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거래처가 세무서 채권압류통지를 받으면 대금은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체납자인 거래처가 아니라 압류한 세무서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압류통지서가 도착하면 세무서가 체납액 한도에서 거래처를 대신해 대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뒤 거래처에 주면 같은 돈을 두 번 낼 수 있습니다. 체납액을 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거래처에 줄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그 순간부터 체납 거래처에 대금을 줘서는 안 됩니다. 통지서가 도착한 날을 기록하고, 그날 이후 지급 예정 대금의 처리를 바로 정하십시오.
체납자인 거래처가 아니라 압류한 세무서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압류통지서가 도착하면 세무서가 체납액 한도에서 거래처를 대신해 대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뒤 거래처에 주면 같은 돈을 두 번 낼 수 있습니다. 체납액을 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거래처에 줄 수 있습니다.
압류통지를 받은 뒤 거래처에 대금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에 대해서는 갚은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가 피압류채권의 변제와 추심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에게만 이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압류 효력은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2026. 10. 5.에 압류통지서를 받고도 10. 10.에 거래처 계좌로 5,000만원을 보냈다고 해 보겠습니다. 세무서가 그 5,000만원을 다시 청구하면 회사는 이를 내야 하고, 거래처에 이미 보낸 돈은 거래처에 따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체납 중인 거래처라면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통지는 등기우편 등으로 회사 주소에 오므로 대표나 담당 부서에 바로 전달되도록 접수 절차를 정해 두십시오. 지급일 직전에 통지가 도착했다면 이미 이체 예약이 걸려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방법을 바꾸는 것도 같은 문제를 낳습니다. 대법원은 압류 뒤에 공사대금 대신 부동산을 넘겨주는 대물변제를 하는 것은 압류의 효력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압류 전에 맺은 약정을 근거로 하더라도 그 약정이 대금 지급 방법에 불과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대금 전부를 세무서에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체납액을 한도로 압류합니다. 국세징수법 제53조는 채권 압류를 체납액 한도로 하도록 정합니다. 세무서가 대위하는 범위도 체납액 한도입니다. 그래서 대금 1억원에 체납액이 3,000만원이라면 3,000만원은 세무서에, 나머지는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황 | 지급 상대 | 근거 |
|---|---|---|
| 압류통지 도달 후 체납액 범위 대금 | 세무서 | 국세징수법 제52조·제53조 |
| 체납액을 넘는 대금 | 거래처(전액 압류 예외 확인) | 국세징수법 제53조 |
| 계속적 거래의 장래 대금 | 체납액 한도에서 세무서 | 국세징수법 제54조 |
| 압류 후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 | 세무서에 대항 불가 | 민법 제498조 |
| 확정일자 없는 양도통지만 있음 | 세무서에 대항 불가 | 대법원 2019다203286 판결 |
| 압류 후 대물변제 약정 이행 | 압류에 반해 허용 안 됨 | 대법원 97다43543 판결 |
출처 - 국세징수법 제52조·제53조·제54조, 민법 제498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3543 판결
예외가 있습니다. 그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돼 있어 징수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처럼 필요하면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압류 금액과 체납액을 먼저 확인하고 그 범위만큼만 보류하십시오. 압류 금액이 대금 전액으로 적혀 있다면 그 이유를 세무서에 물어 확인해 두는 편이 거래처와의 분쟁을 줄입니다.
계속 거래하는 관계라면 장래 대금도 봐야 합니다. 급료나 임금,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유사한 채권이 문제입니다. 이런 채권은 압류 뒤에 생길 채권에도 체납액 한도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매달 납품 대금이 생기는 관계라면 다음 달 대금도 압류 대상인지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상계할 수 있나요?
압류 전부터 갖고 있던 채권이라도 언제나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압류 효력이 생길 당시 두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채권의 변제기가 압류된 대금의 변제기와 같거나 먼저 와야 합니다. 이 판결은 민사 압류 사안이지만 같은 민법 조항이 적용되므로 국세 압류에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통지를 받은 뒤에 새로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해 세무서에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498조는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뒤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해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압류 뒤에 거래처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 손해배상 채권이 생겼다면 그 채권의 발생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하자의 원인이 된 계약과 납품이 언제였는지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계를 주장하려면 세무서에 그 근거를 서면으로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무서는 압류 뒤 1년 안에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촉구하고 채무 이행 소송을 내야 합니다. 다만 체납 세금에 대한 불복이 계속 중이면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계나 대금 액수에 다툼이 있다면 이 소송에서 회사의 주장을 펴게 되므로 계약서와 납품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압류 전에 대금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요?
거래처가 압류 전에 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그 양도의 대항력이 쟁점입니다. 양도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단순 문자나 이메일 통지만 있었다면 세무서에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세무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착한 날을 기록해 두었나요?
그날 이후 지급분은 압류 범위에서 바로 보류하십시오.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거래처와 매달 대금이 생기는 계속 거래 관계인가요?
장래 대금도 체납액 한도에서 압류되는지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
국세징수법 제54조
압류 전부터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었나요?
상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근거를 세무서에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민법 제498조
다른 사람에게 대금을 넘긴다는 양도통지를 받은 적이 있나요?
확정일자 여부와 도달 순서를 압류통지와 비교하십시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반대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압류통지보다 먼저 도착했다면 양수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지서마다 도착 일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이중 지급을 막는 핵심입니다. 우편 봉투와 등기 수령 기록도 버리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누구에게 줘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채권압류통지 대응 순서
- 도달일 기록 - 압류통지서가 도착한 날과 압류 금액, 체납액을 기록합니다.
- 지급 중지 - 그날 이후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을 압류 금액 범위에서 멈춥니다.
- 채권 내역 확인 - 이미 지급한 금액, 남은 대금, 장래 대금 발생 여부를 정리합니다.
- 상계·양도 검토 - 압류 전 상계 가능 채권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 실행 - 세무서 안내에 따라 압류 범위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거래처에 지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지 도달 순서와 압류 금액, 상계·양도 사정에 따라 지급할 상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3채무자로서 받은 채권압류의 지급 판단과 이중 지급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3채무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은 결재 시스템입니다. 압류통지를 받은 부서와 대금을 지급하는 부서가 달라 정기 지급이 그대로 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통지서가 오면 바로 지급 보류를 걸어 두십시오.
거래처는 압류 사실을 숨기고 대금을 재촉하기도 합니다. 세무서 통지서가 도착했다면 거래처 요청과 무관하게 압류 범위 금액은 보류해야 합니다.
체납액이 대금보다 작다면 세무서에 압류 금액 확인서를 받아 나머지를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이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서 채권압류를 받은 기업의 지급 범위와 순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통지 도달 순서와 상계·양도 자료를 맞춰 이중 지급 위험에 대응합니다.
- 제3채무자 지급 검토
- 채권압류 경합 대응
- 상계 항변 검토
- 공탁 절차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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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3543 판결
- 국세징수법 제53조
- 국세징수법 제54조
- 민법 제498조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 국세징수법 제52조·제53조·제54조
- 국세징수법 제5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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