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돈만 대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동업자가 받은 몫은 배당소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출자공동사업자의 몫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입니다. 25%로 원천징수하고,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상호에 이름을 빌려주었거나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기로 약정했다면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닙니다. 그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은 공동사업 과세기간 종료일, 곧 12월 31일이 수입시기입니다.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출자공동사업자의 몫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입니다. 25%로 원천징수하고,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상호에 이름을 빌려주었거나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기로 약정했다면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닙니다. 그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출자공동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사람이 출자공동사업자입니다. 다만 두 가지 경우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제외됩니다. 공동사업에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사람, 공동사업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람입니다. 이 두 경우는 일반 공동사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경영 참여 여부는 동업계약서 문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래처를 만나거나 직원을 관리했는지, 통장과 인감을 누가 관리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업자등록에 공동대표로 올라 있으면서 실제로는 돈만 댄 경우가 다툼이 잦은 지점입니다.
민법상 조합으로 동업했다면 해석이 갈립니다. 이 쟁점을 다룬 판결이 부산고등법원 2024. 12. 13. 선고 2023누22610 판결입니다. 법원은 조합원이 업무를 맡지 않았어도 보고 요구권과 검사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합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므로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도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출자공동사업자를 익명조합원과 그와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좁혔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서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은 배당소득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업계약이 조합인지 익명조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 자체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 뒤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나눕니다.
출자금을 대출로 마련했다면 그 이자는 공동사업장 경비가 되기 어렵습니다. 공동사업자 1인이 출자금을 마련하려고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자를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585 판결). 다른 동업자와 함께 부담하는 채무가 아니라 개인채무라는 이유였습니다.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 사안이지만, 출자만 한 동업자도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배당과 무엇이 다른가요?
원천징수세율과 종합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 배당은 14%로 원천징수하지만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은 25%입니다. 또 일반 배당은 금융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이 분리과세에서 처음부터 빠집니다. 금액이 적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구분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 일반 법인 배당 | 경영 참여 공동사업자 |
|---|---|---|---|
| 소득 구분 | 배당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 원천징수세율 | 25% | 14% | 원천징수 없음 |
|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 적용 안 됨 | 적용 | 해당 없음 |
| 배당가산액 | 없음 | 원칙적으로 있음 | 해당 없음 |
| 수입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 | 잉여금 처분결의일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사업소득 |
출처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제3항, 소득세법 제43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도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배당을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이 14%로 따로 계산한 세액보다 적으면 14% 쪽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적어도 이 배당의 세 부담은 14%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시점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분배금을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25%를 원천징수합니다. 12월 31일에 과세기간이 끝나는 공동사업이라면 다음 연도 3월 31일이 기준일입니다. 분배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원천징수와 신고 의무가 먼저 생깁니다.
배당가산액과 배당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가산액은 법인세가 과세된 법인 배당 등에 붙는데, 공동사업은 법인이 아니어서 법인세 단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영에 참여한 동업자로 인정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 세율 구조와 결손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경영에 참여한 공동사업자의 분배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5% 원천징수 없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고, 공동사업에서 결손이 나면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여지가 생깁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한계세율이 높은 동업자라면 25%로 따로 계산되는 배당이 오히려 낮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은 동업자라면 사업소득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세무조사에서 경영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되면 이 차이가 추징세액으로 나타납니다.
사업소득이 되면 감면 요건도 달라집니다. 경영에 빠진 동업자의 분배금과 창업 감면의 관계는 「돈만 대고 경영에 빠진 동업자가 받은 분배금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동업에서 빠질 때 받는 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탈퇴하면서 받는 지분 정산금은 그 성격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을 다른 동업자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으면 지분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그 지분 양도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동사업의 상호나 간판에 본인 이름이 쓰이고 있나요?
출자공동사업자에서 제외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소득 구분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동업계약서에 공동사업 채무에 무한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있나요?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 신고 방식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2호
출자만 했는데 분배금에서 25%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나요?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고 공동사업장의 원천징수 누락도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지분 정산금을 받을 예정인가요?
지분 양도인지 이익 분배인지 계약서에 정해 과세 방식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반대로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며 사업 이익을 나눠 받는 성격이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동업 탈퇴 때 부동산을 나눠 받은 사안을 다룬 내용은 「동업에서 탈퇴하며 부동산을 나눠 받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정산 방식을 계약서에 어떻게 적느냐가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대응 순서
- 지위 확인 -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 상호 사용 여부, 무한책임 약정 여부로 출자공동사업자인지 판단합니다.
- 경영 참여 자료 정리 - 거래처 연락, 직원 관리, 계좌·인감 관리 기록을 모아 실제 역할을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 확인 - 공동사업장이 25%로 원천징수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 연도 5월 신고에 넣고 비교과세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 탈퇴 정산 설계 - 동업에서 빠질 계획이라면 지분 양도인지 이익 분배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경영 참여 정도와 동업계약의 내용에 따라 배당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사업자의 소득 구분과 동업 정산에 관한 세무 검토와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계약서에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적은 투자자도 실제로 거래처를 만나 왔다면 일반 공동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문구보다 행동 기록을 봅니다.
반대로 공동대표로 등록만 하고 돈만 댄 사람은 출자공동사업자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때 25% 원천징수 누락이 공동사업장의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 역할을 계약서와 실제 업무 분담에 맞춰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출자 비율과 다른 손익분배비율을 정했다면 그 이유도 계약서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사업에 출자한 동업자의 소득 구분과 손익분배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동업계약과 실제 역할 자료를 맞춰 세무조사와 동업 정산 과세에 대응합니다.
- 공동사업 소득 구분 검토
- 동업 정산 세무 자문
-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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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제2항·제3항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제2항·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의2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부산고등법원 2024. 12. 13. 선고 2023누22610 판결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585 판결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가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2호
- 소득세법 제62조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