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녀 법인 자본금을 부모에게 빌리면 이자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부모에게 빌린 자녀 법인 자본금은 연 4.6%의 적정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천만원 이상일 때 그 차이가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이자율보다 먼저 따지는 것은 그 돈이 정말 빌린 돈인지이며, 국세청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여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송금 당시의 차용 약정과 이자·원금이 실제로 오간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상대출 이익이 증여세 대상이면 돈을 빌린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을 넘기면 1년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해마다 다시 계산합니다.
이자를 꼭 연 4.6%에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천만원 미만이면 이 조항으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화장품 유통 법인을 세우면서 자본금 3억원을 아버지 계좌에서 받아 납입하고 주식 100%를 자기 이름으로 가졌습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이자도 내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아버지는 운영자금 5억원을 법인 계좌로 이자 없이 보냈습니다. 2026년 여름 세무서에서 자본금 출처를 해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A씨는, 지금 차용증을 써서 날짜를 설립 당시로 적어 내면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의 적정 이자율은 몇 %인가요?
개인에게서 빌린 돈의 적정 이자율은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 4.6%입니다. 시행령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해 부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하고, 시행규칙은 이를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당좌대출이자율인 연간 1,000분의 46으로 정합니다. 무이자로 빌렸다면 대출금에 4.6%를 곱한 금액이, 낮은 이자로 빌렸다면 그 금액에서 실제 낸 이자를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이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으므로, 원금 2억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1년 적정 이자가 920만원이어서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금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1,380만원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1천만원을 넘는 부분만 과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원금 | 연 적정 이자(4.6%) | 실제 낸 이자 | 증여세 과세 여부 |
|---|---|---|---|
| 2억원 | 920만원 | 없음 | 제외(1천만원 미만) |
| 3억원 | 1,380만원 | 없음 | 1,380만원 과세 |
| 1,380만원 | 연 1.5%(450만원) | 제외(차액 930만원) | |
| 5억원 | 2,300만원 | 연 2%(1,000만원) | 1,300만원 과세 |
| 10억원 | 4,600만원 | 연 4.6%(4,600만원) | 제외(차액 없음) |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초과분이 아니라 차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단순 예시 계산)
차용증만 있으면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차용증은 출발점일 뿐이고,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오갔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국세청은 질의회신(서면4팀-1036, 2004. 7. 7.)에서 빌린 돈인지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할 일이라면서,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조세심판원 2021. 2. 9. 조심 2020중8049 결정은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이 갚은 돈보다 많고 원금 상환이나 이자 지급으로 볼 거래가 없으며 약정서에 금액과 상환시기가 없다는 이유로 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 2024. 3. 20. 조심 2023중9231 결정도 계좌 입출금 내역을 나중에 정리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차용증을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직업, 나이, 소득으로 보아 자본금을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고된 소득, 신고된 상속·수증 재산, 재산 처분대금이나 차입금으로 입증한 금액이 취득가액에 못 미쳐도,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3억원 중 2억 5천만원을 입증하면 나머지 5천만원은 6천만원에 못 미치므로 추정에서 빠집니다. 다만 부모에게서 빌렸다는 돈이 차입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입증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차용증을 새로 써서 날짜를 과거로 적는 방법은 쓰면 안 됩니다. 거짓 문서를 만들어 세금을 줄이려 하면 조세범 처벌법상 부정행위로 볼 수 있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 세액의 100분의 40으로 무거워지고 조세포탈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이미 15년입니다. 늦게라도 약정을 하려면 작성일을 실제로 작성한 날로 적고, 그 전에 오간 돈은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인이 부모나 부모 회사에서 빌리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녀 법인이 직접 빌리면 자녀 개인의 무상대출 조항 대신 특정법인 거래 조항과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이 문제 됩니다. 자녀와 그 친족이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가진 법인이 부모처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서 돈을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리면, 법인이 얻은 이익에 자녀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이익은 무상대출 조항을 준용해 계산하고, 법인이 낸 법인세 상당액을 뺀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일 때만 과세합니다. 부모가 5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사례라면 1년 이익이 2,300만원이어서 1억원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자녀 법인이 결손 상태여도 그대로 적용되고, 2019년까지의 거래에는 결손법인 등으로 나눈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6846호) 제2조). 법원은 결손으로 주식가치가 마이너스인 법인의 주주에게 실제 이익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 5. 29. 선고 2025구합53441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 빌려준 쪽 → 빌린 쪽 | 적용 조문 | 과세 기준 | 세금을 내는 사람 |
|---|---|---|---|
| 부모 → 자녀 개인 (핵심 행) | 상증법 제41조의4 | 4.6%와 실제 이자 차액 1년 1천만원 이상 | 자녀(증여세) |
| 부모 → 자녀 법인 | 상증법 제45조의5 | 증여의제이익 1억원 이상 | 지배주주인 자녀(증여세) |
| 부모 회사 → 자녀 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89조 | 시가 이자와 차액 3억원 이상 또는 5% 이상 | 부모 회사(법인세), 자녀 증여세 별도 |
| 부모 회사 → 자녀 개인 |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단서 | 법인세법상 시가 이자율 기준 | 자녀(증여세), 부모 회사(법인세) |
자녀 법인이 직접 빌렸다면 개인 무상대출 조항이 아니라 특정법인 조항을 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제34조의5,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89조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가 자녀 법인에 빌려주면 부모 회사 쪽에서 부당행위계산이 문제 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빌려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고, 그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그 차액을 부모 회사의 익금에 넣습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자녀 법인의 주주에게는 앞서 본 특정법인 조항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지인이나 투자자에게 무이자로 빌리면요?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서 빌렸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무상대출 이익에 증여세가 나옵니다.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문언을 둔 다른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면서도(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그런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았을 객관적 정황이 상당히 증명되면 납세자가 정상 거래로 볼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지인에게 빌릴 때도 상환기일과 이자, 무이자로 정한 이유를 빌리는 날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빌린 돈으로 자본금을 넣고 바로 빼서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입가장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에 필요한 잔고만 맞추려고 남의 돈으로 주금을 넣었다가 등기 직후 인출해 빌린 돈을 갚으면, 회사 자본이 실제로 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법상 납입가장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파기환송)의 판단입니다. 인출한 돈을 회사를 위해 썼다면 달리 봅니다. 납입가장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부모에게 빌린 자본금은 법인 계좌에 두고 사업에 쓰고,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대여라는 설명이 섭니다.
자녀 법인 자본금 차입 대응 순서
- 송금 기록 확보 - 부모 계좌에서 자녀나 법인 계좌로 간 날짜와 금액을 모두 뽑아 둡니다. 무상대출 이익은 빌린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약정 자료 정리 - 송금 당시 쓴 차용증이나 문자가 있으면 그대로 모읍니다. 없다면 작성일을 실제 작성한 날로 적어 새로 약정하고, 그 전 거래는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 이자 차액 계산 - 원금에 연 4.6%를 곱해 실제 이자와의 차이가 1년 1천만원에 이르는지 봅니다. 이르면 신고기한 안에 증여세 신고를 검토합니다.
- 상환 실적 쌓기 - 자녀 본인의 급여나 배당으로 이자와 원금을 정한 날에 계좌로 보냅니다. 부모가 다시 돈을 보내 그 돈으로 갚는 순환 송금은 상환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법인 차입 구분 - 법인이 빌린 돈은 법인 장부에 차입금으로 올립니다. 부모 회사에서 빌렸다면 그 회사의 이자율 기준과 특정법인 조항을 함께 점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본금을 부모가 법인 계좌에 직접 넣었거나 주식을 다른 가족 이름으로 나눠 가졌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문제가 겹치므로 주주명부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녀 법인 자본금 문제에서 세무서가 먼저 묻는 것은 이자율이 아니라 그 돈이 정말 빌린 돈이냐입니다. 연 4.6%에 맞춘 차용증이 있어도 이자가 한 번도 오가지 않았다면 증여로 보고, 이자가 조금 낮더라도 매달 자녀 계좌에서 이자가 나간 기록이 있으면 대여로 설명할 여지가 커집니다.
날짜가 판단을 가릅니다. 부모 계좌에서 돈이 나간 날, 주금 납입일, 설립등기일, 첫 이자 지급일을 나란히 놓아 보면 차용이 먼저였는지 설명이 나중에 붙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조세심판원도 계좌 내역을 사후에 정리한 차용증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은 세무조사 해명과 조세불복에서 납세자가 내는 주된 증거가 됩니다. 자금출처 해명 안내를 받았다면 새 문서를 만들기보다 있는 송금 내역과 이자 지급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내고, 없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해야 가산세와 형사 위험이 커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 간 차입 사안은 송금·이자·상환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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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제1항 제2호·제2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상법 제62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