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사업 매출을 받으면 부정행위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차명계좌로 매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 은닉의도를 보여 주는 사정이 더해져야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장부 허위 기장, 여러 차명계좌 분산 입금, 명의자와의 특수관계로 은닉 효과가 커지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가족 명의라면 특수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세무조사에서 부정행위 여부가 쟁점이 되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 단계부터 다퉈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므로 오래된 연도까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차명계좌로 매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 은닉의도를 보여 주는 사정이 더해져야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장부 허위 기장, 여러 차명계좌 분산 입금, 명의자와의 특수관계로 은닉 효과가 커지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가족 명의라면 특수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차명계좌로 매출을 받기만 해도 부정행위인가요?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것에 그친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모두에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은 차명계좌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빌려 예금했다는 점만으로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매출 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안에서 사업자는 배우자 명의 계좌로 들어온 매출을 신고에서 빠뜨렸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은닉행위가 곁들여졌는지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명의위장 일반에 대해서도 같은 흐름입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은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한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계약서, 허위 회계장부 같은 적극적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정이 더해지면 부정행위가 되나요?
대법원은 차명계좌와 함께 장부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수표 같은 지급수단을 바꾸는 행위가 반복된 경우를 들었습니다. 여러 차명계좌에 나눠 입금하거나 차례로 다른 차명계좌로 옮기는 행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입금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 효과가 현저해지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이 정한 부정행위 유형도 함께 참고됩니다. 이중장부 작성 같은 거짓 기장, 거짓 증빙 작성, 장부 파기가 열거돼 있습니다. 재산 은닉이나 거래 은폐, 고의적 장부 미작성도 들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는 이 기준에서 양쪽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계좌 하나에 매출이 그대로 들어오고 장부와 신고만 빠졌다면 단순 과소신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여러 가족 계좌로 쪼개 입금하고 현금 인출을 반복했다면 적극적 은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큰 차이는 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입니다.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의 10%이지만,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은 40%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부정행위로 줄인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와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일반 과소신고 | 부정행위 과소신고 |
|---|---|---|
| 가산세 | 과소신고세액의 10% | 부정 부분 40%(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1만분의 14와 비교) |
| 부과제척기간 | 5년(무신고 7년) | 10년 |
| 형사처벌 | 대상 아님 | 조세범 처벌법 적용 가능 |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제2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부과제척기간도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5년,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7년이지만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했다면 10년입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인정 여부에 따라 조사 대상 연도의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람을 처벌하고, 포탈세액이 크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차명계좌 매출 누락이 확인된 세무조사에서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차명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도 있습니다.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계좌 사안에서 이 규정이 차명거래가 조세포탈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탈법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준하는 정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가족 계좌에 남은 매출 대금이 사업자 돈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자 재산으로 다뤄질 위험이 생깁니다.
세무조사에서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다툼의 중심은 적극적 은닉의도를 보여 주는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계좌 명의자가 누구인지, 그 계좌를 개설한 경위, 입금 후 자금 흐름, 장부 기재 여부가 핵심 사실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사업 매출을 가족이나 직원 명의 계좌로 받은 적이 있나요?
그 매출이 장부와 신고에 반영됐는지 연도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매출을 여러 차명계좌로 나눠 받거나 계좌를 바꿔 가며 옮겼나요?
적극적 은닉의도로 평가될 수 있어 자금 흐름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조사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나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됐나요?
부정행위 인정 부분을 따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조사 확인서에 은닉 목적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나요?
서명 전에 사실과 다른 표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가족 계좌를 쓴 이유가 신용 문제나 생활비 관리처럼 조세포탈과 다른 데 있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같은 계좌에 사업 외 입출금이 섞여 있었는지, 다른 매출도 그 계좌로 받았는지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기재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매출 누락 대응 순서
- 계좌 현황 정리 - 사업 매출이 들어온 모든 계좌의 명의자, 개설 경위, 사용 기간을 정리합니다.
- 입출금 분석 - 분산 입금, 반복 이체, 현금 인출 여부를 연도별로 확인합니다.
- 장부 대조 - 장부와 신고서에 해당 매출이 어떻게 기재됐는지 비교합니다.
- 은닉의도 반박 자료 - 가족 계좌를 쓴 다른 이유와 자금 사용처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불복 준비 -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10년 제척기간 적용 부분을 나눠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 개수와 입금 방식, 장부 기재 여부, 명의자와의 관계에 따라 부정행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계좌 매출 누락 사건의 부정행위 다툼과 세무조사·조세범칙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명계좌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매출 누락 금액보다 부정행위 인정에 더 무게를 둡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가산세율과 조사 연도가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납세자 쪽에서는 매출 누락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대개 은닉의도를 보여 주는 추가 사정이 있었는지로 옮겨 갑니다.
세무조사 중 작성하는 확인서와 문답서가 이후 불복과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은닉하려고 했다」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계좌로 받은 매출의 신고 누락과 부정행위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계좌 흐름과 장부 기록을 맞춰 세무조사 대응과 가산세·제척기간 불복, 조세범칙 대응을 수행합니다.
- 차명계좌 세무조사 대응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불복
- 조세범칙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차명계좌에서 생긴 이자·배당에 9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 장부 없이 딸 통장으로 대부업을 했으면 세금 부과기간이 10년인가요?
- 차명계좌로 판 주식의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가 되나요?
- 명의만 빌려준 주식의 증여세에 부정행위 가산세 40%까지 붙었다면 다툴 수 있나요?
- 가족·직원 명의 카드로 결제한 사업 비용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3항·제6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5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