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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낼 세금이 없어 못 받은 카드매출 세액공제, 수정신고 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카드매출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처음 신고 때 낼 세금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매출 누락을 수정신고해 납부할 세액이 생기면 국세청은 그 세액을 한도로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보며, 공제를 반영하면 더 낼 세금과 가산세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기한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안의 수정신고에만 적용됩니다.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음식점·소매점처럼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는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그 범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처음 신고 때 낼 세금이 없어 사라졌던 공제가, 나중에 매출 누락을 바로잡을 때 다시 쓰일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식당을 하는 개인사업자 J씨는 2025년 하반기에 가게를 넓히며 인테리어 공사를 해,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같아 낼 세금이 없었습니다. 그 기간 카드매출은 2억원이었지만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2026. 8. 장부를 정리하다 계좌로 받은 단체 주문 매출 2,000만원(공급가액)을 신고에서 빠뜨린 것을 알게 된 J씨는, 수정신고하면 세금과 가산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그때 카드매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카드매출 세액공제는 누가 얼마나 받나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처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기준
구분2026. 12. 31.까지2027. 1. 1. 이후
공제율(발급·결제금액 기준)1.3%1%
연간 한도1천만원500만원
과세기간별 한도 (핵심 행)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
제외 대상법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같음

납부할 세액이 0원이면 그 과세기간 공제도 0원입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공제 대상 금액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거친 카드 결제가 들어갑니다. 배달앱처럼 판매를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전자적으로 결제받은 금액도 그 사업자가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로 확인되면 포함됩니다.

공제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금액의 1.3%이고 연간 1천만원이 한도입니다. 이 비율과 한도는 2026. 12. 31.까지 적용되며, 그 뒤에는 1%와 연간 500만원으로 돌아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신고 때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공제액이 공제 전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다른 공제·감면을 빼고 계산하되 가산세는 넣지 않으며,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음식점·소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가요?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2. 처음 신고 때 납부할 세액이 0원이어서 카드매출 공제를 받지 못했나요?

    이후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세액이 생기면 그 한도 안에서 공제를 다시 따져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2항

  3. 신고에서 빠진 매출을 발견했나요?

    해명 안내 전에 카드매출 공제를 함께 반영해 수정신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4. 수정신고 때 카드매출 공제를 넣지 않고 세금을 냈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공제 누락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J씨처럼 매입이 많아 납부할 세액이 0이었다면 카드매출이 2억원이어도 그 과세기간 공제는 0원입니다. 개업 초기나 대규모 시설 투자가 있었던 과세기간에 흔히 생기는 일입니다. 남은 공제액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기는 규정도 없고, 다른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대신 빼 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환급이 나오는 기간이었다면 환급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수정신고로 세금이 생기면 다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은 처음 신고 때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생기면 그 세액을 한도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공제 한도를 정하는 납부할 세액이 수정신고로 다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누락 매출 2,000만원을 수정신고할 때

단위 원

누락 매출 2,000만원을 수정신고할 때 (단위 원)
수정신고로 생긴 납부할 세액(누락 매출세액)2,000,000
빼기카드매출 세액공제(계산액 260만원, 한도 200만원)2,000,000
합계수정신고로 더 낼 부가가치세0

공제를 빠뜨리면 200만원과 가산세를 함께 내게 됩니다.

단순 예시 계산

J씨는 누락 매출 2,000만원의 매출세액 200만원이 새로 생깁니다. 카드매출 공제 계산액은 2억원의 1.3%인 260만원이지만 한도는 200만원이므로 200만원을 공제하고, 수정신고로 더 낼 부가가치세는 0원이 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제를 반영해 더 낼 세액이 0원이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제를 빠뜨리고 수정신고하면 200만원에 가산세까지 내게 됩니다. 수정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누락 매출만 급히 반영하다 보면 공제란을 비워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 전에 공제란이 채워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 매출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주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함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도 검토합니다.

세무서가 찾아낸 누락이나 이미 낸 세금은요?

세무서가 매출 누락을 찾아내 경정하는 경우에도 공제 한도는 경정 뒤의 납부할 세액으로 다시 계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명 안내를 받았다면 소명할 때 카드매출 공제 반영을 함께 요구해야 합니다. 소명서에는 그 과세기간의 카드·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붙여 공제 계산 근거를 보여 줍니다. 세무서의 경정 계산서에 공제가 빠져 있으면 과세예고통지 단계에서 바로잡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다만 해명 안내를 받은 뒤의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에서 빠집니다.

수정신고 때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이미 냈다면, 공제 누락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같은 해 제1기와 제2기를 합쳐 따지므로 다른 기간 공제액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카드매출 세액공제 대응 순서

  • 누락 매출 확정 - 계좌 입금, 배달앱 정산 내역으로 빠진 매출과 과세기간을 확정하고, 그 매출이 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겹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공제 한도 재계산 - 과세기간별 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수정 후 납부할 세액을 비교하고, 같은 해 이미 받은 공제액을 빼 연간 한도 안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 수정신고서 제출 - 해명 안내 전에 누락 매출과 카드매출 공제를 함께 반영해 냅니다.
  • 경정청구 - 이미 공제를 빠뜨리고 낸 세액은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 소명·불복 - 세무서가 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경정하면 소명서를 내고, 과세예고통지 후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락 매출 규모와 과세기간별 카드매출, 해명 안내를 받은 시점에 따라 추가 세액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사업자의 수정신고 검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출 누락을 발견하면 누락분 세액만 계산해 수정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세기간에 카드매출 공제를 다 쓰지 못했다면 수정신고서에 공제를 함께 넣는 것만으로 추가 세액이 0원이 될 수도 있으니 신고서의 공제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공제 한도는 과세기간마다 납부할 세액으로 정해지지만 1천만원 한도는 연간으로 따집니다. 같은 해 다른 과세기간에 이미 많이 공제받았다면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1.3%와 연간 1천만원은 2026. 12. 31.까지 적용됩니다. 2027년 이후 과세기간은 1%와 500만원이 기준이 되므로, 이후 연도의 수정신고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도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식점·소매업 개인사업자의 매출 누락 수정신고 검토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해명 안내에 대한 소명과 과세전적부심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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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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