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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 차용증·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내면 어떻게 되나요? 문서감정과 범칙 전환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세무조사 중에 과거 날짜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내면, 그 문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거짓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부정행위 가산세, 길어진 부과제척기간, 조세범칙조사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허위 작성이 의심되는 증빙을 내부 전담 부서에 맡겨 문서감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서가 없었다면 없었다고 말하고, 송금·상환 기록처럼 당시에 이미 존재한 자료로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자리에서

조사팀이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당시 작성한 문서가 없다면 「작성하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답하고, 대신 확인할 수 있는 송금 내역이나 메시지를 제출하겠다고 말하십시오. 조사 도중 누군가 날짜를 맞춰 문서를 새로 쓰자고 권하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대리인과 상의하십시오.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거래가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두 약정도 계약이고, 실제로 돈이 오간 기록과 그 뒤의 이행 기록이 있으면 거래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문서가 없는 상태보다 없던 문서를 만들어 내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아파트를 사면서 어머니에게서 2억원을 받았고, 그때는 나중에 갚겠다고 말만 했을 뿐 차용증을 쓰지 않았습니다. 2026년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되자 지인이 「2023년 날짜로 차용증을 써서 공증 없이 내면 된다」고 권했습니다. D씨는 그동안 어머니에게 이자를 보낸 적이 없고, 원금 일부 500만원을 두 번 보낸 기록만 있습니다. D씨는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만들어 내는 것이 나은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사후에 만든 문서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은 위조·변조된 과세증빙 제출 사례가 빈번하다고 보고, 허위서류 제출 혐의가 있으면 조사팀이 국세청 내부의 문서감정 전담 부서에 감정을 적극 의뢰하라고 정하였습니다. 문서감정의 과학적 결과는 결정적 과세 근거로 쓰인다고 적고, 감정 결과에 납세자가 불복하면 내부 감정서 원본을 열람한 뒤 후속 조치를 하라고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이 운영 방식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정만이 아닙니다. 가족 사이 채무를 검토할 때 국세청은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사후에 작성되었는지를 첫 항목으로 확인하고, 실제 돈이 이전된 증빙, 차입 경위,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었는지를 이어서 봅니다. 차용증 날짜가 2023년이라도 이자 지급 기록이 한 번도 없고 원금 상환이 조사 직전에 몰려 있다면, 문서와 이행 기록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 먼저 드러납니다. 가족 간 차용 판단 항목은 별도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조사 중에는 어떤 질문으로 확인하나요?

국세청 국세청은 납세자가 요구 자료를 내지 못하면 요구한 자료명, 요구일자,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를 문답형 진술서로 기록하라고 합니다. 자료의 존재 여부와 미제출 사유를 다양하게 물어 기록해 두면 납세자가 나중에 증빙을 조작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이 밝힌 목적입니다. 이 진술서는 불복 단계에서 납세자가 새로 낸 증빙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조사팀이 요구한 계약서나 차용증이 원래 없었나요?

    없다고 사실대로 답하고 대신 확인할 기록을 냅니다

    국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2. 날짜를 과거로 적은 문서를 새로 만들자는 권유를 받았나요?

    거짓 문서에 해당하므로 대리인과 먼저 상의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3. 빌린 돈이라고 하면서 이자나 원금을 보낸 기록이 없나요?

    대여로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신고 정리도 함께 검토합니다

  4. 조사 초기에 자료가 있다고 답했다가 찾지 못했나요?

    찾지 못한 사실을 서면으로 바로 알립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 「차용증은 집에 있다」고 답했다가 몇 주 뒤 새로 만든 문서를 내면, 앞선 답변과 문서의 작성 시점이 함께 검토됩니다. 거래상대방인 가족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 진술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과 말을 맞춘 설명도 세부에서 어긋나기 쉽습니다.

자료를 내지 못한 경위는 조사 종결 뒤 불복 단계까지 따라갑니다. 국세청은 조사팀이 구두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라도 제출을 미루면 문서로 다시 요구해 기피 사실을 객관화하라고 정합니다. 문서 요구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제출하거나, 낼 수 없는 이유를 같은 형식의 서면으로 답해 두는 것이 이후 소명의 신빙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후 작성 문서가 드러나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거짓 증빙이나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는 조세범 처벌법이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이 정의를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에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그 결과 과소신고 가산세가 일반 10%에서 부정행위 40%로 올라가고, 부과제척기간도 길어집니다. 소득세 등은 일반 5년이 10년으로, 상속세·증여세는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15년이 적용됩니다.

사실대로 소명할 때와 거짓 문서가 드러날 때
구분사실대로 소명거짓 문서가 드러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일반 10%부정행위 40%
소득세 등 부과제척기간일반 5년부정행위 10년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10년(무신고 15년)부정행위 15년
다른 제출 자료의 신빙성개별 자료로 판단전반적으로 떨어질 위험
형사 절차 (핵심 행)원칙적으로 없음조세범칙조사 검토 대상

거짓 증빙이나 거짓 문서의 작성은 조세범 처벌법상 부정한 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7조의3

더 큰 문제는 본래 다툴 수 있었던 쟁점까지 잃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부는 빌린 돈이었고 상환 기록도 있었는데, 날짜를 소급한 차용증이 감정으로 드러나면 그 뒤에 내는 다른 자료까지 믿기 어려운 자료로 취급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조사 결과 전액이 증여로 과세되고 부정행위 가산세까지 붙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조세범칙조사로 바뀌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국세청은 거짓 증빙이나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로 세무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조세범칙처분을 적극 검토하라고 정합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조세포탈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확인하는 절차로, 시작될 때 별도의 조세범칙조사 통지가 오고 그 뒤 고발이나 통고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면 일반 세무조사 기간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를 해야 하는 연간 금액 기준(2026. 10. 11. 기준)
연간 신고수입금액조세포탈 혐의금액조세포탈 혐의비율
100억원 이상20억원 이상15% 이상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15억원 이상20% 이상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0억원 이상25% 이상
20억원 미만 (핵심 행)5억원 이상-
무신고·사업자 미등록5억원 이상-

금액이나 비율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하고, 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따로 대상입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양도소득세 조사는 국세청 기준상 그해 양도가액 구간에 적용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범칙조사로 넘어가는지는 법령의 금액 기준과 부정행위의 방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조세범칙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는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연간 신고수입금액 구간별로 기준을 둡니다. 신고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혐의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혐의비율 15% 이상,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면 15억원 이상 또는 20% 이상,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10억원 이상 또는 25% 이상, 20억원 미만이면 혐의금액 5억원 이상입니다. 이와 별도로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금액 구간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혐의금액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금액이고, 혐의비율은 그 금액을 신고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상세액은 혐의금액에 대해 계산한 포탈세액으로, 가산세는 넣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신고수입금액을 20억원 미만으로 보아 5억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이 기준을 그해 양도가액 구간에 맞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 대상을 고릅니다. 허위계약서(다운계약서·업계약서) 작성, 필요경비 증빙의 허위 작성, 증빙의 고의 파기·은닉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줄인 혐의가 기준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심의에 회부하고, 자료처리나 감사 중에 드러난 혐의도 같습니다. 금액 기준에 못 미쳐도 여러 사람이 공모한 조직적 탈루, 세법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경우, 치밀하고 고의적인 방법이어서 고발이 타당한 경우에는 회부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회부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범칙조사가 시작되어도 변호사·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 보장됩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하고 있으므로, 범칙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대리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는지는 세목별 법정신고기한부터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범칙조사로 넘어간 뒤에는 고발이나 통고처분 여부를 정하는 심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조사사무처리규정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의견 진술을 신청하는 서식이 마련되어 있어, 납세자 쪽 사정과 자료를 심의 단계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뒤의 선택과 고발 이후 형사 절차는 별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어느 단계든 이미 낸 문서와 진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가족 간 차용은 어떤 항목으로 판단하나요?

차용증 한 장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는 국세청이 보는 항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의 가족 간 채무 검토 항목은 계약 형태, 채무 목적, 계약 이행의 세 묶음으로 나뉩니다. 계약 형태에서는 계약서가 있는지, 사후에 작성되었는지, 이자율과 기간과 담보를 볼 때 통상적인 거래인지를 봅니다. 채무 목적에서는 돈이 실제로 이전된 증빙, 차입 경위와 필요성,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 빌려준 사람의 대여 능력과 빌린 사람의 상환 능력을 봅니다. 계약 이행에서는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었는지, 그 증빙이 객관적인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봅니다. 이 항목 구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결론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진정한 채무로 인정되면 빌려준 가족에게 이자소득이 문제 되고, 채무로 볼 수 없으면 빌린 사람에게 현금 증여가 됩니다. 채무는 인정하되 이자를 받지 않았거나 낮게 받았다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검토됩니다. 차용증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지금 있는 기록으로 답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편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항목별 판단 기준은 별도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조사 중 낸 문서는 이후 어떻게 쓰이나요?

조사 중에 낸 문서는 조사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과세증빙에 일련번호를 붙여 정리하고, 조사 종결 뒤 30일 안에 국세청 전자 문서고에 스캔해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납세자가 낸 증빙도 과세증빙 목록에 함께 기재됩니다. 불복 단계에서는 조사팀이 이 기록을 그대로 답변서의 근거로 씁니다. 이 보관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낸 문서와 불복 단계에서 낸 문서가 서로 맞지 않으면, 나중에 낸 문서의 신빙성이 먼저 의심받습니다. 국세청은 불복 단계에서 새로 나온 증빙에 대비해 조사 단계에서 자료 미제출 사유를 기록해 두라고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 초기에 제출한 송금 기록과 소명서가 일관되게 남아 있으면, 불복 단계에서 그 기록을 토대로 과세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소명자료를 내면 접수 번호와 일시가 남아 제출 사실을 입증하기도 쉽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낼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자료가 가장 강합니다. 돈이 오간 계좌 이체 기록, 그 무렵 주고받은 문자·메신저·이메일, 가계부나 장부 기록, 일부라도 상환한 송금 기록, 금융기관 대출 서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자료는 작성 시점을 뒤늦게 바꾸기 어려워 신빙성 판단에서 무게가 큽니다.

조사 중 낼 수 있는 자료와 피해야 할 자료
자료평가이유
당시 계좌 이체·상환 기록제출작성 시점을 바꿀 수 없음
당시 문자·메신저·이메일제출약정 당시 의사를 보여 줌
오늘 날짜로 쓴 과거 약정 확인서보조 자료사실대로 작성하면 가능하나 증명력 약함
날짜를 과거로 적은 새 차용증 (핵심 행)제출 금지거짓 문서로 부정행위 해당 소지

같은 내용이라도 작성일을 과거로 적으면 거짓 문서가 됩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지금 새로 쓰는 문서는 작성일을 오늘 날짜로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월 구두로 2억원을 빌려주고 받기로 약정했고, 지금까지 1천만원이 상환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오늘 날짜로 당사자들이 작성하는 것은 과거 약정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이런 확인서는 이해관계가 같은 가족이 나중에 쓴 것이어서 증명력이 약하고, 이행 기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날짜를 과거로 적는 순간 같은 내용도 거짓 문서가 됩니다.

증여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크다면 조사 결과통지 전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착수를 안 뒤의 신고는 가산세 감면 폭이 줄지만, 부정행위 가산세와 범칙 위험을 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환 기록이 일부뿐이라면 그 부분만이라도 정확히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을 받아 1천만원을 갚았다면, 갚은 날짜와 금액, 갚은 돈의 출처를 계좌로 보여 주고 남은 금액을 언제 어떻게 갚을 계획이었는지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전액을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더라도, 실제 이행이 있었던 부분과 없었던 부분을 나누어 설명하면 과세 범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 앞으로의 상환 계획은 계획으로만 적고 이미 갚은 것처럼 쓰지 않아야 합니다.

세무조사 중 문서 제출 대응 순서

  • 있는 자료와 없는 자료 구분 - 조사팀이 요구한 자료를 목록으로 만들고, 당시 작성해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원래 없던 것을 나눕니다.
  • 이행 기록 수집 - 계좌 이체, 상환 송금, 이자 지급, 당시 메시지처럼 작성 시점을 바꿀 수 없는 자료를 모읍니다.
  • 미제출 사유 서면화 - 없는 자료는 없는 이유와 대신 확인할 자료를 서면으로 적어 냅니다.
  • 새 문서는 작성일 그대로 - 과거 약정을 설명하는 확인서가 필요하면 오늘 날짜로 작성하고 과거 약정임을 문장으로 밝힙니다.
  • 신고 정리 검토 - 소명이 어려운 부분은 결과통지 전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와 불복 중 어느 쪽이 나은지 세액과 가산세로 비교합니다.
  • 진술 일관성 점검 - 조사 초기 답변, 낸 서류, 가족의 진술이 서로 맞는지 대조하고 다른 부분은 바로 정정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사후 작성 문서를 냈거나 범칙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형사 절차와 과세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제출한 문서와 진술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금출처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대응,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사 중 사후 작성 문서를 고민하는 분들은 대개 「문서가 없으면 무조건 증여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보는 것은 문서 한 장보다 돈의 흐름과 이행 기록입니다. 작성 시점을 바꿀 수 없는 기록부터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사 초기의 답변이 이후 제출 자료의 신빙성을 좌우합니다. 문서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하고, 찾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처음에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 새 문서를 내면 그 차이가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거짓 문서가 드러나면 가산세와 제척기간이 함께 바뀌고 형사 절차까지 열립니다. 반면 사실대로 소명하다 일부 과세를 받는 것은 불복으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단기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문서 하나가 다툴 수 있는 모든 쟁점을 닫아 버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금출처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대응,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증빙이 부족한 사안은 작성 시점을 바꿀 수 없는 이행 기록을 중심으로 소명 자료를 다시 구성해 대응합니다.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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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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