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증여세 소송에서 이겨 취득가액이 바뀌면 양도세 가산세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세무서가 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했다가 판결로 취득가액이 바뀌어 양도소득세가 적게 신고된 것이라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경우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을 인정했습니다. 늘어난 양도소득세 본세는 내야 하므로 판결 확정일과 신고 당시 자료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세무서가 늘어난 양도소득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고지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가산세 부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과 신고 당시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증여세 소송이 끝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미리 다른 취득가액으로 고쳐 신고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당시 세무서가 정한 가액대로 신고했다면, 뒤에 판결로 그 가액이 달라져도 가산세를 다툴 근거가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가족회사 주식 변동조사에서 과거에 받은 주식이 증여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고지받고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이던 2024년 그 주식을 모두 팔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세무서가 결정한 증여재산가액 30억원으로 적었습니다. 2025년 증여세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근거가 사라졌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셈이 되었습니다. A씨는 부족한 세금은 내겠지만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뒤 대법원 확정판결로 취득가액이 바뀌어 과소신고가 된 경우, 납세자에게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해석은 국세청 「2019 세법해석 사례집」 기본 분야에 실려 있습니다. 질의 사안에서 주주 B는 증여세 취소소송 중 주식을 팔면서 세무서가 조사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 40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했습니다. 그 뒤 대법원에서 승소해 증여세가 취소되자 취득가액이 0원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소신고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 1
증여세 결정
세무서가 주식 증여재산가액을 정해 증여세 고지
- 2
양도소득세 신고
소송 중 주식을 팔며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
- 3
증여세 취소 판결 확정
증여재산가액이 사라져 취득가액이 바뀜
- 4
본세 추가 납부
늘어난 양도소득세는 납부
- 5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로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안 함
출처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국세청은 신고 당시에는 취득가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B가 과세관청의 결정가액대로 신고한 점, 뒤의 판결로 소급해 과소신고가 된 점을 들어 처음부터 바르게 신고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해석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정한 가액으로 신고했거나 판결 전에 이미 가액이 다투어지지 않던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면하는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신고 당시에는 적법하게 의무를 이행했는데 뒤에 생긴 사정으로 소급해 부적법해진 경우가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세를 신고한 뒤 상속재산가액이 바뀌어 외관상 과소신고가 된 사안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결정한 가액이 뒤에 판결로 취소된 경우도 납세자가 신고 당시 따를 수밖에 없던 기준이 사라진 경우이므로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반대로 업무 미숙, 법령을 몰랐거나 잘못 안 경우처럼 주의를 기울였다면 지킬 수 있었던 의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도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양도소득세 자체는 내야 하나요?
네, 감면 대상은 가산세이고 판결로 바뀐 취득가액에 따라 늘어난 양도소득세 본세는 내야 합니다. 면제될 수 있는 가산세는 적게 신고한 데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덜 낸 기간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입니다. 감면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판결문과 신고 당시 자료를 붙여 신청서를 내는 편이 좋습니다.
취득가액 판결 변동 가산세 대응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증여세 취소 판결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판결문과 확정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소급해 과소신고가 된 시점을 설명하는 출발점입니다.
- 신고 당시 자료 정리 -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세무서의 증여세 결정 통지서를 함께 모읍니다. 취득가액을 과세관청 결정가액대로 적었다는 사실이 정당한 사유의 근거가 됩니다.
- 본세 납부와 감면 신청 - 늘어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고 가산세는 감면을 신청합니다. 판결문과 결정 통지서를 붙여 사유를 적습니다.
- 고지 후 심판청구 - 세무서가 가산세까지 고지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 행정소송 검토 - 심판청구가 기각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당시 취득가액을 납세자가 따로 정했거나 판결 외에 다른 사정으로 세액이 바뀐 사안은 신고서와 판결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가산세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여세 소송에서 이기면 모든 세금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증여재산가액이 사라지면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쓴 양도소득세가 거꾸로 늘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본세는 피할 수 없고, 다툴 수 있는 것은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감면은 신고 당시 무엇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적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세무서의 증여세 결정 통지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판결 확정일을 날짜순으로 묶어 두어야 신고 당시에는 적법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가산세까지 고지하면 그때부터는 기한이 걸린 불복 절차입니다. 결정 통지서와 신고서가 남아 있어야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소급적 부적법이라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증여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로 과세표준이 바뀐 사안은 신고 당시 근거와 판결 확정 경과를 나눠 정리해 가산세 감면 여부를 다툽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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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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