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사업자등록 뒤에 받은 창업자금도 증여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뒤 받은 돈을 기존 사업의 운영자금이나 낡은 설비 교체에 쓰면 창업자금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사업용 자산을 새로 사거나 넓힌 사업장의 보증금과 임차료를 내면 창업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 시점보다 자금을 어디에 쓰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창업해야 하고,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써야 합니다. 특례신청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뒤 받은 돈을 기존 사업의 운영자금이나 낡은 설비 교체에 쓰면 창업자금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사업용 자산을 새로 사거나 넓힌 사업장의 보증금과 임차료를 내면 창업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 시점보다 자금을 어디에 쓰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창업자금 특례에서 창업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시행령은 창업을 사업자등록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이 창업입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이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순서는 증여를 먼저 받고 그 뒤 2년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증여 전에 이미 등록하고 영업 중인 사업에 자금을 넣으면 새로 창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창업에서 뺍니다.
시행령은 그 대표적인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인건비나 재료비, 낡은 기계를 같은 기계로 바꾸는 데 쓴 돈은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법인 형태라면 등록 시점 판단이 더 분명합니다. 이미 설립된 법인에 자녀가 증여받은 돈을 넣는 것은 그 법인의 기존 사업에 쓰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증자 형태로 넣는 경우의 판단은 사용처와 확장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미 하던 사업을 넓히는 데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 확장 가운데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창업으로 봅니다. 법률은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은 그 경우를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 사용처 | 판단 | 근거 |
|---|---|---|
| 두 번째 매장 임차보증금·임차료 | 창업으로 봄(사업 확장) | 시행령 제27조의5 제3항 |
| 신규 사업용 자산 취득 | 창업으로 봄(사업 확장) | 시행령 제27조의5 제3항 |
| 기존 매장 인건비·재료비 | 창업 아님(운용자금) | 시행령 제27조의5 제7항 |
| 낡은 설비를 같은 설비로 교체 | 창업 아님(대체설비자금) | 시행령 제27조의5 제7항 |
| 부모 사업 양수 뒤 같은 업종 | 창업 아님(사업 승계) | 법 제30조의5 제2항 제1호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3항·제7항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던 자녀가 증여받은 돈으로 두 번째 매장의 보증금을 내고 주방 설비를 새로 들였다고 해 봅니다. 이는 확장한 사업장의 보증금과 사업용 자산 취득에 해당해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기존 매장의 인건비와 식자재비로 썼다면 운용자금이라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 먼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례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장 투자 계획이 있다면 그 투자에 맞춰 증여 금액과 시기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국 같은 금액이라도 사용처 증빙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 이체 내역으로 자금이 새 자산 취득과 확장 사업장에 쓰였다는 점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확장 규정은 2016. 1. 1. 법률 개정 뒤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조세심판원은 2015년에 받은 돈을 증여 전에 등록한 사업장에 쓴 사안에서 특례 배제를 유지했습니다. 시행령이 창업을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개정 법률은 그 뒤 증여분에만 적용된다는 이유였습니다. 2015년 이전 증여분을 다툰다면 이 적용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자금 특례를 받은 뒤 다시 자금을 받아 같은 사업에 써도 되나요?
네, 특례로 창업한 뒤 새로 창업자금을 받아 당초 사업과 관련해 쓰는 경우에는 일부 제한을 풀어 줍니다. 법률은 이때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와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처음 특례로 창업한 사업을 키우는 데 추가 자금을 쓸 수 있는 길입니다.
다만 이 예외는 처음 창업 자체를 특례로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례 없이 시작한 기존 사업에 나중에 자금을 넣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 여러 번 받은 창업자금은 과세가액을 합산해 50억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창업자금으로 인정되는 지출은 무엇인가요?
창업자금은 창업에 직접 쓰는 두 가지 자금입니다. 하나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료입니다. 사업용 자산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상 감가상각자산을 말합니다. 전세금도 임차보증금에 포함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증여받기 전에 이미 사업자등록을 했나요?
자금을 확장 투자에만 쓰도록 사용처를 나누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3항·제7항
증여받은 돈 일부를 인건비나 재료비에 쓸 계획인가요?
그 부분은 운용자금이라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7항
증여받은 자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있나요?
사용처 입증을 위해 별도 계좌와 증빙을 갖추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5항
증여받는 재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토지·건물처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은 창업자금 특례로 증여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이나 예금으로 받아 사업용 자산 취득에 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업종도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해야 하며, 그 밖의 업종에 쓴 돈은 추징 대상입니다. 쓴 내역은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등 정해진 날에 사용명세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뒤 받은 자금 대응 순서
- 사용처 분류 - 받을 자금을 신규 자산 취득, 확장 사업장 임차, 기존 운영비로 나눕니다.
- 확장 해당 여부 확인 - 신규 자산 취득과 확장 사업장 임차만 특례 대상으로 잡습니다.
- 증빙 준비 -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을 자금 흐름대로 정리합니다.
- 특례신청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서와 사용내역서를 냅니다.
- 사용명세 제출 - 정해진 날마다 사용명세를 내고 4년 안에 모두 사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금 사용처와 증빙, 기존 사업과의 관계에 따라 창업자금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자금 특례의 사용처 검토와 증여세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창업자금 특례는 사업자등록 순서보다 돈의 쓰임에서 갈립니다. 이미 사업을 하는 자녀라도 확장 투자에 쓰면 특례를 검토할 수 있고, 새로 등록했더라도 운영비에 쓰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확장용 자금과 운영자금이 한 계좌에서 섞이는 일이 많습니다. 증여받은 돈은 별도 계좌에 두고 자산 취득과 보증금 지급만 그 계좌에서 나가게 하면 사용처 입증이 쉬워집니다.
같은 자산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대체설비는 확장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시행령의 구조입니다. 설비 교체와 증설이 섞인 투자라면 증설 부분을 따로 구분해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자금 증여특례의 창업 해당 여부와 자금 사용처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사업 확장 투자와 운영자금을 구분해 증여세 조사와 특례 추징 불복에 대응합니다.
- 창업자금 증여특례 검토
- 사업 확장 자금 구조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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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제2항·제2항 제1호·제4호·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1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제7항·제14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2항·제3항, 조세심판원 2019. 6. 17. 조심 2019중0358 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9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3항·제7항, 조세심판원 2016. 10. 4. 조심 2016중2394 결정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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