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직전 연도 매출 10억원을 넘은 가게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으면 추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는 소매·음식·숙박업 같은 소비자 상대 개인사업자와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만 받고,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은 사업장은 받지 못합니다. 잘못 받으면 공제액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내고, 빠뜨린 공제는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 받은 발행세액공제는 세무서의 해명 통지나 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해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습니다. 반대로 받을 수 있었는데 빠뜨린 공제는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받은 소매·음식·숙박업 개인사업자는 그 금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습니다. 다만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은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매출이 늘어난 해에 이를 놓치고 예전처럼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공제액 전부와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공제가 맞는지는 사업장별로 따로 판단하므로, 매장이 여럿이면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음식점 두 곳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5년 공급가액이 본점은 11억원, 분점은 6억원이었습니다. 2026. 7. 27.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두 사업장 모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았고, 본점 공제액은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5억 5천만원의 1.3%인 715만원이었습니다. 2026. 9. 세무서로부터 본점 공제에 대한 해명 안내를 받은 I씨는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분점도 문제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누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0. 12.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영수증을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이 공제를 허용합니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 사업 등이 해당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빠집니다.
| 사업자 | 공제 여부 | 비고 |
|---|---|---|
| 소매·음식·숙박업 등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 공제 | 1.3%, 연 1천만원 한도(2026년까지) |
| 같은 업종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핵심 행) | 제외 | 그 사업장만 제외 |
|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 | 공제 | 납부할 세액 한도 안에서 |
| 법인사업자 | 제외 | 규모와 관계없음 |
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제3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법인사업자인데 신고서에 발행세액공제를 적었나요?
법인은 대상이 아니므로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
공제받은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었나요?
그 사업장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아직 세무서의 해명 안내를 받지 않았나요?
지금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대상 사업자인데 지난 5년 동안 공제를 적지 않은 기간이 있나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공제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받은 금액의 1.3%이고 한도는 연 1천만원입니다. 이 비율과 한도는 2026. 12. 31.까지 적용되고, 현행 조문상 그 뒤에는 1%와 연 500만원입니다. 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10억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10억원은 사업자 전체가 아니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을 봅니다. I씨의 경우 2025년 공급가액이 11억원인 본점은 2026년 공제 대상이 아니고, 6억원인 분점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해마다 10억원 근처를 오가는 사업장은 매년 1월 직전 연도 공급가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에 사업을 하지 않은 신규 사업장은 비교할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없으므로 이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로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첫 과세기간이어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공제 대상입니다.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도 공제를 계속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 공제받았다면 얼마를 더 내나요?
공제받은 금액만큼 부가가치세를 더 내고,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I씨처럼 해명 안내를 받은 뒤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본점 715만원에 과소신고가산세 71만 5천원이 붙고, 2026. 10. 20.에 낸다면 7. 28.부터 10. 19.까지 84일분 납부지연가산세 13만 2,132원이 더해집니다.
단위 원
| 부인된 발행세액공제(5억 5천만원 × 1.3%) | 7,150,000 | |
|---|---|---|
| 더하기 | 과소신고가산세 10%(해명 안내 후라 감면 없음) | 715,000 |
| 더하기 | 납부지연가산세(84일 × 10만분의 22) | 132,132 |
| 합계 | 추가로 낼 금액 | 7,997,132 |
해명 안내 전에 수정신고했다면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단순 예시 계산
이 공제는 사업자가 신고서에 직접 적어 받는 것이라 대상 여부를 착각했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아닌 사업장인지, 해명 안내에 적힌 공제액이 실제 신고액과 같은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I씨의 분점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6억원이므로 공제가 유지됩니다. 해명 안내에 분점까지 묶여 있다면 사업장별 공급가액 자료로 분점은 대상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됩니다.
공제를 빠뜨렸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사업자가 확정신고에서 발행세액공제를 적지 않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 전이라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한도와 납부세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과세기간에 이미 연 한도를 채웠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다면 돌려받을 금액이 없을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과세기간별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경정청구서에는 사업장별 카드·현금영수증 발급 집계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자료를 붙여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행세액공제 추징 대응 순서
- 대상 확인 - 사업장별 직전 연도 공급가액, 개인·법인 여부, 업종이 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공제액 재계산 - 카드·현금영수증 발급액과 연 한도, 납부할 세액을 넘는지 과세기간별로 다시 계산합니다.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 잘못 받았다면 해명 통지 전에 수정신고하고,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 해명자료 제출 - 세무서가 해명을 요구하면 사업장별 공급가액 자료로 대상 여부를 소명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 사업장 기준이나 공급가액 계산이 다르다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장별 공급가액과 업종, 사업자 형태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공제 관련 해명자료 작성,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검토,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0억원 기준은 사업장별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라, 매장이 여럿인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신고 프로그램이 지난 기수 설정을 그대로 불러오면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도 공제가 들어가기 쉬우므로, 매년 첫 신고 때 사업장별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는 사업장별 공급가액 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어 이 공제는 해명 안내로 걸러지기 쉬운 항목입니다. 안내를 받으면 가산세 감면이 사라지므로, 잘못을 알게 된 즉시 수정신고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반대로 대상인데도 신고서에 공제를 적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도 있습니다. 2026년까지는 공제율 1.3%, 한도 1천만원이 적용되므로, 지난 5년의 신고서를 한 번 점검해 볼 만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매·음식·숙박업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제 관련 해명자료 작성,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검토,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해명자료 작성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경정청구
- 세무조사 결과 과세전적부심사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조세심판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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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제1항 제1호·제1호 가목·제2호·제3호·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1항 제2호·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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