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분양권 3년 지나 집을 팔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분양권을 산 날부터 3년이 지나 살던 집을 팔았다면 새 아파트 완공 후 3년 안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살아야 하고, 이를 못 채우면 받은 비과세 세액을 2개월 안에 다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과 제10항이 이 요건과 사후관리를 정합니다. 지금은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와 새 아파트 완공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새 아파트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특례가 없었다면 냈을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가 살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비과세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양권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살던 집을 팔면 입주 요건 자체가 붙지 않으므로, 어느 길이 가능한지 날짜부터 맞춰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 부부는 2019년에 산 아파트에 살다가 2021년 8월 새 아파트 분양권을 샀습니다. 새 아파트는 2023년 6월 완공됐지만 직장과 멀어 전세를 주었고, 2025년 2월 살던 아파트를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로 비과세 신고하고 팔았습니다. 부부는 전세 만기에 맞춰 들어갈 생각이었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해 완공 후 3년이 되는 2026년 6월까지 이사하지 못했고, 그제야 비과세가 유지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양권 3년이 지나 집을 팔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취소되나요?
네, 분양권을 산 날부터 3년이 지나 살던 집을 팔았다면 새 아파트 완공 후 3년 안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고, 이 요건을 못 채우면 받은 비과세를 다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2019년
종전 주택 취득
2021년 8월
분양권 취득(1년 지난 뒤 취득)
2023년 6월
새 아파트 완공, 3년 입주 기한 시작
2024년 8월
분양권 취득 후 3년 경과, 이후 양도는 입주 요건 붙음
2025년 2월
종전 주택 비과세 양도
2026년 6월
완공 후 3년 경과, 세대 전원 미이사
이 특례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종전 주택을 산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분양권을 샀어야 합니다. 둘째, 새 아파트 완공 전이나 완공 후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셋째, 완공 후 3년 안에 세대 전원이 새 아파트로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살아야 합니다. J씨는 둘째 요건만 채우고 셋째 요건을 놓쳤습니다.
분양권 산 날부터 3년 안에 팔면 입주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분양권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새 아파트 입주·거주 요건 없이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종전 주택을 산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분양권을 샀어야 하고, 종전 주택 자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구분 | 분양권 취득 후 3년 안 양도 | 3년 지나 양도 |
|---|---|---|
| 근거 | 제156조의3 제2항 | 제156조의3 제3항 |
| 종전 주택 양도 기한 | 분양권 취득 후 3년 안 |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안 |
| 새 아파트 입주 | 요건 없음 | 완공 후 3년 안 세대 전원 이사 |
| 거주 기간 | 요건 없음 | 1년 이상 계속 거주 |
| 사후관리 | 없음 | 미충족 시 2개월 안 신고·납부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제3항·제10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분양권을 산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팔았나요?
새 아파트 입주와 1년 거주 계획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새 아파트 완공 후 3년이 다가오는데 이사 전인가요?
기한 안에 세대 전원 이사 일정을 잡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제1호
학업·직장 때문에 가족 일부만 이사할 예정인가요?
재학·재직 증명 자료를 이사 시점에 맞춰 챙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제1호
종전 주택을 산 지 1년이 안 돼 분양권을 샀나요?
특례 대상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그래서 새 아파트에 들어가 살 계획이 없다면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종전 주택을 파는 일정이 유리합니다. 3년이 지나 버렸다면 그때부터는 입주와 1년 거주가 비과세의 조건이 됩니다.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가족 일부가 못 들어가면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경우는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 전부가 이사하지 않은 경우까지 이 예외로 구제되지는 않으므로, 적어도 일부 세대원은 실제로 들어가 1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진료 기록처럼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입주 시점에 맞춰 남겨 두어야 합니다.
2026. 10. 1. 개정으로 분양권 특례 기한도 바뀌었나요?
아니요, 2026. 10. 1. 시행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을 가진 세대가 2026. 8. 4.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을 산 경우 처분기한이 2년으로 줄어든 것은 제155조 제1항의 이야기이고, 분양권 특례를 정한 제156조의3의 3년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주택을 새로 사서 생긴 일시적 2주택과 분양권으로 생긴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미 비과세로 신고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새 아파트 완공 후 3년 안에 이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스스로 차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만 이사했는데 세무서가 세대 전원 미이사로 보았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분양권 특례 입주 요건 대응 순서
- 날짜 계산 - 종전 주택 취득일, 분양권 취득일, 새 아파트 완공일(사용승인일 등)을 놓고 3년이 지났는지 먼저 봅니다.
- 경로 선택 - 분양권 취득 후 3년 안이면 입주 없이 팔고, 3년이 지났다면 완공 후 3년 안 입주와 1년 거주 계획을 세웁니다.
- 특례 신고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함께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와 주택 공급계약서를 냅니다.
- 사후 신고 - 입주 요건을 못 채우게 되면 그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차액을 신고·납부합니다.
- 다툼 -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재학·재직 자료를 갖춰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권이 둘 이상이거나 상속·혼인으로 분양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적용 조항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권·입주권이 걸린 1세대1주택 비과세 사후관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새 아파트 완공 후 3년 안에 살던 집을 팔기만 하면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분양권을 산 지 3년이 지난 뒤 팔았다면 입주와 1년 거주가 함께 붙습니다. 어느 시점에 팔았는지에 따라 같은 특례 안에서도 요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날짜를 먼저 세 줄로 놓아야 합니다. 종전 주택 취득일, 분양권 취득일, 새 아파트 완공일을 비교하면 입주 없이 팔 수 있는지, 입주해야 하는지가 정해지고, 입주해야 한다면 3년 기한과 1년 거주 기간을 역산해 이사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사후관리 신고와도 연결됩니다. 요건을 못 채우게 된 날부터 2개월이라는 짧은 기한이 있고, 세대원 일부만 이사한 경우에는 재학·재직·진료 자료가 있어야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입주 시점에 자료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이 걸린 1세대1주택 비과세 사후관리와 부인 처분의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취득·완공·입주 일자를 대조해 적용 조항과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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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제3항·제3항 제1호·제9항·제10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477호, 2020. 8. 18.) 제4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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