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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병원 소속 의사가 같은 병원 연구용역을 맡으면 근로소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병원에 재직 중인 의사가 소속 병원과 별도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받는 대가도 종속관계에서 제공한 것이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입니다. 본인 뜻으로 계약했고 병원 간섭 없이 연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소득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연구가 근무시간·병원 시설 안에서 진료 업무와 함께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병원이 연구용역 대가를 지급하면 소득 구분에 맞는 세율로 원천징수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을 잘못하면 병원이 원천징수 차액과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지급 전에 정해 두십시오.

별도 계약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연구용역 대가를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병원 소속 의사가 받는 대가라면 고용관계 안에서 제공된 일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H교수는 2025년 병원과 고용계약과 별도로 6개월짜리 임상연구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연구는 H교수 책임 아래 진행됐고, 병원은 시간이나 장소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대가는 세 번에 나누어 지급됐습니다. 병원 원무팀은 이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합산할지, 기타소득으로 20%를 원천징수할지 정하지 못했고, H교수는 본업과 다른 일이니 근로소득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속 병원에서 받은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소속 병원에서 받는 연구용역 대가는 계약 이름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가운데 하나로 정해집니다.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해 받는 봉급·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열거돼 있고, 같은 용역이라도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로 계속·반복되면 사업소득이 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어느 쪽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7, 2019. 5. 22.).

검토 의견은 의사가 본인 뜻에 따라 계약했고 병원의 간섭 없이 연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소득에서 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이 맡는 업무는 범위가 넓어서, 스스로 수행하는 업무라도 근로의 일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다른 병원이나 제약회사와 맺은 연구계약이라면 판단 요소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은 무엇으로 가르나요?

판단의 첫 기준은 종속성입니다. 연구가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의 일부로 이루어졌는지, 독립된 지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계약 형식보다 실제 수행 방식으로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연구를 근무시간 중 병원 시설에서 수행했나요?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2. 연구 성과물이 병원에 귀속되나요?

    종속관계 판단 자료로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3. 여러 기관과 해마다 연구계약을 맺고 있나요?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4. 병원이 기타소득으로 20%를 원천징수했나요?

    실제 소득 구분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 근로소득 쪽 - 연구가 진료·교육 업무와 밀접하고, 병원 시설·인력을 쓰며, 성과가 병원에 귀속되고, 지급액이 직급에 연동되는 경우입니다.
  • 사업소득 쪽 - 여러 기관과 반복해 연구계약을 맺고, 비용과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며,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경우입니다.
  • 기타소득 쪽 - 고용관계 밖에서 전문 지식을 활용해 한두 번 제공한 일시적 용역입니다.

대법원은 독립된 자격의 용역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를 가릴 때 거래의 형식·명칭에 구애되지 않고, 납세자의 직업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에 비추어 수익 목적과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득 구분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같은 금액이라도 근로소득이면 다른 급여와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사업소득이면 100분의 3을 원천징수한 뒤 종합소득세로 정산하며, 기타소득이면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빼고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합니다.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별 과세
구분판단 기준원천징수신고
근로소득종속관계에서 근로 제공급여와 합산연말정산
사업소득독립·계속·반복100분의 35월 종합소득세
기타소득독립·일시적경비 60% 뒤 100분의 20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가능

출처 - 소득세법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19호, 제129조 제1항,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득 의사는 근로소득과 합산하면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므로, 구분에 따라 최종 세액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의사 연구용역 소득 구분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고용계약과 연구용역계약의 관계, 연구 책임자, 성과 귀속, 대가 산정 방식을 정리합니다.
  • 수행 실태 정리 - 근무시간 중 수행했는지, 병원 시설·인력을 썼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 결정 - 병원은 판단 결과에 따라 근로소득 합산, 사업소득 100분의 3, 기타소득 100분의 20 중 하나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의사는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사후 정정 - 구분이 잘못됐다면 병원의 수정신고나 의사의 경정청구로 바로잡고, 과세 처분을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구비가 산학협력단을 거쳐 지급되거나 제약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구조라면 계약서와 지급 흐름을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득 구분을 둘러싼 원천징수 추징과 경정청구·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병원과 따로 용역계약서를 쓰면 그 대가가 자연스럽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의료진이 많습니다. 세법은 계약 형식보다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연구가 어떻게 수행됐는지에 관한 기록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근무시간 중 수행 여부, 병원 연구실·장비·인력 사용, 성과물의 귀속, 대가 산정 기준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어느 쪽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병원의 원천징수가 세무조사에서 문제 될 때와 의사가 경정청구를 할 때 모두 쓰입니다. 구분을 잘못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병원이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지급 전에 계약 구조와 수행 실태를 정리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을 둘러싼 원천징수 추징과 경정청구·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의료기관 연구용역은 계약 구조와 수행 실태를 함께 검토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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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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