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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로 넘겨받은 땅, 비사업용 토지 기간은 분할한 날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적격분할로 넘겨받은 토지의 취득일을 분할법인이 처음 취득한 날로 봅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2009~2012년 취득분 특례를 다툰 여러 사안에서 분할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았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분할 시점과 토지 이용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기준으로 모두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기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때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함께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일을 분할법인 기준으로 볼지 분할등기일로 볼지 해석이 갈립니다. 신고 전에 두 기준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적격분할로 넘겨받은 토지의 취득일을 분할법인이 처음 취득한 날로 봅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2009~2012년 취득분 특례를 다툰 여러 사안에서 분할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았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분할 시점과 토지 이용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기준으로 모두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인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취득일은 분할등기일인가요?

과세관청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할법인이 그 토지를 처음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의 기준입니다. 국세청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이렇게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조세심판원 판단은 다릅니다. 적격 인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취득일을 분할등기일로 보았습니다. 분할로 토지가 넘어가는 것도 법인세법상 양도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세심판원 2021. 6. 7. 조심 2020서2572 결정과 2023. 8. 1. 조심 2023부7256 결정이 그렇습니다.

적격 인적분할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입니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 등이 요건입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할에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분할 뒤 사업에 쓴 기간이 짧더라도 분할 전 기간이 함께 계산됩니다. 반대로 분할 전 오래 놀려 둔 땅이었다면 그 기간도 비사업용 기간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분할 뒤 토지를 양도하면 분할 전 이용 상황을 보여 줄 자료도 분할신설법인이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 구분, 공장 등록, 임대차계약서처럼 토지 이용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분할 때 함께 넘겨받아 두어야 합니다.

물적분할로 받은 땅도 결론이 같은가요?

기획재정부 해석은 같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도 분할법인의 취득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반대로 분할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았습니다(조세심판원 2019. 12. 19. 조심 2019서2775 결정). 조세심판원 2025. 7. 3. 조심 2024부2809 결정도 같은 입장입니다. 물적분할에 의한 자산 이전도 양도라는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44342 판결을 함께 들었습니다.

물적분할에서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자산을 시가로 장부에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관청은 장부 계상액과 별개로 분할법인의 보유 이력을 이어 받는다고 봅니다.

물적분할에서 분할법인은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넣어 둡니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자산을 처분하면 그 처분 비율만큼 분할법인 쪽에서 익금에 산입됩니다.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을 처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처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토지 양도 때 이 통지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국세청도 구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사안에서 분할법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분할 전 기간을 합치면 기간기준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는 세 기간에 모두 해당할 때 비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넘는 기간, 직전 3년 중 1년을 넘는 기간, 소유기간의 40%를 넘는 기간입니다.

분할 승계 토지의 소유기간 계산 예시
구분분할법인 기간 합산분할 뒤 기간만 계산
취득일2016. 3. 2.2024. 7. 1.
양도일2026. 9. 30.2026. 9. 30.
소유기간10년 이상약 2년 3개월
적용 기준직전 5년 중 2년, 직전 3년 중 1년, 40% 기준소유기간에서 2년 뺀 기간, 40% 기준
해석상 적용국세청·기획재정부 해석조세심판원 결정 논리(부칙 특례 사안)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4(2019. 6. 3.), 조세심판원 2023. 8. 1. 조심 2023부7256 결정. 날짜는 단순 예시입니다.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계산 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분할법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부터 바뀝니다.

예를 들어 분할법인이 2016. 3. 2. 취득한 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4. 7. 1. 분할로 넘긴 뒤 2026. 9. 30. 양도했습니다. 소유기간은 10년 이상으로 계산되어 5년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분할 뒤 약 2년 3개월만 세면 3년 미만 기준이 적용되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기간은 일수로 계산합니다. 양도일 직전 5년 가운데 비사업용 기간이 2년을 넘는지, 직전 3년 가운데 1년을 넘는지 따집니다. 전체 소유기간의 40%를 넘는지도 보고,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해야 비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2009~2012년 취득분 특례는 분할 시점으로 따지나요?

해석이 갈립니다. 특례 대상은 2009. 3. 16.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한 자산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해석(조세법령운용과-882, 2022. 8. 10.)에서 분할 시점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2010년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에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대장에 토지 취득일이 분할등기일로 적혀 있나요?

    분할법인 최초 취득일 기준으로도 계산해 두 결과를 비교하셔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4(2019. 6. 3.)

  2. 분할 전 분할법인의 토지 이용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나요?

    재산세 과세 구분과 임대·사용 내역을 분할법인에 요청해 확보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3. 분할이 적격분할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지 않았나요?

    분할 신고 자료로 적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4. 2009. 3. 16.부터 2012. 12. 31. 사이에 분할로 받은 땅인가요?

    분할등기일 기준으로 부칙 특례와 경정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21. 12. 22. 조심 2021서4781 결정

조세심판원은 분할등기일이 이 기간에 있으면 특례를 적용해 왔습니다. 분할등기일이 2010. 6. 3.인 물적분할 사안에서 추가 법인세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조세심판원 2021. 12. 22. 조심 2021서4781 결정입니다.

이 부칙은 그 기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비사업용 토지 추가 과세를 하지 않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분할등기일이 이 기간 안에 있었다면 이미 낸 추가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반대로 분할법인이 그 기간에 취득했더라도 분할등기가 그 뒤라면 특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0년 분할 사안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할 승계 토지 양도 대응 순서

  • 분할 유형 확인 - 분할계획서와 신고 자료로 인적분할인지 물적분할인지, 적격분할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 최초 취득일 확보 - 분할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취득 계약서로 최초 취득일과 취득 원인을 정리합니다.
  • 이용 이력 연결 - 분할 전후 재산세 과세 구분, 건축물 사용 내역, 임대 내역을 하나의 시간표로 잇습니다.
  • 기간기준 계산 - 합산한 소유기간으로 직전 5년, 직전 3년, 40% 기준을 일수로 계산합니다.
  • 신고 반영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 사업연도 신고 때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입니다. 분할이 적격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추가 법인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이 그 땅을 어떻게 썼는지도 결론을 가릅니다. 분할 전 공장 부지 문제는 다른 글에서 다뤘습니다. 「분할 직전에 지은 새 공장과 짓고 있는 공장 땅도 적격분할 부동산 비율에서 빠지나요?」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할·합병 거래의 법인세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할 실무에서는 분할신설법인이 토지를 시가로 새로 올리면서 취득일도 분할등기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관청 해석과 조세심판원 결정이 갈리므로 두 기준으로 기간을 모두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분할법인의 과거 이용 자료는 분할 뒤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분할 직후 재산세 과세 구분과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를 토지별로 넘겨받아 두어야 나중에 기간기준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해석은 모두 적격분할을 전제로 합니다. 사후관리 요건을 어겨 과세특례가 취소된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 유지되는지는 아직 정리된 해석이 없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적분할·물적분할 등 기업 구조개편 거래의 법인세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분할 전후 자료를 이어 토지 과세에 관한 세무조사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기업 분할·합병 세무 검토
  •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경정청구·조세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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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