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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100% 자회사를 해산하고 청산 중이면 그해 연결납세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연결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이면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은 해산한 연결자법인을 그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배제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해산등기 전이라면 흡수합병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100% 자회사의 사업을 모회사로 가져오고 자회사를 정리하려 한다면,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흡수합병으로 할지 해산·청산으로 할지를 먼저 정하십시오. 해산등기를 하는 순간 그 연결사업연도 처음부터 연결납세에서 빠지고, 흡수합병이면 그해 연결납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산과 인력을 모회사가 모두 넘겨받았으니 합병과 같게 봐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법상 합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합병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방공사 L는 주식회사 M을 100% 출자해 세웠고, 두 법인은 2024년부터 L을 연결모법인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 왔습니다. M은 L로부터 위탁받은 시설 운영을 맡아 왔는데, 2026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가 L이 시설을 직접 운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L은 사업 운영 및 고용 승계 협약을 맺어 M의 자산과 인력을 넘겨받았고, 지방공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M은 2026년 9월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에 들어갔습니다. 재무팀은 2026년 1월부터 해산등기일까지는 연결납세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산등기를 하면 그해 연결납세는 언제부터 빠지나요?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산등기 전 몇 달 동안 연결집단에 있었더라도 그해 전체가 연결에서 빠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을 연결가능자법인에서 처음부터 제외합니다. 청산 중인 법인은 정상적인 사업연도 대신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단계에 있어 연결집단과 하나의 단위로 소득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산한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각각 한 사업연도로 보아 개별 신고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연결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14, 2019. 3. 20.).

질의 법인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자산과 인력을 포괄적으로 인수했으니 흡수합병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신은 합병계약서 작성과 주주총회 승인, 합병등기 같은 상법상 합병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승계 협약서상 부채는 넘기지 않아 자산 이전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자회사가 청산소득을 계산해 신고할 예정이라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회신은 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흡수합병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정리라도 합병으로 하면 그해 연결납세를 유지하고, 해산·청산으로 하면 그해 처음부터 빠집니다.

자회사 정리 방식별 연결납세
정리 방식그해 연결납세청산소득 신고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해산등기일 연도 적용 가능없음
해산 후 청산연도 개시일부터 배제확정일 말일부터 3개월
사업 양수 후 해산연도 개시일부터 배제확정일 말일부터 3개월

출처 -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 제84조 제1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자회사 해산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나요?

    흡수합병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

  2. 승계 협약에서 부채는 넘기지 않았나요?

    합병 예외 주장은 어렵다고 보고 신고를 준비합니다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14

  3. 연결 첫해부터 5개 사업연도 안에 빠지나요?

    합산했던 소득·결손금 정산을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2항

  4. 자회사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었나요?

    그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청산소득을 신고합니다

    법인세법 제84조 제1항

이 예외를 받으려면 상법상 합병 절차를 실제로 밟아야 합니다. 합병계약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합병등기를 해야 하며, 사업 양수나 자산 인수 협약만으로는 합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흡수합병 - 그해 연결 유지, 청산소득 계산 없음
  • 해산·청산 - 그해 개시일부터 연결 배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청산소득 신고
  • 사업 양수 후 해산 - 해산·청산과 같게 취급

연결에서 빠지면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나요?

연결납세를 시작한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안에 배제되었다면, 연결 기간 동안 다른 연결법인과 합산했던 소득과 결손금을 배제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넣어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연결법인 사이에 분담 정산금을 주고받았다면 이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뿐인 연결자법인이 빠지면 연결모법인도 연결납세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연결자법인이 바뀐 날부터 1개월 안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연결로 신고했다가 개별 과세로 경정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연결자법인 정리 대응 순서

  • 정리 방식 결정 - 해산등기 전에 흡수합병과 해산·청산 중 무엇으로 할지 정합니다. 합병 근거 법령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연결 배제 시점 확인 - 해산·청산이면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배제됩니다.
  • 변경 신고와 개별 신고 - 1개월 안에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내고, 해산 전후 사업연도별로 개별 신고를 준비합니다.
  • 청산소득 신고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청산소득을 신고합니다. 청산소득이 없어도 신고합니다.
  • 4년 정산 점검 - 연결 기간 합산 소득·결손금 정산 대상인지, 부득이한 사유나 정산금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정리 방식과 정산 대상은 합병 가능 여부와 승계 협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기업·그룹 법인의 구조조정 법인세 쟁점 검토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회사 사업을 모회사가 넘겨받고 자회사를 정리할 때 실질은 합병과 같다는 이유로 연결납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은 형식을 봅니다. 상법상 합병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그해 연결 여부가 갈립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해산등기일과 그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입니다. 해산 결의, 승계 협약서, 해산등기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개별 신고 사업연도와 청산소득 신고기한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연결에서 빠지면 연결 기간에 합산했던 소득과 결손금 정산까지 문제가 됩니다. 세무조사에서 정산 누락이 지적되면 여러 해 신고를 함께 고쳐야 하므로, 정리 방식을 정하는 단계에서 정산금 약정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기업·그룹 법인의 구조조정 법인세 쟁점 검토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연결자법인 정리는 합병 가능성·승계 협약서·연결 승인 서류를 대조해 연결 배제 시점과 정산 대상을 점검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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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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