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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공제

축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팔면 축사용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축사를 다른 곳으로 옮겨 축산업을 계속하려고 축사용지를 팔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쓴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감면합니다. 지금은 축산을 그만둘지, 이어 갈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기한

축사용지 감면은 폐업을 위하여 2028. 12. 31.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감면을 받은 뒤 5년 안에 축산업을 다시 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축사를 옮기는 계획이 있다고 해서 지금 축사를 팔 때 세금을 미리 감면 기준에 맞춰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이라면 일반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12년 축사와 딸린 토지를 사서 축산업 등록을 하고 그 마을에 살면서 직접 한우를 길렀습니다. 마을 근처에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민원이 늘자, 2026년 11월 지금 축사용지를 팔고 12월 다른 군에 새 축사를 마련해 축산업을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E씨는 8년 이상 축산에 쓴 축사용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고 들었는데 자기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축사를 옮기려고 팔아도 축사용지 감면을 받나요?

아니요, 축사용지 감면은 축산업을 그만두기 위해 파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축사를 다른 곳으로 옮겨 축산업을 계속하려고 팔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요건은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쓴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파는 것입니다. 폐업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로 확인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이 감면을 2028. 12. 31. 양도분까지 적용합니다.

  • 재촌 - 축사용지가 있는 시·군·구, 연접 시·군·구,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거주
  • 직접 축산 - 가축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
  • 기간 - 취득 후 양도까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
  • 폐업 -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고 폐업 확인서를 받음
  • 양도기한 - 2028. 12. 31.까지

국세청은 축산을 계속하는 경우를 어떻게 봤나요?

국세청은 축사용지의 일부만 팔고 축산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축사용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부동산납세과-184, 2013. 12. 4.).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쓰던 축사용지를 남에게 임대해 3년간 임차인이 축산에 쓴 뒤 판 경우에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60, 2016. 6. 23.). 반대로 부부가 축사와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한 사람만 축산업 등록을 했더라도, 요건을 갖춰 폐업을 위하여 팔면 감면한다고 해석했습니다(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89, 2021. 10. 27.).

축사용지 감면 사례별 결론
상황감면
축사 이전 후 축산 계속불가
일부만 양도하고 축산 계속불가
임대 후 양도불가
부부 각각 소유, 폐업 위해 양도가능

출처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84,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60,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89

회신은 질의자가 밝힌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축산을 실제로 그만두었는지, 새로 시작한 일이 축산업인지 다른 농업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은 뒤 축산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을 받은 사람이 축사용지를 판 뒤 5년 안에 축산업을 다시 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폐업 확인서를 받아 감면을 신청하고 곧바로 다른 곳에서 축산을 시작하는 방식은 결국 세금을 다시 내게 됩니다. 다만 감면 이후 상속으로 축산업을 하게 된 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감면 한도도 있어 한 과세기간에 1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원을 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축사용지 감면 기한과 사후관리
  1. 취득 후 8년

    직접 축산 기간 요건 충족

  2. 폐업 확인

    시장·군수·구청장 폐업 확인서

  3. 2028. 12. 31.

    폐업을 위한 양도기한

  4. 양도 후 5년

    축산업 재개 시 감면세액 추징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제2항

2022년 안내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축사용지 감면의 양도기한이 2022. 12. 31.에서 늘어나 현행법은 2028. 12. 31.까지 폐업을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 감면합니다. 감면세액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총 양도면적 중 축사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2016년 회신이 언급한 1명당 990제곱미터 한도는 현행 조문에 없습니다. 감면 신청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와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응 순서

  • 폐업인지 이전인지 결정 - 축산을 완전히 그만둘지, 다른 곳에서 계속할지를 먼저 정합니다. 계속한다면 감면 대신 일반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8년 축산 증빙 - 축산업 등록증, 가축 입식·출하 기록, 사료 구입 내역, 주민등록초본으로 재촌과 직접 축산 기간을 확인합니다.
  • 폐업 확인서 발급 - 축사용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받습니다.
  • 감면신청 -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면서 세액감면신청서와 폐업 확인서를 냅니다.
  • 사후 관리와 불복 - 5년 동안 축산업을 다시 하지 않는지 관리합니다. 감면이 부인되어 고지되면 고지일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축사 일부만 팔거나 가족 명의로 축산을 이어 가는 경우에는 축산업 등록과 실제 사육 주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사안의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8년 넘게 축산을 했으니 축사를 팔면 당연히 감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감면은 축산을 접는 사람을 위한 제도여서, 축사를 옮겨 계속 키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을 받아도 5년 안에 다시 시작하면 추징됩니다.

판단은 폐업 시점과 축산 재개 여부를 보여 주는 기록으로 갈립니다. 폐업 확인서 발급일, 가축 전량 출하 기록, 축산업 등록 말소일, 새 사업장의 업종이 그 자료입니다. 가족이 축산을 이어받는다면 사육 주체와 명의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감면이 부인되거나 추징 고지가 나오면 다툼은 실제로 축산을 그만두었는지에 대한 사실 문제로 흘러갑니다. 이때 출하 기록과 폐업 이후 사료 구입이 없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심판청구에서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과 추징 고지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축사용지 감면 사안은 폐업 시점과 사육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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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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