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부는 증여로 신고하고 나머지를 차용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합니다. 증여와 차용을 섞을 때는 각각의 서류와 신고를 분명히 나누어야 합니다. 부모가 대여할 만한 여유 자금을 실제로 갖고 있었는지도 확인 대상이므로, 부모의 예금 해지나 부동산 처분처럼 빌려준 돈의 출처도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가족 간 차용을 정리하는 순서

  • 자금 흐름 확인 - 부모 계좌에서 나간 돈이 자녀 계좌를 거쳐 취득 대금으로 쓰인 경로를 이체내역으로 연결합니다.
  • 계약 자료 정리 - 차용증의 작성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공증, 확정일자, 이메일)를 모으고, 없다면 사후 작성 사실을 감추지 말고 경위를 정리합니다.
  • 이행 기록 정리 - 이자 이체내역과 원금 상환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끊긴 기간이 있으면 사유를 적어 둡니다.
  • 세금 계산 비교 - 차용, 일부 증여, 무상대출 이익 과세 중 어느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계산해 보고 필요하면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 사후관리 대비 - 채무가 인정되면 만기와 상환 계획을 지키고, 상환 해명 안내를 받으면 상환자금의 출처를 증빙으로 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금액이라도 자녀의 소득, 부모의 대여 능력, 이자 지급 기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미 세무서 안내를 받았다면 해명 내용이 이후 조사의 자료가 되므로 제출 전에 검토가 필요하여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금출처 소명과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간 차용 상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세무서 안내를 받은 뒤 차용증을 급히 만드는 것입니다. 세무서는 계약서 작성 시점을 따로 확인하고, 사후에 만든 서류는 오히려 증여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사실대로 작성 경위를 설명하고 실제 이체와 이자 기록으로 실질을 보여 주는 편이 낫습니다.

차용 인정의 핵심은 이행 기록입니다. 이자가 약정한 날에 꾸준히 나갔는지, 원금이 조금이라도 줄었는지가 계약서 문구보다 강한 증거가 됩니다. 소득에 비해 차입금이 지나치게 크다면 일부를 증여로 신고하고 나머지를 차용으로 관리하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인정된 채무는 국세청 전산에 남아 상환기간이 지나면 점검되고, 면제나 대신 갚기는 그때 증여가 됩니다. 만기를 정할 때부터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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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은 재산제세 세무조사의 선정 전 해명 단계부터 조사 진행, 결과통지 이후 불복까지 납세자를 대리해 왔으며, 국세청이 확보한 자료와 납세자가 가진 증빙을 거래 단위로 맞춰 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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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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