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분할 직전에 지은 새 공장과 짓고 있는 공장 땅도 적격분할 부동산 비율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3년 넘게 중단 없이 사업을 해 온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보유한 새 공장과 건설 중인 공장 토지는 사용 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부동산 비율 계산에서 빼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 시행규칙의 3년 요건은 자산의 사용 기간이 아니라 그 자산을 쓰는 사업부문의 계속 경영 기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일부터 거슬러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업부문별 사업 개시 연혁, 공장별 준공·착공 서류, 분할계획서상 승계 자산 목록과 토지·건물 평가액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십시오. 부동산 비율 100분의 80 판정이 이 자료로 정해집니다.
새 공장이 준공된 지 3년이 안 됐다는 이유로 분할 시기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 사업을 해 온 사업부문이 쓰는 자산이라면 그 공장과 부지는 처음부터 비율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법인은 식품 부문과 금속 부문을 두고 있고, 금속 부문은 20년 넘게 제련업을 해 왔습니다. 2025년 11월 새 D공장을 완공해 2026년 5월부터 본격 생산을 시작했고, 수도권 E공장은 2026년 초 부지를 사서 짓고 있습니다. A법인은 2026년 7월 금속 부문을 분할해 새 법인을 세우려는데, 담당자는 사용 기간이 짧은 D공장과 아직 짓고 있는 E공장 부지 때문에 부동산 비율이 80%를 넘어 적격분할이 안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동산이 많은 사업부문은 왜 적격분할이 안 되나요?
분할로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적격분할로 보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부문의 분할을 적격분할에서 뺍니다.
이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의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일정한 사업용 자산은 빼고 계산합니다. 빼는 자산이 많을수록 실제 영업에 쓰는 부동산이 비율을 끌어올리지 않게 됩니다.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사업부문의 자산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비율 계산에서 빼는 사업용 자산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토지·건물이고, 부동산 임대업에 쓰는 자산은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3년 이상 계속해는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을 꾸미는 말이므로, 자산 자체를 3년 이상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1
사업부문 요건
분할일부터 거슬러 3년 이상 중단 없이 사업
- 2
자산 요건
분할일 현재 그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
- 3
임대용 여부
부동산 임대업 자산은 제외 대상 아님
- 4
비율 계산
제외 자산을 빼고 부동산 비율 100분의 80 미만인지 확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3년 넘게 쉬지 않고 사업했나요?
그 부문이 쓰는 토지·건물을 제외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분할 직전에 완공했거나 짓고 있는 공장이 있나요?
같은 사업부문의 사업용인지 자료를 정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승계 부동산 가운데 임대 중인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은 비율 계산에 넣어 다시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했나요?
다른 적격분할 요건도 함께 점검합니다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그래서 판단은 두 단계입니다.
- 사업부문 요건 - 분할일부터 거슬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어야 합니다.
- 자산 요건 - 그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이어야 합니다.
신설 공장이나 건설 중인 공장 부지도 오래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그 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다면 자산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분할일부터 거슬러 3년 이상 중단 없이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그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보유한 신설 공장과 건설 중인 공장의 토지는 시행규칙상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77, 2019. 4. 16.). 같은 취지의 해석을 반복해 왔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 자산 | 사용 기간 | 비율 계산 제외 |
|---|---|---|
| 기존 A·C공장 | 3년 이상 | 제외 |
| 새 D공장 | 1년 미만 | 제외(회신) |
| 건설 중 E공장 부지 | 사용 전 | 제외(회신) |
| 다른 부문으로 넘긴 B공장 | 해당 없음 | 승계 대상 아님 |
출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77
이 회신은 2019. 3. 20. 개정된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했고, 현행 시행규칙도 같은 문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신은 20년 넘게 사업한 부문이 같은 사업을 위해 공장을 새로 지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새 공장이 다른 사업에 쓰일 예정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적격분할 요건도 함께 봐야 하나요?
네, 부동산 비율 요건을 넘더라도 적격분할이 되려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받는 등 다른 요건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분할 뒤에는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고 근로자 승계 비율 100분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전한 공장 가운데 이미 다른 사업부문으로 넘어간 공장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이 아니므로 승계 목록에서 빼야 합니다. 공동으로 쓰는 자산이나 명의변경이 어려운 부채처럼 포괄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항목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적격분할 부동산 비율 대응 순서
- 사업부문 연혁 정리 -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 개시일과 중단 없는 계속 경영을 사업자등록·매출 자료로 정리합니다.
- 승계 자산 분류 - 승계 토지·건물을 사업부문 사용 자산, 임대용 자산, 기타로 나눕니다.
- 비율 계산 - 제외 자산을 빼고 부동산 비율이 100분의 80 미만인지 계산합니다.
- 신고 - 적격분할이면 분할과세특례 신청서를, 물적분할이면 물적분할과세특례 신청서를 법인세 신고 때 냅니다.
- 다툼 대비 - 부동산 비율 때문에 비적격으로 과세 예고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공장이 다른 사업에 쓰이거나 임대 부분이 섞여 있으면 사용 현황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할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할을 앞둔 회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새로 지은 공장이 3년이 안 돼 부동산 비율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3년 요건은 사업부문에 걸리는 것이어서, 오래된 사업부문이 설비를 새로 들여도 그 자산은 비율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자산마다 어느 사업부문이 쓰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공장별 생산 품목, 인력 배치, 설비 이전 내역이 정리되어 있으면 신설 공장이 같은 사업부문의 연장이라는 점을 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건설 중인 공장 부지는 착공신고서와 공사계약서로 사용 사업부문을 설명합니다. 분할일 현재 그 사업부문이 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이 서류로 남아 있으면 조사에서 사업용 자산성을 다투는 일이 줄고,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도 같은 자료를 그대로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할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적격분할 사안은 사업부문 연혁과 승계 자산 목록을 기준으로 부동산 비율과 적격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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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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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제2항 제1호·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제4항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77(2019. 4. 16.)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