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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이 있는데 살던 집을 팔고 같은 날 새집을 사면 비과세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별도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원래 살던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고 같은 날 다른 주택을 샀다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새집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11월 8일 사전답변에서 같은 날 양도와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양도가 먼저인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잔금일과 등기일이 양쪽 계약서에서 같은 날로 맞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일반주택을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 비과세로 신고합니다.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세무서가 같은 날 취득한 새집을 이유로 과세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새집 잔금을 하루 늦추려고 매도인과 다시 협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날 팔고 산 경우에는 판 것이 먼저라고 보므로, 잔금일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특례가 깨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04년부터 살던 아파트 한 채를 아내 명의로 갖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남편이 따로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가진 주택 한 채를 상속받았습니다. 부부는 2026년 8월 28일 살던 아파트를 9억원에 팔고, 같은 날 그 잔금으로 부부 공동명의 새 아파트를 샀습니다. 잔금과 등기가 하루에 이루어졌는데, 세무서가 양도일에 상속주택과 새집까지 3주택이었다고 보지 않을지 걱정되어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주택 보유 중 같은 날 양도·취득 흐름
  1. 2004년

    아내 명의 일반주택 취득

  2. 2024년 3월

    남편이 별도세대 부친 주택 상속

  3. 2026년 8월 28일 오전

    일반주택 양도(잔금·등기)

  4. 2026년 8월 28일

    새집 취득(잔금·등기), 양도가 먼저인 것으로 봄

  5. 2026년 10월 31일

    예정신고 기한(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국세청은 같은 날 팔고 산 경우의 순서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새집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국세청은 사전-2024-법규재산-0801(2024. 11. 8.)에서,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이고,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날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도와 취득이 하루에 이루어져 선후를 가릴 수 없을 때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3주택 상태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전답변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새집 잔금을 먼저 치르고 등기까지 마친 뒤 며칠 뒤에 옛집을 판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 당시 이미 갖고 있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적용됩니다.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가 아닌 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특례 요건(2026. 10. 6. 기준)
항목요건
세대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동거봉양 합가 예외)
상속주택피상속인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2년 내 증여받은 주택 제외)
양도 대상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
비과세 요건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거주 2년
같은 날 취득양도가 먼저인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54조 제1항

  • 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여러 채를 가졌다면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 같으면 거주기간이 가장 긴 1주택 순으로 정합니다.
  • 일반주택 -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주택이어야 합니다. 상속 뒤에 산 집은 이 특례의 일반주택이 아닙니다.
  • 비과세 요건 - 일반주택 자체는 보유기간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기간 2년을 갖춰야 합니다.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협의분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일반주택을 판 뒤 제척기간 안에 협의분할 등기를 해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차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새로 산 집을 나중에 팔 때는 어떻게 되나요?

새집은 상속주택 특례의 일반주택이 아닙니다. 특례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상속 뒤에 산 새집을 팔 때는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새집을 비과세로 팔려면 그 전에 상속주택을 먼저 정리하거나, 일시적 2주택 등 다른 특례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같은 날 양도·취득 사안에서 특례로 비과세를 받은 뒤에는 새집과 상속주택의 처분 순서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주택 특례 같은 날 양도 취득 대응 순서

  • 세대 분리 확인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였는지 주민등록 자료로 확인합니다. 같은 세대였다면 동거봉양 합가 요건을 봅니다.
  • 일반주택 보유 시점 확인 - 판 집이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던 집인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양도일·취득일 정리 - 옛집 잔금일과 새집 잔금일, 각 등기접수일을 계약서와 등기부로 맞춥니다. 같은 날이면 양도가 먼저인 것으로 봅니다.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특례를 적용해 신고합니다.
  • 과세 시 대응 - 특례가 부인되어 고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이미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집 잔금을 옛집보다 며칠 먼저 치렀거나 상속주택이 여러 채라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사를 하루에 끝내는 분들은 「같은 날 사고팔면 잠깐 3주택이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같은 날의 양도와 취득은 양도가 먼저인 것으로 보고, 세무서가 이를 뒤집으려면 새집 취득이 먼저였다는 사정을 들어야 합니다. 걱정보다 중요한 것은 잔금일과 등기일이 서류상 어떻게 찍혀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전부입니다. 옛집 매매계약서의 잔금일, 새집 계약서의 잔금일, 각 등기접수일, 잔금 이체 내역의 시각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새집 잔금을 대출 사정으로 하루 먼저 치른 경우에는 이 회신의 전제와 달라지므로 그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비과세 신고가 부인됐을 때 심판청구에서 양도 순서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주민등록등본과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 현황까지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면 특례 요건 전체를 한 번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주택 특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둘러싼 양도소득세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일·취득일과 세대 구성을 먼저 확정한 뒤 특례 적용 여부와 경정청구 실익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상속세 신고 자문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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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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