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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돼 계약서가 없어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새 계약서가 없더라도 그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6월 4일 회신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이상 임대한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신고기한까지 계약서를 내지 못했더라도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특례를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종전 계약서와 갱신 뒤 보증금 입금 내역, 임차인의 주민등록 자료로 임대기간 2년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붙여 내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 계약서가 없으면 종전 계약서와 갱신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해서 임차인과 새 계약서를 소급해 쓰거나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종전 계약서, 갱신 뒤 보증금이 그대로 유지된 입금 내역, 임차인의 전입 기록이면 갱신 사실과 임대기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년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했고, 그 주택은 2022년 11월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23년 2월 임차인과 2023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2년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2025년 4월 만료 때 서로 아무 말이 없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새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7년 이 주택을 팔면서 2년 거주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 하는데, 갱신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묵시적 갱신 사례의 임대차 흐름
  1. 2022년 11월

    재개발 주택 사용승인

  2. 2023년 4월

    직전임대차계약 임대 개시(2년)

  3. 2025년 4월

    묵시적 갱신(같은 조건, 계약서 없음)

  4. 2027년 4월

    갱신 계약 임대기간 2년 종료

  5. 2028년 4월

    양도기한(임대기간 종료일부터 1년)

국세청은 묵시적 갱신 계약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요건을 갖추면 그 묵시적 갱신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서면-2024-법규재산-1507(2024. 6. 4.) 회신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가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은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므로, 보증금을 올리지 않았다면 증가율 요건 판단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을 올렸거나 임차인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간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므로, 임차인이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2년을 채웠다면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2년 요건이 충족됩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의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네, 계약서 유무와 별개로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세 가지 요건은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과 직접 맺은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하고 임대를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2026. 10. 6. 기준)
항목요건
직전임대차계약취득 후 임차인과 직접 체결, 승계 계약 제외
직전 계약 임대기간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기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증금·임대료 증가율5% 이하(묵시적 갱신은 0%)
상생 계약 임대기간2년 이상(월력 계산, 1개월 미만은 1개월)
양도기한임대기간 종료일부터 1년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 직전임대차계약 - 집을 산 뒤 임차인과 직접 맺은 첫 계약. 매수 때 승계한 계약은 제외됩니다.
  • 상생임대차계약 - 묵시적 갱신계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바꿨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전환 기준으로 증가율을 계산합니다.
  • 임대기간 계산 - 두 계약 모두 월력으로 세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 효과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거주주택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신 이후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회신 당시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고, 2026년 9월 30일 개정으로 양도기한이 생겼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거주기간 제한을 면제받습니다.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임대하고 있다면 이 양도기한을 먼저 세어 보아야 합니다.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오르지 않았다면 새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합니다.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이 2년을 못 채우고 나갔을 때 이 규정으로 구제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계약서 없을 때 대응 순서

  • 갱신 사실 증명 - 종전 계약서,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가 없었다는 문자 내역, 갱신 뒤 보증금이 그대로인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임차인의 확인서를 받아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임대기간 확인 -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일과 전출일로 직전 계약 1년 6개월, 갱신 계약 2년을 월력으로 셉니다.
  • 양도기한 계산 - 갱신 계약 임대기간 종료일부터 1년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 안에 양도 일정을 잡습니다.
  • 특례적용신고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에 종전 계약서와 갱신 증빙을 붙여 제출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지 않습니다.
  • 거부 시 경정청구·심판청구 - 특례가 부인되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 일부를 올리거나 돌려준 사정이 있으면 입금 내역과 문자 기록을 보고 증가율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생임대주택 상담에서 많은 분이 「계약서가 없으면 특례도 없다」고 생각하고 임차인에게 소급 계약서를 써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보는 것은 계약서 장수가 아니라 갱신이 있었는지, 보증금이 올랐는지, 2년을 임대했는지라는 사실입니다. 소급해 쓴 계약서는 오히려 체결일을 두고 다툼을 만듭니다.

실무에서는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로 통지가 없었다는 기록이 갱신 사실을 결정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보증금이 그대로 유지된 통장 내역, 임차인의 전입과 전출 기록이 그 증거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중간에 나간 사안은 전출일 하루 차이로 2년 요건이 갈리므로 주민등록 자료를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특례가 부인된 뒤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갱신 전후 보증금이 같았다는 입금 내역이 있으면 증가율 5% 요건은 다툼이 없고, 임대기간 증빙이 남아 있으면 계약서 미제출만으로 특례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상생임대주택 특례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임대차계약의 갱신 경위와 보증금 입금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특례 요건과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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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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