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가 한 사업장만 추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전체 세액에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만 추계로 신고했다면 무신고가산세는 그 추계신고 소득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에만 붙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11월 회신에서 무신고납부세액을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 추계신고 소득 관련 세액 상당액으로 보았고, 복식부기로 신고한 사업소득과 근로·금융소득까지 가산세 대상에 넣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가산세 고지서에 적힌 무신고납부세액이 전체 세액인지 추계 부분만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무신고가산세가 전체 세액 기준으로 고지됐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가산세 감액을 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장 하나를 추계로 신고했다고 해서 그 해 종합소득세 신고 전체가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장부로 신고한 사업장과 근로·금융소득은 가산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도소매업과 상가 임대업을 함께 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고,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이자소득도 있습니다. 2025년 5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도소매업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조정계산서를 붙여 신고했지만, 임대업은 장부가 없어 추계로 신고했습니다.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은 3,000만원이었고 그중 임대업 소득에 해당하는 세액은 600만원이었습니다. 2026년 세무서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했으니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무신고가산세를 예고했고, A씨는 가산세가 3,000만원 전체의 20%인 600만원인지, 600만원의 20%인 120만원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의 무신고납부세액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무신고납부세액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가운데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이라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서면-2024-법규기본-3219(2024. 11. 28.) 회신에서,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사업장이 여럿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을 뺀 납부할 총 세액 중 추계신고 소득 관련 세액 상당액을 무신고납부세액으로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06년 12월 개정 전 소득세법 제81조는 무신고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었고, 국세청도 추계신고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만 가산세를 적용해 왔습니다(서일46011-10321, 2002. 3. 15.). 둘째, 가산세 규정이 국세기본법으로 옮겨진 것은 과세 내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 규정을 통일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납부할 총 세액 전체를 무신고납부세액으로 보면 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한 복식부기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까지 가산세가 붙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 회신은 다른 사업장은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일부 사업장만 추계신고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모든 사업장을 추계신고했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계산 기준 |
|---|---|
| 2006. 12. 30. 개정 전 소득세법 제81조 | 산출세액 × (무신고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 현행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무신고납부세액 × 20% |
| 회신의 무신고납부세액 범위 | 납부할 총 세액 중 추계신고 소득 관련 세액 상당액 |
출처 - 국세청 서면-2024-법규기본-3219(2024. 11. 28.) 검토내용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왜 무신고로 보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조정계산서를 신고서에 붙이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은 사업소득금액을 장부로 계산한 경우 그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장부로 계산하지 않은 경우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등을 내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추계신고는 장부 없이 소득을 계산한 것이므로 재무제표를 낼 수 없고, 그 사업장 부분은 무신고로 취급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지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정해지고, 사업자가 여럿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쳐 판정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임대업 수입이 적어 그 사업장만 보면 간편장부대상자처럼 보여도, 도소매업 수입이 크면 임대업 소득도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이 금액과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이 가산세가 됩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는 6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 중 큰 금액입니다. 회신에 따르면 여기서 무신고납부세액은 추계신고 소득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입니다.
| 추계신고분 세액 600만원 × 20% | 120만원 |
|---|---|
| 납부할 총 세액 3,000만원 × 20% | 600만원 |
| 임대업 수입금액 2억원 × 1만분의 7 | 14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단순 예시 계산으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이 3,000만원이고 그중 추계신고한 임대업 소득 관련 세액이 600만원이면 무신고가산세는 600만원의 20%인 120만원입니다. 전체 세액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600만원이 되어 5배 차이가 납니다. 임대업 수입금액이 2억원이라면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는 14만원이므로 120만원이 적용됩니다.
무신고가산세 외에 추계신고로 붙는 불이익이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갖추지 않고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따로 문제될 수 있지만,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큰 쪽 하나만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은 소득세법 제81조의5의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함께 적용될 때 가산세액이 큰 것만 적용하고,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가산세가 둘 다 고지됐다면 그 자체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무신고가산세 대응 순서
- 고지 내역 분해 - 가산세 고지서의 무신고납부세액이 납부할 총 세액 전체인지, 추계신고 사업장 관련 세액만인지 확인합니다. 전체 기준이면 회신과 어긋납니다.
- 신고서 첨부서류 확인 - 복식부기로 신고한 사업장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조정계산서가 신고서에 붙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그 사업장은 적법 신고로 남습니다.
- 안분 계산 준비 - 추계신고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을 정리해 추계신고 소득 관련 세액 상당액을 계산합니다.
- 경정청구 또는 심판청구 - 이미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 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가산세 감액을 구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 장부 정비 - 다음 과세기간부터 모든 사업장을 복식부기로 기록해 같은 가산세가 반복되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모든 사업장을 추계신고했거나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업장이 있으면 신고서와 수입금액 명세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복식부기의무자들은 「추계로 신고했으니 어차피 무신고」라고 받아들이고, 과세관청도 전산상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가 잡히면 신고한 세액 전체를 무신고납부세액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사업장을 어떤 방식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가산세 대상이 갈리고, 장부로 신고한 사업장과 근로·금융소득은 가산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툼의 재료는 신고 당시의 첨부서류입니다. 복식부기 사업장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조정계산서가 신고서에 붙어 접수됐다는 기록, 추계신고 사업장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적힌 신고서 원본이 모두 남아 있어야 안분 계산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한 경우 접수증과 첨부서류 목록을 바로 내려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가산세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에서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무기장가산세가 함께 고지됐을 때 큰 쪽 하나만 남기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신고서에 무엇이 붙어 있었는지는 나중에 보충할 수 없으므로 신고 시점의 기록이 그대로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과 경정거부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서 첨부서류와 사업장별 소득 내역을 먼저 확정한 뒤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를 안분 계산으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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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서면-2024-법규기본-3219(2024. 11. 28.)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제1호·제1호 나목·제6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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